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 ‘장미 오일’ 등록제도 도입 발표 자국産 제품 프리미엄ㆍ품질 유지로 차별화 전략 | |||
흔히 동유럽 국가 ‘불가리아’라고 하면 요구르트를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그밖에도 이 나라는 세계 최대 장미 오일 생산국가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다. 연간 1,200~1,500kg의 장미 오일을 생산하고 화장품‧향수업계에 공급하면서 오늘날 터키에 이어 세계 2위 제조국가에 랭크되어 있을 정도. 그런 불가리아의 정부가 자국이 생산한 장미 오일에 대해 유럽연합(EU) 권역 내에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등록제도의 도입을 18일 공표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미 오일 제조업체들의 청원을 각료회의가 승인한 것. 각료회의는 아울러 EU의 통합 행정부에 해당하는 기구인 EU 집행위원회에 이 제도의 도입을 승인해 주도록 허가를 신청키로 했다. 이와 관련, 불가리아 농업부는 자국 내 장미 오일 재배지역과 장미 오일을 제조하기 위한 증류공정, 최종생산제품의 화학적‧물리적 특성 등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면 ‘불가리아産 장미 오일’(Bulgarian rose oil) 특유의 프리미엄과 고도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들로부터 자국産 제품을 차별화하기 위한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시 말해 불가리아 특유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되지 않았을 경우 ‘불가리아産 장미 오일’로 판매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불가리아産 장미 오일’은 이른바 “황금의 액체”로 불리면서 1kg당 6,500~6,800유로(약 8,500~8,800달러)에 달하는 고가(高價)에 팔려나가고 있다. 불가리아 정부가 채택한 이 제도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최종관문을 거쳐야 한다. 과거 냉전체제 시절 폴란드와 함께 옛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블록의 화장품 공급국가로 자리매김했던 불가리아 정부가 자국産 장미 오일의 어드밴티지를 강화하기 위해 내놓은 제도가 실제 채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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