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부 향신료 사용금지 결정
O 집행위는 EU내에서 식료품에 사용이 허용되었던 향신료(flavouring substance)중의 하나를 허용물질에서 제외하는 결정(2008/478)을 6월 24일 EU관보에 공고
- 집행위 규정 “1999/217/EC”의 개정
O 대상물질 : 2-Methylbuta-1,3-diene (등록번호 FL-No 01 049)
- 이유 : 동물실험에서 발암효과가 발견되어 사용이 금지됨. 이는 EC규정(2232/96)의 부칙에 규정된 향신료 사용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향신료로서 사용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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