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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무역관리, 대ASEAN, 인도, 한국 FTA 협상 상황 설명

KBEP 2009. 4. 21. 14:20

EU 무역관리, 대ASEAN, 인도, 한국 FTA 협상 상황 설명

 


Ο EU 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erican Chamber of Commerce to the European Union , AmCham EU) 는 4월 8일 EU가 현재 진행중인 ASEAN, 인도,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s, FTAs)의 진척상황에 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회의에는 집행위 무역총국(Directorate-General for Trade, DG Trade)내 남아시아, 한국, ASEAN무역협상 담당 Unit(Unit C.3)의 Peter Berz 부대표, Laura Piazza 대인도 정책 담당관, Georg Roebling 대한국 정책 담당관, 등이 참가하였는데, 이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음.

 

 

I. EU와 ASEAN은 현재 일시적인 FTA협상 중단에 이은 ‘심사숙고’ 단계에 있음.


- Berz 부대표는 EU-ASEAN FTA 협상에 관하여 협상의향을 발표한 이래 ‘매우 작은 진전’만 있었으며, 지금까지 단지 EU-ASEAN 합동위원회의 틀 안에서 협상의 구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협의하였다고 말하였음.


- 그는 현 상황에 대하여, 금년 3월초의 제7차 합동위원회 이후 양측이 일시 적인 협상중단을 결정하였으며, 지금은 ‘심사숙고의 단계’라고 말하였음.


- 그는 ASEAN은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지역 대 지역의 협상방법을 고집 하고 있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에 대한 확실한 협상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EU는 이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협상이 지지부진한 주된 이유 라고 말하였음.


- 그는 그러나 진정한 장벽은 ASEAN 국가간의 이해상충과 협조체제 부족 이라고 덧붙였음.


- 그는 EU가 2015년까지의 ASEAN과의 FTA협상 완전타결을 위한 첫걸음 으로써 특정 ASEAN 회원국들과 양자간 협의를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현재 이 문제를 ‘협상에 열의가 있는’ 국가들인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II. 인도와의 FTA 협상은 2010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


- Berz 부대표는 EU-인도FTA 협상은 ‘기대했던 것만큼 많은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는데’, 이는 인도가 ‘얕은 합의’가 아니라 EU가 희망하고 있는 깊고 포괄적인 합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음.


- Berz 부대표와 Piazza 담당관은 양측이 지금까지 단지 ‘시장 접근에 대한 약간의 제안들을 교환하였고, 특히 다음과 같은 여타 이슈들에 대한 매우 일반적인 토의를 하였을 뿐’이라고 강조하였음.


• 시장접근 : 인도는 최근 협상에서 이번 FTA를 통하여 인도 상품의 90%, EU 상품의 95%에 대한 관세를 처리하자고 제안하였음. 그러나 EU는 이 제안이 ‘너무 불공평’하고, 나머지 10%의 인도 상품에 신발, 의류 등과 같이 EU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인도의 민감한 품목들이 대부분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인도가 이를 개선해 주길 희망함.


• 투자 : EU는 이번 FTA에 투자와 관련된 대부분의 현행 규제를 처리하는 포괄적인 합의안을 포함시키길 희망하고 있음. Piazza 담당관은 이 문제에 대하, 비록 구속력을 가진 합의안 도출 작업은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였음.


• 서비스 : Piazza 담당관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매우 야심찬’ 합의가 이번  FTA의 핵심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제안도 교환하지 않았으며, 양측이 협상안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 EU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협상안을 거의 마무리 하였다고 말하였음.


• 이민: 토론회에 참석한 관리들은 이민은 개별 EU 회원국들이 결정할 문제이며, 따라서 FTA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하였음. Piazza 담당관은 그러나 EU가 자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으로 일시 이동하는 것을 규정한 WTO의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s on Trade in Services, GATs) 4조에 대하여 논의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음.


• 여타 이슈들 : 관리들은 양측이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NTBs)에 관하여 ‘간단히 협의’하였는데, 인도는 정부조달과 노동 및 환경 관련 표준들을 FTA 틀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말하였음.


- EU와 인도는 지난 3월 17~19일 인도 델리에서 제6차 협상을 가졌는데, Berz 부대표는 이번 협상이 ‘진행속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진전 사항들을 정리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설명하였음.


- Piazza 담당관은 제7차 협상이 여름 이전에 개최될 것이며, EU는 이를 통하여 시장접근에 대한 진전된 제안을 교환하고 비관세장벽에 관한 좀더 세분화된 협의를 하길 희망한다고 말하였음.


- 양측은 또한 금년 가을에 또 다른 협상을 가질 예정이며, EU는 그 때쯤이면 뭔가 ‘눈에 띄는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Berz 부대표는 향후 협상 스케줄에 대하여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2010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였음.

 

 

III. EU, 한-EU FTA를 ‘제대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가질 계획


- Roebling담당관은 한국과 EU가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시장접근과 비관세장벽 처리 등에 대하여 ‘매우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는 등 FTA의 98%를 합의하였다고 말하였음.


- 그는 그러나 다음의 이슈들을 포함한 나머지 2%가 ‘가장 어려운 문제 들’이라고 말하였음.


 관세환급: 한국은 FTA협정문에 관세환급 조항을 삽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제조업체가 재수출되거나,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수입품을 수입할 때 지불한 관세를 환불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EU는 현 세계 경제 및 금융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유럽 자동차 업계와 여타 산업계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이에 동의하기를 꺼리고 있음.


• 원산지 규칙(Rules of Origin (ROO): EU는 EU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 적용한 표준적인 원산지 규칙을 협정문에 포함시키길 희망하고 있으나, 한국은 자국 제조업체들이 생산의 상당 부분을 이웃의 저렴한 중국과 같은 국가로 아웃소싱하여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다 덜 엄격한 규칙을 요구하고 있음.


- Roebling담당관과 Berz부대표 모두 이 이슈들은 무역에의 잠재적 영향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EU가 한국과의 FTA를 향후 체결할 FTA의 모델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였음.

 

- Berz부대표는 EU는 따라서 ‘제대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가질 것이며, 따라서 협상의 결론과 관련한 향후 일정을 제시할 수 없다고 말하였음.

 

- 그러나 소식통들은 한국과 EU 양측이 여전히 협정이 2010년부터 발효하도록 한다는 전체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음.<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