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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투자핵심가이드

KBEP 2007. 10. 24. 23:08

 

▶목 차◀

 

 

Ⅰ. 투자 여건 5

 

Ⅱ. 투자유치 제도 9

 

Ⅲ. 법인 설립 18

 

Ⅳ. 연락사무소 설립 24

 

Ⅴ. 조세 제도 30

 

Ⅵ. 무 관리 37

 

Ⅶ. 기타 정보 45

 

 

 

Ⅰ. 투자 여건

 

1. 대 러시아 외국인투자 추이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의 가장 큰 장점은 거대한 시장규모(인구 1억 4300만명, 구소련 CIS국가 인구 포함 2억 5천만명), 저렴한 노동력 등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관료들의 태도와 법과 제도의 불투명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 장애요소 제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연도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총계

1996

2,440

128

4,402

6,970

1997

5,333

681

6,281

12,295

1998

3,361

191

8,221

11,773

1999

4,260

31

5,269

9,560

2000

4,429

145

6,384

10,958

2001

3,980

451

9,827

14,258

2002

4,002

472

15,306

19,780

2003

6,781

401

22,517

29,699

2004

9,420

333

30,756

40,509

2005

13,072

453

40,126

53,651

2006.1~9월

10,268

665

24,390

35,323

자료원: 러시아 통계위원회

•한편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A.T.Kearney가 2005년 세계 60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매력도 조사에서 러시아는 투자 유망 25개국 중 6위로 순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음

 

•러시아의 투자 매력도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파리클럽 채무의 조기상환과 더불어 미국과 EU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는 등 국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푸틴 정부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속으로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다국적 기업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2006년도에는 러시아 정부에서 모스크바 인근, 타타르스탄 등 6개 지역에 특별경제구역(SEZ)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것을 발표하고 나노, 신소재, 원자핵 등의 연구 분야와 가전 등의 생산 분야를 대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 중임

 

•해외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WTO 가입이 실현된다면 줄곧 감소세에 있던 외국인직접투자가 향후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투자 매력도 조사 결과>

1

2.197

14

프랑스

1.097

2

1.951

15

1.082

3

1.420

16

멕시코

1.080

4

1.398

17

스페인

1.075

5

폴란드

1.363

18

싱가포르

1.072

6

러시아

1.341

19

이태리

1.055

7

브라질

1.336

20

태국

1.050

8

오스트리아

1.276

21

캐나다

1.040

9

1.267

22

두바이

1.039

10

1.208

23

한국

1.036

11

헝가리

1.157

24

중앙아시아

1.030

12

1.136

25

루마니아

1.017

13

1.133

 

 

 

자료원: A.T. Kearney

 

<2006년 1~9월 산업별 외국인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구분

투자액

비중(%)

합계

35,323

100

농업, 목축업, 임업

207

0.1

수산업

15

0.0

자원 채광업

8,166

23.1

가공업

9,059

28.0

전기, 가스, 수력 발전업

240

0.1

건설업

445

0.1

도소매업

7,381

20.9

호텔 및 요식업

18

0.0

교통 및 통신업

4,381

12.4

금융업

2,060

5.8

부동산업

3,151

8.9

정부 및 군수산업

0.0

0.0

교육업

0.0

0.0

보건 복지사업

29

0.0

기타 서비스업

171

0.0

자료원: 경제개발통상부

2. 주요국별 대 러시아 투자 현황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는 2006년 9월까지 누계 기준 러시아에 대한 주요 투자국임

 

•그러나 투자국별 수치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1위를 차지한 룩셈부르크와 사이프러스에 대한 지표임. 유럽 혹은 기타 국가들의 자본이 사이프러스 혹은 룩셈부르크의 지부를 경유해서 러시아에 투자되기 때문에 국가별 투자액에서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국가별 외국인 투자 누적액>

(단위: 백만 달러)

2006.9월 누적액

투자형태

2006년 1~9월 투자액

전체

비중

(%)

