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의 에너지 및 광역인프라 구축 등의 경기부양책 승인
○ EU는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각종 에너지 사업 및 광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 그리고 농촌 지역 개발에 5 billion유로 투자 예정.
○ EU는 가스 및 전기 인프라 구축과 해안 풍력 단지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프로젝트에 3.98 billion 유로, 농촌지역 개발에 1.02 billion 유로 승인.
○ 유럽 경기부양책 (The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에 따라 2009년 및 2010년에 에너지 및 광역 인터넷 사업, 그리고 공동농업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수정 관련 조치에 5 billion 유로를 투자할 예정.
에너지 인프라 구축 사업에 39.8 billion 유로 투입 (Eugenijus MALDEIKIS의 보고서)
○ EU는 Eugenijus MALDEIKIS (UEN, LT)가 에너지 사업에 관해 작성한 공동결정 보고서의 제1차독회에 앞서 이사회가 결정한 정치적 승인을 지지.
○ 경기부양을 위한 유럽 에너지 프로그램 (European Energy Program for Recovery)에 따라 3.98 billion 유로는 다음의 분야에 투입될 예정
- 가스 및 전기 인프라 구축: 2,365 million 유로
- 해안 풍력 단지 조성: 565 million 유로
-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arbon capture and storage): 1,050 million 유로)
○ 동 부양책으로 가스 및 전기 인프라 구축과 해안 풍력단지 조성에 드는 비용의 절반이 충당되며,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CCS) 장치 설치에 대해서는 총 비용의 80%까지 지원될 예정.
Nabucco 가스 파이프 라인에 200 million 유로 투입
○ 카스피안해에서 뽑아낸 천연가스를 EU로 보내줄 Nabucco 파이프라인 건설에 200 million 유로 지원할 예정.
○ 또한 동 부양책의 일환으로 7개의 회원국에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안전하게 영구 저장할 13개의 CCS사업이 예정되어 있음.
○ 이 밖에도 앞으로 북해 및 발트해에 해안 풍력 단지 조성 사업을 비롯하여 북해와 발트해의 해안 풍력 설비를 육지로 통합하는 사업 등도 가능할 전망임.
나머지 예산은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업에 쓰이게 될 예정
○ 유럽 의회와 이사회는 집행위가 동 프로그램의 시행을 감독하고 다음 해 예산안과 함께 매년 이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할 것에 동의함.
○ 또한 의회는 만약 2010년 3월 보고서에서 우선순위 사업시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면 집행위가 추가적인 에너지 사업을 제안해야 할 것이라고 함.
○ 의회의 동 계획에 대해서, 집행위는 2010년 말까지 가스 및 전기 인프라 확충, 해안 풍력 단지, 혹은 이산화 탄소 포집 및 저장 프로젝트 (CCS)에 쓰이지 않은 기금을 에너지 효율성 및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에 쓸 것을 제안할 예정임.
농촌 지역 개발을 위한 더욱 폭넓은 지원 방안 (Petya Stavreva의 보고서)
○ 2009년 용도로 배정된 기존 예산에 250 million 유로가 추가되어 더 폭넓게 지원될 예정이고 이 기금은 농촌 지역의 광역 인터넷 인프라 및 새로운 농업 관련 문제에 쓰일 예정임.
○ 이는 유럽 경기 부양책 중의 하나인 농촌 지역 개발 방안에 관련된 의회의 주된 과제이기도 함.
○ 유럽의회는 Petya Stavreva의 consultative 보고서 (EPP-ED, BG)의 1.02 billion 유로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이는 지난 3월 유럽 정상회담 때 EU 지도자로부터 합의를 얻어낸 것임)
유럽 경기부양책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 -예산의 측면
○ 동 정책은 에너지와 광역 인터넷 인프라 사업의 일환으로 인프라의 현대화 및 에너지 단일화를 위한 것임. 또한 2003 공동 농업 정책 (Common Agricultural Policy) 중간 수정 평가 때 새로운 문제로 떠오른 작동 (operations) 개선을 위한 것이기도 함.
○ 동 부양책을 위한 기금은 2006년 5월 17일에 예산처와 건전재정 운영부가 내놓은 국제 합의 (International Agreement)의 개정을 필요로 함. 의회와 이사회는 2009년 4월 2일, 이에 대한 합의에 이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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