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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폴란드대사관 법률자문 서비스 개시

KBEP 2008. 4. 14. 17:40
주폴란드대사관 법률자문 서비스 개시

                                                  주폴란드대사관 제공      

     주폴란드대사관은 범정부적 “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사업의 2008년 법률자문서비스 사업 시범공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폴란드 법률회사인 “Wardynski"사와 2008.4.8-2009.4.7간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기업과 기진출 우리업체는 아래와 같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된 바, 이용가능 서비스 내용을 아래 안내드립니다.

1. 법률서비스의 기본취지

   ㅇ 사업취지 :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 가능한 다수의 공통관심사항

   ㅇ 지원대상
        - (사후 법률분쟁 지원이 아닌) 분쟁 예방 및 기업애로해소를 위한 “사전적” 법률자문 지원
        -  해외투자 관련 각종 법률 상담
        - 국제계약서 검토 및 국제거래 관련 법률상담

2. 법률자문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 기본 고려사항
      - 동 사업시행의 서비스 대상은 중소기업에 우선권 부여

  가. 신규투자업체 법률자문 위탁업무

      ㅇ 투자추진업체의 투자, 세제, 사업계획, 애로사항, 정착관련 정보 등 관련 자문

      ㅇ 한 업체당 1시간 기준
            - 1시간 초과부분은 개별업체 부담

      ㅇ 법률상담은 신규투자업체의 수요에 부응, 희망시 즉시 법률회사와 연결
           - 대사관, 코트라, 수출입은행 및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후, 대사관의 인가후 신규투자 법률상담 가능
           - 서비스 장소는 기본적으로 Wardynski 법률회사
           - 단, 면담전 질문내용 및 관심사항을 미리 서면 제출받아, 법률회사에 전달, 법률회사가 사전자료를 준비하게 하여 내실있고 구체적인 면담이 되도록 진행

      ㅇ 법률서비스 이후, 만족도에 대한 설문서 제출을 통한 Feedback 시스템 구축
           - 면담후 표준 설문서 대사관 제출

  나. 대사관에 접수되는 기 투자, 신규투자, 투자 추진업체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ㅇ 대사관 홈페이지에 사이버법률 상담코너 신설, 접수내용을 대사관에서 정리하여, 법률회사로 문의(주로 이메일 이용)하여 답변 제공

      ㅇ 그 외 경로(이메일, 팩스, 유선 등)를 통해 접수한 우리기업의 법률적 질문에 대해 수시로 법률회사에 연락, 답변 제공

  다. 대사관 주최 분기별 통상투자진흥회의시 상담 및 발표(필요시 및 시간 여유가 있을시)

      ㅇ (필요시) 매분기 개최 통투진회의시 우리기업의 공통 애로사항 등에 대한 주제를 선정, 법률상담

      ㅇ (상기 사업시행후 시간여유가 있을시) 우리기업의 신규개발 필요분야 및 우리기업의 관심제고 필요분야(예 : 폴란드의 유로컵 축구대회 건설특별법, 부가세 개정 동향)에 대한 법률회사의 자료 준비 및 발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