직접투자

포트 폴리오

Total

129,998

100

64,135

2,467

63,396

35,323

사이프러스

28,096

21.6

21,238

914

5,944

5,186

네덜란드

22,488

17.3

17,894

41

4,553

5,196

룩셈부르크

19,532

15.0

547

2

18,983

1,570

영국

11,428

8.8

2,830

169

8,429

5,479

독일

10,319

7.9

3,036

22

7,261

1,982

미국

7,641

5.9

4,795

505

2,341

1,220

프랑스

3,320

2.5

987

0,4

2,333

2,533

영국 버지니아 군도

3,199

2.5

1,639

44

1,516

832

스위스

2,615

2.0

1,272

152

1,191

1,558

일본

2,566

2.0

213

1

2,352

514

자료원: 경제개발통상부

Ⅱ. 투자유치 제도

 

1. 투자유치 정책

 

•1999년 7월 발효된 외국인 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의 보장, 수용 및 법령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량권 등을 규정하였음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와 복잡한 관행으로 러시아의 투자환경은 아직까지 개선의 여지가 많은 상황이며 연방정부 차원의 통일된 투자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빈약한 것도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장애로 여겨지고 있음

 

•세금특혜는 투자우선 프로젝트에 한함(투자우선 프로젝트: 첨단상품, 수입대체상품, 민수전환사업, 외국인투자액 합계가 10억 루블 이상인 프로젝트 또는 외국인이 1억 루블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합작기업)

 

•다만 경제개발통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리스트는 없음. 투자우선 프로젝트/기업의 보상기간은 순이익 누계와 총지출간의 차이가 흑자를 기록하였을 때까지이며 7년 이내임

 

•합자회사가 러시아에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설비 및 설비 부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와 수입 관세를 면제함(단, 설비 및 설비부품은 합작회사 형성기간 동안 수입되어야 하고 이는 회사 고정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며 합작회사 자본금은 150만 루블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 투자 장려 업종

 

•천연자원의 개발투자에는 생산분배협정(PSA)이 있음. 외국투자보호법에는 장려업종의 정의는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기타 업종 투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나 지방정부법에 개별적으로 우대세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각종 우대조치

 

•제조설비 투자의 경우, 지방정부가 일정기간동안 법인세나 지방세에 대해 우대 세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각 우대조치에는 법인세 감면,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설비기계 등 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조치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각 지방정부에서 규모가 큰 제조투자의 경우,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정부와 교섭하는 편이 좋음. 또, 지방에 따라 우대세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적용을 받기위해 개별적인 교섭을 필요로 함. 예를 들면, 1997년 7월 28일부 모스크바주의 주법 「모스크바주의 세제우대에 대한 법규」에서는 자본금 3만 달러 이상의 회사가 1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공장의 신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나 기존 공장의 설비 갱신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에 최초 3년간 법인세 중 지방정부에 납세할 부분의 면제, 자산세의 면제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음. 그러나 이 주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지방정부와 개별로 우대세제의 내용을 교섭하고 조인할 필요가 있음

 

투자촉진 수행기관

 

•투자촉진에 관해서는 2000년 5월에 발족한 경제개발통상부가 담당하고 있음

 

2. 외국인 투자제한

 

•규제업종․금지업종

 

⋅특정산업(군수공업, 여객항공업, 보험업, 지하자원 개발 등)에는 외자의 출자비율에 제한이 있으며 외자 100%인 은행을 설립할 수 있지만 외자계 은행의 자본금 합계는 러시아의 모든 은행 자본금의 18.3%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음

 

⋅1999년 7월부 연방법 제160호 외국투자보호법에 의하면, 외국기업은 러시아에서 별도 국내법으로 규제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며, 러시아에서 영업활동의 대부분은 비즈니스 라이센스의 취득을 필요로 하고 대부분의 비즈니스 라이센스는 러시아 현지법인이 되는 것이 필요조건이 됨. 단, 100% 외자 출자의 러시아 현지법인 설립은 특정 업종만 제외하고 인정되고 있음

 

⋅비즈니스 라이센스의 취득을 필요로 하는 활동은 1998년 9월 25일부 연방법 제 1158호에 규정되어 있음(예: 의약품의 판매, 군사산업에 사용할 수 있는 측량기기의 제조와 판매, 건물건설자재의 제조, 상업용 목적의 어업과 사냥, 알코올의 제조․병음료 제작․저장, 귀금속과 보석의 매매와 가공, 도로와 도로설비기구의 제조․수리 등). 단, 라이센스 취득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개별적인 조사를 필요로 함

