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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농식품 수출현안 모니터링-홍콩

by KBEP 2013. 5. 6.

 

주요국 농식품 수출현안 모니터링-홍콩
원활한 수출 위해 위생 검역 관련 서류 준비 ‘필수’

홍콩은 우리 농식품의 주요 수출국 가운데 하나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우리 수출업체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홍콩의 통관 및 검역제도, 라벨링제도 등을 정리한 자료를 발간했다.

▲통관제도=홍콩은 일반 상품수입에 대해서는 자유방임적 정책을 펴고 있어서 일반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절차가 없다. 소수 품목에 대해서만 수입허가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 홍콩 수출의 경우 수출 후 14일 이내에 수출입 신고서를 내면 통관절차가 끝나게 된다.
수입물품 가운데 일부는 통관 상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검사물품이 있기도 한데 이런 경우 수입업자 또는 대리인이 홍콩세관의 지시사항을 따르면 된다.
홍콩은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무관세 제도를 따르지만 담배, 주류, 메틸알코올, 하이드론 카본오일의 경우에만 품목과 무게에 따라 관세가 부여된다. 주류의 경우 2008년 2월부터 알코올 함유량에 따라 관세가 변경, 알코올 함유 30%미만의 주류와 와인, 맥주류 등은 비관세 품목에 포함되고 있다.
우유, 유제품, 냉동 당과류, 육류 그리고 가금류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식품들은 보건과 지자체 조례의 법적용을 받으며 야생 동물류, 육류, 가금류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 및 환경 위생청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 또한 위생청에서 인정한 공급처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다.
수입, 육류 및 가금류 규정에 따라 수입국의 식품 관련 기관으로부터 발급된 증명서가 없거나 식품 및 환경 위생청에서 허가한 공식적인 사전 허가가 없는 경우 어떠한 육류 및 가금류도 홍콩에 수입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만 홍콩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검역제도=홍콩에서는 식품 관련 제품의 수입 시 공공건강을 이유로 별도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으며 특히 우유(milk), 유제품(milk products), 냉동 과자류(frozen confection), 엽수류, 육류 및 가금류(game, meat and poultry) 등은 별도의 규정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
식품관련 수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수출국의 건강관련 당국에서 발급한 위생검역 관련 서류를 홍콩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엽수류(사냥한 짐승, 새 등의 고기류)는 식품환경위생국에 의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육류 및 가금류도 해당 부서에 의해 원산지 등에 따라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과일 및 채소의 샘플은 잔류농약 테스트를 위해 홍콩의 ‘Man Kam To Food Control Office’가 검사를 진행하며, 가축 수입 시에는 과일, 채소와 동일한 기관 및 도매시장, 도살장에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라벨링 제도=포장식품의 경우 제품 라벨에 식품의 이름 또는 명칭을 명료하게 표기해야 한다. 현란한 명칭을 포함한 브랜드명이나 마크 등이 구매하는데 있어 식품 본래의 것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 이름이나 기호 뒤에 ‘Brand’ 또는 ‘TM’을 적절하게 명시하고, 글자 또는 기호가 읽기 쉽게 3mm이상이 되도록 표시해야 한다.
포장된 식품은 성분목록을 읽기 쉽게 표기하거나 라벨링 해야 하며, 식품 내에 함유된 각 성분은 식품 포장당시 무게 또는 부피가 큰 것에서 작은 순으로 열거해야 한다. 또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읽기 쉬게 표시하거나 라벨링 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포장식품은 제품 라벨에 제조업자나 포장업자의 업체명, 사업명과 주소 등을 명시하고, 명확한 수량과 총무게(혹은 총부피)를 표시해야 한다.
포장식품의 표기나 라벨링은 영문 또는 중문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함께 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품 표기 및 라벨링에 영문, 중문이 함께 사용 됐을 경우 성분목록 또한 영문, 중문으로 같이 표기해야 한다.
홍콩에서는 일부 특수 알레르기의 경우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을 위해 알레르기 유발 성분에 대해 라벨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방부제, 색소 등 식품첨가물의 남용 막기 위해 식품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식품첨가물 종류를 라벨링 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