- 유동주 기자
- 성시호 기자
- 2022.02.16
남양유업 매각을 둘러싸고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해 올해 1월26일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은 '계약이행금지 가처분' 사건이 홍 회장 측의 이의신청에 따라 또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홍 회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정심문을 연다.
한앤코는 홍 회장이 대유위니아그룹(대유)과 체결한 업무협약을 이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23일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뒤 올해 1월26일 인용결정을 받았다. 오늘 심문은 홍 회장 측이 인용결정 다음날 곧바로 이의신청을 내면서 열리게 됐다.
지난달 법원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며 홍 회장 측에 대해 한앤코와의 민사소송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유 측과 추가로 교섭·협의를 벌이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남양유업과 그 임직원에 대해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하도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이때 법원은 홍 회장 측이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억원의 간접강제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상태다.
인용결정을 낸 재판부는 "(홍 회장 측이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해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들로 하여금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고 봤다.
또 "이로 인해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경영에 참여하는 등 통상적인 사업과정에 따른 영업활동을 벗어나는 행위를 시도하려 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LKB앤파트너스(LKB)는 김앤장의 쌍방대리 문제와 한앤코 측의 가처분 신청 취지 변경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등을 문제삼을 것으로 알려졌다.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사건 담당 재판장도 문제삼고 있다. 담당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이었던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것을 거론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오너 일가 논란과 불가리스 사태 등을 겪은 뒤 매각의사를 밝히고 한앤코와 매각계약을 채결했다가 번복해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원문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1609325267320&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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