 

⋅2001년 8월 8일부 연방법 제 128-FZ호에 의거해 2002년 2월부터 비즈니스 라이센스의 취득 절차가 간소화되었음. 신법은 라이센스 취득을 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종래보다 줄였고 라이센스를 교부하는 관청은 모든 필요서류를 제시한 후 60일 이내에 라이센스 교부에 대한 가부를 회신하는 것이 의무화되고 있음

 

⋅100% 국영기업 및 전략기업의 인수에 제한이 있음. 지분 20%이상 인수 시에는 반독점부, 재무부(보험업의 경우), 중앙은행(금융업의 경우)으로부터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민영화기업 지분 참여시 동일인이 동일기업 주식의 15%이상 매입할 경우 재무부에 통보해야 하며, 자원독점, 금융, 통신, 운송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내국인과 별도의 조건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가액이 정관자본의 90% 미만이거나 파산 또는 부도 선언된 경우에는 인수에 따른 즉각적인 권리행사에 제한이 있음

 

⋅투자 진출 기업의 현지 부품 구입의무는 없으나 자동차 산업의 경우 관세면제를 위해서 5년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 투자 및 50% 이상 부품을 현지화한 전례가 있음(Ford의 대 러시아 진출 시 러시아 정부와의 합의사항)

 

<러시아 내에서 면허취득이 필요한 사업유형>

(외국인투자여부와 무관)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개인 탐정 및 보안 서비스

내무부

무기 및 군수품 거래

무기 및 군수품 전시

무기 및 군수품 수집

무기 및 군수품 습득

내무부 산하 지방 기관

군수품 생산 및 관련기술 분야의 지적활동

결과물을 외국인에게 양도(전달)

법무부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무기 개발, 생산, 수리 및 재활용

일반무기청, 항공 및 우주청, 조선청, 통제시스템청, 군수청

무기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탄약 카트리지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군수청

군수품 재활용 관련 개발, 제조

군수청

폭죽 제조

Ⅳ, Ⅴ 등급의 폭죽 보급

화학무기의 보관, 이동, 재활용과 관련된 일

러시아 국민의 해외 취업 알선

내무부

의약품 및 의료기구 유통

보건부

의료서비스

의약품 관련 서비스

의약품 및 항정신제 물질의 개발, 제조, 가공, 보관, 운반, 유통, 판매, 습득, 사용 및 재활용

전염병 병원균의 사용이 필요한 활동

제약

산업과학기술부

의료기기 제작

의료기기의 기술적 보수, 유지

살균제, 살충제 제조

관련 기관

수의(獸醫) 서비스

감정(鑑定) 행위

자산부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 복원

문화부

담배 제조

국세부

에틸알코올, 알코올 함유 제품의 제조, 구매, 보관 및 공급, 에틸알코올이 재료로 쓰이는 기타 활동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알코올 제품 소매 영업

관련 기관

환경 유해 쓰레기와 관련된 활동

천연자원부

하층토, 숲, 식물, 동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사용

각종 data carrier를 활용한 오디오 녹음, 비디오 녹화

출판, 미디어부, 문화부

극장에서의 필름 공개 상영

관련 기관

철도 운송 관련 수리, 유지

철도부

철도 승객 및 화물 운반

모터 차량을 이용한 승객 및 화물의 국제 운송

교통부

승객 및 화물 해상 운송

승개 및 화물 내륙 수상 운송

3.5톤 이상의 모터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송

택시운송업

해양항구와 내륙항에서의 화물 적재 및 하역

해양항구에서의 선박 검사

선박 예인

8명 이상용 모터차량을 이용한 승객운송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및 화물 운송

항공기 유지, 보수

경제분야에서의 항공기 사용과 관련된 활동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상황부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기 조립, 수립, 서비스

화재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사용

긴급상황부, 광업 및 기술검사청

의약품 및 항정신제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식물 재배

 

가축 사육

농업부

최고급 종자 재배

곡물 및 곡물제품 저장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인공보철물과 정형외과적 서비스

