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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고려인삼의 위기-下] ‘인삼경작 신고제’로 수급조절… "수요·공급 함께 개선해야"

KBEP 2021. 12. 1. 11:34
  • 윤진현 
  •  입력 2021.11.16 16:53

포천시 한 인삼농가에서 농장주가 인삼재배를 그만 둬 인삼 하우스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모습. 윤진현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정부가 ‘인삼경작 신고의무제’로 장기적인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는 "과잉 공급 뿐 아니라 수요 급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인삼 농가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인삼경작 신고의무제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삼경작 신고의무제는 인삼을 경작하는 농민들이 재배면적과 수확량 등을 신고하는 제도로, 현 인삼산업법 상 의무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이다.

의무가 아니다 보니 인삼 농가들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경작을 진행해 정부는 미신고 농가의 재배량을 전체 재배량의 30% 수준으로 추산한 상황이다. 그간 인삼경작 농가 수 및 재배량 등이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아 정부의 수급 조절뿐 아니라 농가의 자체적인 조절마저 불가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에 의해 자조금 단체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인삼 경작 농가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에서 요구했던 신고의무제로 정확한 재배 현황을 파악해 향후 수급량 조절과 인삼가격 안정화 대책을 세우는 데 활용할 것"이라며 "자조금 법상 인삼 자조금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번 안건이 처리될 수 있는 만큼 내년부터 신고의무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인삼 자조금 관리위원회와 한국 인삼협회는 인삼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한국 인삼협회 관계자는 "신고 의무화가 인삼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 인하를 위한 완벽한 해답은 아닐 수 있다"면서도 "생산면적 및 출하 조절 등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측은 11월 중순 의견 수렴을 끝낸 뒤 인삼협회 이사회 및 인삼 자조금 관리 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12월 초 대의원회에 상정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신고가 의무화될 수 있다.

이에 전문가는 수급량 조절의 첫 단계를 거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수요를 높이기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병옥 세명대 바이오제약산업학부 교수는 "공급과 수요가 얽힌 문제이기에 소비자층을 늘리고 수출로 판로를 확보해 수요를 늘리는 방안도 고민해야 할 때"라며 "특히 수삼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홍삼도 상황은 비슷하지만 가공하지 않은 인삼인 수삼에 비해 수요가 있는 편"이라며 "고령층에게만 판매되는 수삼의 활용법을 알리는 등의 노력으로 인삼 재고량을 뛰어넘는 수요층을 확보해야 인삼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진현기자

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기사원문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1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