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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KBEP 2013. 12. 9. 18:04

한-호주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 선언

 

 

□ 2013.12.4(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앤드류 롭(Andrew Robb)」호주 통상·투자장관은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함

 ※ 일시·장소 : 2013.12.4(수), 발리 BNDCC 
  - (우리측) 윤상직 장관, 우태희 통상교섭실장(한-호 FTA 우리측 수석대표) 등 7명
  - (호주측) Andrew Robb 장관, Jan Adams 통상차관보(한-호 FTA 호측 수석대표) 등 7명

 

 

□ 한-호주 양국은 ‘13.12.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함

 

 ㅇ 이어 개최된 한-호 통상장관회담 계기 양측은 한-호 FTA 7차 공식협상에서 협상단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었음을 평가하고, 한-호주 FTA 상 ISD 조항의 포함 등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합의 도출

 

 

□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을 진행한 이후, 한-호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initialing)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키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함

 

 ㅇ 가서명 이후 한-호 FTA 협정문 영문본 공개 예정
   ※ 한-호주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signing)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 완료 필요

 

 

□ 한-호주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TBT/SPS, 무역구제, 투자, 서비스,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협력 등 총 23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분야별 주요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 한-호주 FTA 체결시 양국간 교역·투자의 확대와 함께, 철광석·유연탄·원유 등 자원분야 협력강화의 주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12년 기준 호주는 한국의 제 7위 교역국, 한국은 호주의 제 4위 교역국으로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주로 우리는 공산품 수출, 호주는 원자재 및 에너지자원 수출) 보유

 

 ㅇ 한-호 FTA 체결은 교역·투자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의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또한, 양측은 금번 통상장관회담 계기에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호간 장관급 차원에서의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함

 

 ㅇ 호주측은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 환영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양측간 우리의 TPP 참여문제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