노동부

비(非)정부 연금기금 활동

위조보호장치가 필요한 출판물(주식 등) 인쇄

재무부

감사활동

관광, 여행 관련 활동업

경제개발통상부

발전 또는 난방 네트워크

발전부

정유, 가스처리

석유, 가스 그 제품 운송

석유, 가스 및 그 제품 저장 또는 판매

도박 등의 조직 및 활동

국가스포츠위원회

측량기기 제조 및 수리

국가표준위원회

건축 디자인, Ⅰ,Ⅱ 등급의 건물 건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또는 건축

국가건축위원회

어류 및 기타 수중생물 채취 및 운송

국가어업위원회

뮤추얼 펀드 운용

연방주식시장위원회

뮤추얼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관리

뮤추얼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수탁자 운용

주식시장에서의 직업적인 활동(브로커, 딜러 등)

은행 영업

중앙은행

물품교환 거래

반독점부 산하 상품교환위원회

선물 및 옵션 중개행위

보험

재무부

대지 측량

연방 대지측량과 지도 제작국

지도제작

수문기상 및 지구물리학적 현상 수정을 위한 작업

연방 수문기상 및 환경 모니터링국

수문기상학 및 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활동

폭발물질 제조, 보관, 사용 및 유통

군수청, 광업 및 기술검사청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폭발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이용

광업 및 기술검사청

화학적으로 위험한 제품 생산시설의 이용

석유, 가스용 운송 파이프라인 이용

산업안전 감정(鑑定)

광산 조사

우주탐사활동

우주청

우주기술의 개발, 제작 및 테스트

우주용 제품의 수리

우주청, 교통부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에 의한 정보 도청 제품을 위한 특정기구의 향후 재판매를 위한 개발, 제조, 판매 및 인수

연방보안국

정보 도청을 위한 전자장치의 탐지활동

연방보안국

연방정보통신 위원회

비밀정보의 기술적 보호

국가기술위원회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생산

국가기술위원회

연방정보통신위원회

국가 안전에 속하는 정보의 사용을 수반한 작업

연방보안국 및 지방사무소, 외국에 소재한 러시아의 정보기관

국가 기밀 보호 관련 활동

국가기술위원회, 연방정보통신 위원회, 연방보안국

암호 관련 제품 유통, 암호기기 보수, 유지, 정보 암호화 서비스

연방정보통신위원회

암호기기 개발 및 생산

디지털 서명키 인증서 발급, 디지털 서명권자의 등록 등

철, 비철금속 스크랩의 수집, 보유, 판매

관련 기관

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활동

통신부

TV, 라디오 방송(위성방송 포함)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보세창고 설립

국가관세위원회

면세점 설립

보세 창고 설립

세관 지역내 제품 가공

세관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제품 가공

임시보관 창고 설립

세관 브로커 활동

공증업

법무 관련 기관

수출통제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외국이전

경제개발통상부

교육

교육부

원자력을 이용한 분야에서의 활동

원자력통제사찰단

 

 

Ⅲ. 법인 설립

 

러시아 현지의 대표적인 판매법인 형태인 유한책임회사는 우리나라 유한회사와 비슷한 회사형태로 주주는 정관에 명시된 자본금의 출자비율만큼만 책임의 한계를 지고 주식의 거래는 없는 것이 원칙이며 출자비율의 변동 등은 정관의 변경을 통하여만 가능함

 

■ 설립 절차 과정

 

•1단계: 정관(USTAV, устав)과 설립결의서 작성

 

⋅정관에는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명, 거래품목, 거래형태, 주주에 대한 권리, 주주의 명단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방대한 정관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본적인 양식은 법률컨설팅 회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설립결의서는 1인 주주일 경우 그 자신이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명, 거래품목 등을 명시하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작성․서명․날인하는 것을 말함.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명, 거래품목 이외에 주주의 명단, 각 주주별 출자 비율 등을 명시한 주주계약서(유첨양식 3 참조, 러표기: Учредительный Договор)를 작성하여 각각의 주주 모두가 서명해야 함

 

•2단계: 설립신청서 작성

 

⋅상기 정관과 설립결의서 작성 후에 2가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함

 

⋅첫 번째 문서는 “납세번호 신청서(Заявление о гос регистраций форма 11001)”인데 이 문서 작성 후 사업자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두 번째 문서는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납세자 번호(INN, 러표기: ИНН)를 부여받기 위한 신청서(Заявление о постановке на учет в ИМНС)임 상기 두 가지 양식은 일반적으로 경리회계용품을 파는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

