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창고,뉴스/월드 뉴스

EU집행위, 신용평가사 규제방안 제안

by KBEP 2008. 11. 25.

집행위, 신용평가사 규제방안 제안
 

 

○ 집행위는 12일 Fitch, Moody's 등의 신용평가사에 이번 금융위기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방안을 제안 하였음.

 

<배  경>

 

 - 작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는 세계 금융 시장을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뜨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방지하려 대규모 현금을 투입하고 금융권 구제에 나서도록 만들었음.

 

- 그 동안 대출기업들의 채무변제능력을 과대평가해 온 신용평가사들은 이번 금융위기를 악화시킨 주역으로 비난받아 왔음. 또한 신용평가사 들은 그들이 평가한 은행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을 받아 잠재적 이해충돌 (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때문으로도 비난받아 왔음.

 

-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신용평가사들을 느슨한 자율규제에 맡겨 왔는데 집행위는 이것이 실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음. 집행위는 수차에 걸친 예고(EurActiv 17/07/08) 끝에, 12일 신용평가사들을 밀착감시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즉각 적용할 수 있는, 규칙들을 제시하였음.

 

- Charlie McCreevy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신용평가사들이 지나치게 제멋대로였던 것같다.”고 말하였음.

 

- 이제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면 신용평가사들은 각국 감독기관들이 모인 유럽증권규제위원회(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 CESR)가 설립한 유럽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여야만 하게 됨.

 

- 유럽 중앙 데이터베이스는 신용평가사들의 EU내 평가정보를 축적하여 투자자들과 같은 고객들이 그들 평가의 정확도와 경쟁사와의 실적을 쉽게 비교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지금까지는 신용평가사들의 과거 평가의 정확도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새로운 규칙이 도입되면, 신용평가사들이 경쟁사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 고객의 부채규모를 정확하게 평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해충돌

 

○ 집행위는 잠재적 이해충돌에 대비한 규제방안도 마련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은 수입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관련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여야만 하게 되었음.

 

- 집행위는 이 규칙이 도입되면 신용평가사들이 금전적 이해관계 때문에 편향된 평가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신용평가사들은 또한 새로운 규칙에 따라 소속 분석가들이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보유한 회사를 평가할 수 없게 될 것임. 또한 평가대상이 된 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상담역할도 금지될 것임.

 

- 더 나아가 신용평가사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사외이사를 지명하여야 하는데 이는 잠재적 이해충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

 

 

감독

 

○ 신용평가과정의 투명도를 높이기 위하여 신용평가사들은 그들의 방법론 과 모델, 그리고 평가의 전제 등을 공개해야만 함. 이에 따라 투자자 들은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과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음.

 

- 이는 평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논란의 여지 가 많은 부분임. 신용평가사들은 감독관들이 평가과정을 수정하려 들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음. 집행위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감독관 들이 평가내용에 대하여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였음.

 

- 감독은 또한 다국공조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현재까지 감독이란 국가단위의 활동임. 다국가에 걸친 감독이 필요할 경우, 신용평가사가 소재한 국가의 감독관이 보다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 집행위가 제시 한 감독방법인데 타국 정부가 이를 용인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함.

 

- 이와 같은 문제는 이미 은행과 보험 감독과정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EurActiv 17/10/08). McCreevy 집행위원은 한 명의 감독관이 신용평가사를 감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유럽계 신용평가사?

 

○ 마지막으로 신용평가사들은 EU의 규칙이 과연 국제적 규칙과 일치할 지 여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규칙이 일치하면 할수록 평가하기가 좋음.

 

- 그러나 집행위는 국제 IOSCO 코드가 참조대상임을 인정하면서도 특정 부분에서는 좀더 정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

 

- McCreevy 집행위원은 또한 유럽계 신용평가사 설립을, 쉽지 않은 일임 을 강조하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내비쳤음.

 

 - 현재 유럽과 여타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부분의 신용평가사들은 미국계 회사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유럽계 신용평가사를 설립하는 것이 EU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단계임을 강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