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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환경관련 사업 개발 및 진출, 정부 발주 프로젝트 참여 관련

KBEP 2008. 4. 25. 19:45

폴란드 환경관련 사업 개발 및 진출, 정부 발주 프로젝트 참여 관련

주폴란드대사관 최종호

 

1. 환경관련 사업 개발 및 진출, 정부 발주 프로젝트 참여 관련 고려 사항

 ㅇ 조달시장은 성격상 장벽이 높은 시장이며, 폴란드 조달시장에서 외국 업체의 낙찰 비중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

 ㅇ 우리 기업은 폴란드 업체나 EU 업체에 비해 현지정보, 인맥, 인지도 등 많은 면에서 불리하며, 현지 사업 경험도 많지 않은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당장 입찰에 직접 참여하기가 쉽지 않으며,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정통한 현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한 간접 참가가 유리한 것으로 판단됨.
  - 협력 방식으로는 원 계약업체에 대한 하도급(sub-contractor) 참여, 원청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현지 에이전트(수입상이나 유통상)를 통한 공급, 현지업체와의 컨소시엄 구성 참가 등을 고려할 수 있음

 ㅇ 기타 현지 조달시장 진출의 걸림돌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음.
  - 언어적 장벽 : 입찰 공고, 세부 요건 등이 폴란드어로 돼 있고, 입찰신청서나 구비서류를 폴란드어로 제출해야 함(EU 관보는 영어로 돼 있으나, 이는 기본 내용에 한정됨).
  - 제품이나 서비스를 준비할 때 CE 등 유럽기준과 인증을 받아야 함.

 ㅇ 더불어 작은 규모의 조달 프로그램이라도 꾸준히 참여하여 실적을 쌓는 것이 중요
  - 참고로 과거 폴란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용 PC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과거 최소 2대 이상의 PC나 노트북 공급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과거 경력이 없는 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2. 주변 국가 진출시 장애 요인 및 유의사항 협의

 ㅇ 내외국인 기업 차별 없이 투자혜택 제공 유념
  - 폴란드 등 EU 신가입국은 기본적으로 내국기업 및 외국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경제특별구역 등 특별지역을 제외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별도 인센티브 제공 없음.

 ㅇ 세제혜택 수혜 위한 현지 전문가 적극 활용
  - 현지 기업과 동일한 기준에 의한 기업경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지 기업문화 및 기업 경영기법에 익숙치 못한 외국기업의 경우 현지 기업의 절세/ 탈세방법, 비정상적이며 변칙적인 상관행 등을 따라갈 수 없음.
  - 특히, 세제 등 주요 법규의 변경 및 난해성으로 인하여 외국기업의 경우 정확한 현실 파악이 어려우며, 법인세 감면/면제 등의 경우에도 적용 조건에 있어 투자기업과 현지 기업이 동일함.
  - 따라서 대 중동부 유럽 투자 진출시에는 세제혜택 수혜를 위한 현지 변호사, 회계사의 전문적인 자문 활용이 권장됨.
 
 ㅇ 경제특별구역 보다 교통 및 원자재 확보의 편리성 고려, 입주지역 선정
  - 세제 혜택이 있는 경제특구의 경우 대부분이  실업률이 높고 기간 산업시설이 없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입주 후 생산활동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특히 EU가입 이후 경제특별구역 운영에 대해, EU 집행위로부터 불공정한 관행으로 간주되어, 과거에 주어졌던 세제혜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특별구역 보다는 동서 유럽간을 연결하는 교통의 편리성, 원자재 확보가 편리한 지역을 투자지역으로 선정함이 바람직함.

 ㅇ 현지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역점 분야 적극 투자
  - 현지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코자 하는 이유는 산업의  전반적 침체, 기술수준의 낙후, 설비대체의 미흡 등 산적한 문제는 많으나, 소요외환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외국인 투자로 대체코자 하는 의도가 있음에 유념
  - 참고로 폴란드 정부는 1천만 유로 이상의 대형투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투자, 기술혁신을 유발하는 투자, 환경개선 투자 등에 대해 보조금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차, 식품가공, 물류, 백색가전, 하이테크 등의 부문에서 투자유치를 희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