 

•3단계: 서류의 공증

 

⋅상기 서류가 작성되면 공증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그 수량은 다음과 같음

- 설립신청서: 각 1부씩

- 회사정관: 각 2부씩

- 설립결의서: 각 2부씩

 

⋅한편 국세청과 세무서를 오가며 등록 실무를 대행할 사람이 있다면 상기 서류 이외에 위임장을 공증해 주어야 함. 대행하는 사람에게 회사 설립에 대한 모든 실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공증해 주어야만 그 사람이 각 기관에서 실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 실무처리는 경리가 맡아서 진행함

 

•4단계: 설립수수료 납부

 

⋅접촉기관: 국세청 각 지역 세무서

⋅접촉목적: 설립수수료 납부

⋅소요비용: 2,000루블

⋅상세절차

- 상기의 과정이 끝나면 중앙 국세청 산하 지역 세무서에 설립수수료 2,000루블을 납부

- 상위기관인 중앙 국세청의 하부조직으로 각 구역마다 세무서가 있는데 자신이 설립할 회사가 위치할 지역의 세무서로 가서 그 세무서의 계좌번호 혹은 송금슬립에 표기할 내용을 받음. 그리고 세무서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가서 2,000루블을 납부함

 

•5단계: 서류의 제출

 

⋅접촉기관: 관할 국세청(각 지청)

⋅접촉목적: 상기 준비된 서류의 제출

⋅제출서류

- 공증이 완료된 정관 2부

- 공증이 완료된 설립 결의서 2부

- 공증이 완료된 설립 신청서 1부

- 공증이 완료된 설립 수수료 납부 영수증

- 공증이 완료된 위임장

 

•6단계: 사업자 등록증의 수취

 

⋅접촉기관: 관할 국세청(각 지청)

⋅접촉목적: 5 단계상에서 추진한 서류 결과물 수취

⋅수령서류

- 정관 1부: 관할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제출받았던 2부 중에서 나머지 1부에 국세청 직인을 찍어 돌려 줌

- 설립 결의서 1부: 관할 국세청에서는 기존에 제출 받았던 2부 중에서 나머지 1부에 국세청 직인을 찍어 돌려 줌

-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번호가 기재된 등록증

- 세무서 등록증: 납세번호가 부여된 등록증

- 각종 통계번호 수령

 

•7단계: 회사 직인의 신청 및 등록

 

⋅접촉기관: 직인 제작소

⋅접촉목적: 국세청 제출용 직인 제작 및 등록

⋅상세절차

- 회사의 직인을 디자인하여 도장 제작소에서 도장을 신청

- 도장 신청 시 회사 정관과 사업자 등록증의 사본을 지참하여 보여주어야 함. 사본을 지참하는 이유는 직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임

 

•8단계: 각종 기금에 등록

 

⋅대표 사무소 설립 절차에서 등록해야 했던 각종 기금을 참조

⋅연금기금,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 각종 기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함

 

•9단계: 공식 계좌 개설

 

⋅접촉기관: 러시아 모든 상업은행에서 가능

⋅접촉목적: 공식 계좌 개설

(개설 시 현지화와 경화계좌를 지정할 수 있음)

⋅접촉결과: 계좌번호(P/C)와 은행간 환거래 약정번호(K/C)를

발부받음

⋅필요서류

- 회사 등기부 등본 사본: 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정관 사본: 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등록증: 러시아 대사관 공증

- 계좌 개설 신청서

- INN 증명서 사본

- 납세 등록증 사본

- USTAV 사본

- 자본금 증명서

-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국가통계 위원회 증명서

- 위임장

- 지사장 및 회계사 여권 사본 각 1부

- 은행 약정서

 

⋅유의사항: 은행으로부터 계좌 개설 및 계좌 사용에 대한 계약서와 대표이사 서명카드를 받아 서명날인한 후 은행에 다시 제출. 이때 서명카드는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은행직원 입회하에 은행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음

 

•10단계: 국세청 신고

 

⋅상기 계좌번호를 부여 받은 후 5일 안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구좌 개설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함

 

•11단계: 업무 개시

 

