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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대북지원사업도 공개입찰 거쳐야"

KBEP 2008. 6. 18. 21:52
"민간 대북지원사업도 공개입찰 거쳐야"

앞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가 지원 물품을 조달하거나 북한에서 공사하게될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입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통일부는 이런 내용과 함께 지원 선급금 채권 확보, 지원 주요항목 변경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민간단체가 이재민 구호나 산림복구 사업 등 각종 사업 관련 계약을 할 때 원칙적으로 조달청 등을 통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계약방식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또 단체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급받는 지원금 성격인 선급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해 사업에 차질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선급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단체에 기금을 지원할 때는 원활한 사업 준비를 위해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 전에 지원금의 일부를 미리 주는데 그동안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선급금을 환수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규정이 없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기금 지원사업의 주요 항목을 변경할 때 지원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바꿀 수 있도록 하던 것을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강화했다.

통일부는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남북협력기금 11억여원이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과다지원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반영해 기금 집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2008.6.1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