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EU대표부 제공
* 동 보고서는 “Public Finances in EMU, 2008”의 파트 4 “The efficiency of tax systems''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임
( http://ec.europa.eu/economy_finance/thematic_articles/article12804_en.htm)
1. 문제제기
ㅇ EU의 조세부담율(조세+사회보장분담금)은 미국, 일본 등 경쟁상대국에 비해 10%p 이상 높음
- 조세부담율(2006년 기준): EU 39.9%, 미국 28.2%, 일본 27.4%
ㅇ 특히,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이는 높은 실업율, 낮은 노동시장 참가율 및 짧은 근로시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 EU의 소득세 최고세율(2007년 기준)은 평균이 38.7%이며, 벨기에(50%), 오스트리아(50%), 독일(47.8%) 등은 50% 내외임
ㅇ 이에 따라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은 완화(예: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분담금 인하)하되, 과세기반이 넓은 세목(예: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2007년 시행
- 다만, 물가, 경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행 시기를 결정하고, 분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
2. 시뮬레이션 결과 및 개혁 사례
ㅇ EU 집행위원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GDP의 1%에 달하는 조세부담을 노동에서 소비세로 전환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은 0.2%p, 고용은 0.25%p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조세부담(GDP 1%)을 노동에서 소비로 전환효과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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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년차 효과 장기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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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 0.10%p 0.20%p
고 용 0.14%p 0.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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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독일은 2007년에 부가가치세를 16%에서 19%로 3%p 인상하고, 동재원을 실업보험 분담금 인하(6.5% ⇒ 3.3%) 및 재정 건전화에 사용하는 세제개혁을 시행
3. 최근 조세개혁 추진동향
ㅇ 영국 정부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James Mirrless에게 조세개혁에 관한 보고서를 2008년중 제출하도록 요청
- 동 보고서는 최적의 조세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임
ㅇ Eric Besson은 프랑스 정부의 요청으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고서를 2007.11월 프랑스 정부에 제출
- 동 보고서는 고용자의 사회보장분담금을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Social VAT)하는 방안을 건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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