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위에서 기술한 유한회사 설립 절차를 모두 마친 후 추가적으로 증권 거래소에 등록

 

•증권 거래소 등록 단계

 

⋅접촉기관: 지역 증권 거래소

⋅접촉목적: 연방 증권 거래소에 주식회사 등록

⋅필요서류(각 2부씩 필요)

- 납세 등록증 사본

- 정관(USTAV) 사본

- 자본금 증명서

- 증권 거래소 등록 양식

- 증권 등록신청서

- 주식 발행서 사본 3부

- 주식회사 서류 목록

- 신청 후 2~3주 후에 등록증 발부

법정자본의 납부 비율 및 기간

 

•외국인투자기업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출자자가 법정자본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동 납부사실을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산결정을 받을 수 있음 (외국투자 기본법 제19조)

< 최소 법정자본금 >

법적 형태

최소 법정 자본금

외국인 참여 업체

내국인만 참여한 업체

합작회사

OAO

법정 최소 월급여의 1천배

법정 최소월급여의 1천배

ZAO

법정 최소월급여의 1백배

유한책임회사

법정 최소월급여의 1백배

 

•러시아에서 법정 최소 월급여는 최저자본금의 계산을 시작으로 세금 공제액의 산출․벌침금의 산출 등의 지표수지로서 이용되고 있지만, 급여지급 금액의 목표로는 이용되지 않음.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법정 최소 월급여는 720루블(약 27달러)임

 

•한편, 법정 최소월급여의 200배가 넘는 자산을 출자할 경우, 감정인의 평가서가 첨부되어야 함. 자본금은 현금․금융자산 외의 고정자산을 현물 출자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음. 회사 등기 시에 자본금의 최저 50%를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는 등기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함. 현물 출자인 경우에는 출자하는 자산의 가치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는 감정사나 감사법인에 의한 증명서류를 필요로 함. 1999년 10월 8일부 중앙은행 규칙 660-U호에 의해 외국투자가가 출자하는 자본금은 외화로 보유할 수 있게 되었음

Ⅳ. 연락사무소 설립

 

본사 준비 서류

 

•한국 본사로부터 필요 서류

⋅사무소 등록 신청서: 대표이사 명의 필요

⋅회사 정관

⋅회사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이사회 의사록

⋅위임장(사무소 대표 앞): 대표이사 명의 필요

⋅위임장(지역 상공회의소, 등록진행 대행자 앞): 대표이사 명의 필요

⋅위임장(모스크바 중앙상공회의소, 등록진행 대행자 앞): 대표이사 명의 필요

 

•현지 필요 서류

⋅대표사무소 지위규정: 사무소 대표 명의

 

준비 사항

 

•한국 본사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한국에서 준비한 서류를 러시아어로 번역

⋅한국 법률사무소 공증

⋅한국 외교통상부 인증

⋅주한 러시아대사관 인증

⋅위 서류 각각 2부씩 작성

 

•상기 "필요 서류" 항목에 나열되어 있는 서류를 사본 공증(7부)하여 은행 계좌 개설 시 또는 이민국 등록 시 사용

설립 절차

 

•설립 절차 과정

 

 

•A 단계

 

⋅접촉 기관: 해당 지역 상공회의소

⋅접촉 목적: 러시아 상공회의소 등록 추천장 발급

⋅담당 부서: 각 지역 상공회의소 주무부서

⋅소요 비용: 500 달러(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제출 서류

- 사무소 등록 신청서: 대표이사 명의 추천서 요청 공문

(일정양식 없음)

- 본사 주소

- 사업 형태

- 발급 소요비용 납부 증명서

- 소요비용 납부할 은행계좌 정보

•B 단계

 

⋅접촉 기관: 러시아 상공회의소

⋅접촉 목적: 국세청 신고용 추천장 발급

⋅담당 부서: 러시아 상공회의소

- 전화: 7-495-929-0214, 7-495-929-0222

- 주소: 109012 Moscow, ul. lyinka, 6

- 홈페이지: www.tpprf.ru

⋅소요 비용: 1,500 달러

⋅제출 서류

- 지역 상공회의소 추천서

- 회사정보

- 회사 등기부 등본: 러시아 대사관서 인증

- 회사 정관

- 사업자 등록증: 러시아 대사관서 인증

- 이사회 의사록

- 은행계좌 정보: 러시아 대사관서 인증

- 러시아 회사 추천서 2부

 

•1 단계: 임시계좌 개설

 

⋅접촉 기관: 모든 러시아 상업은행 가능

⋅접촉 목적: 자본금 50% 이상 입금 증명서 취득

⋅필요 서류

- 회사 등기부 등본 사본: 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정관 사본: 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등록증: 러시아 대사관 공증

⋅유의사항: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단계: 국세청 등록

 

⋅접촉 기관: 국세청(국세청 각 지청)

⋅접촉 목적: 납세번호(INN) 취득

⋅필요 서류

- 회사 등기부 등본 사본: 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정관 사본: 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등록증: 러시아 대사관 공증

- 납세 번호 신청서

- USTAV(정관, 러표기: устав)

- 자본금 증명서

- 수수료

- 자본금 50% 납부 증명서

- 사장 및 회계사 여권 사본 및 연락처

⋅등록 결과: INN 및 등록증 발급 받음

 

•3 단계: 회사 직인 등록

 

⋅접촉 기관: 직인 제작소

⋅접촉 목적: 국세청 서류용 직인 등록

⋅필요 서류

⋅유의 사항: 회사 직인 제작 후 필요 서류에 맞춰 국세청 등록

 

•4 단계: 연금기금 등록

 

⋅접촉 기관: 지역 연금기금

⋅접촉 목적: 회사 연금 등록

⋅등록 관청: 지역 연금기금(경우에 따라 지역마다 다름)

⋅필요 서류

- 납세자 번호

- 납세 등록증 사본

- 연금기금 등록 신청서

⋅등록 결과: 연금기금 등록증과 종업원 연금기금 납부를 위한 계좌번호를 발급 받음

 

•5 단계: 사회보험 등록

 

⋅접촉 기관: 지역 사회보험 기금

⋅접촉 목적: 회사 사회보험 등록

⋅필요 서류

- 납세자 번호

- 납세 등록증 사본

- 사회보험 등록 신청서

⋅등록 결과: 사회보험 등록증 및 종업원 사회보험 납부를 위한 계좌번호를 발급 받음

 

•6 단계: 책임 의료보험 등록

 

⋅접촉 기관: 지역 책임의료 기금

⋅접촉 목적: 의료보험 가입

⋅필요 서류

- 납세자 번호

- 납세 등록증 사본

- 의료보험 등록 신청서

⋅등록 결과: 사회보험 등록증 및 종업원 의료보험 납부를 위한 계좌번호를 발급 받음

 

•7 단계: 국가 통계위원회 등록

 

⋅접촉 기관: 지역 국가 통계위원회

⋅접촉 목적: 통계위원회 등록

⋅필요 서류

- 납세자 번호

- 납세 등록증 사본

- 통계위원회 등록 신청서: giomont.narod.ru에서 다운로드 가능

 

•8 단계: 공식 계좌 개설

 

⋅접촉 기관: 러시아 모든 상업은행에서 가능

⋅접촉 목적: 공식 계좌 개설 (개설 시 현지화와 경화 계좌를 지정할 수 있음)

⋅필요 서류

- 회사 등기부 등본 사본: 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정관 사본: 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등록증: 러시아 대사관 공증

- 계좌 개설 신청서

- INN 증명서 사본

- 납세 등록증 사본

- USTAV 사본

- 자본금 증명서

-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국가통계 위원회 증명서

- 위임장

- 지사장 및 회계사 여권 사본 각 1부

- 은행 약정서

 

 

 

Ⅴ. 조세 제도

 

1. 러시아 세제 및 주요 세금

 

•러시아의 세금은 크게 연방세(federal taxes), (광역단체)지방세(regional taxes), (기초단체)지방세(local taxes)로 나누어짐. 각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목이 있음

 

< 러시아의 기본 세제 >

 

구 분

종류 및 세율

연방세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18% 세율, 식품․유아용품․

의료용품․정기간행물 등의 상품의 경우 10% 부과

․법인이윤세: 기본 과세율은 24%

․통합사회보장세: 피고용자 월평균 급여의 26% 부과,

전액 고용주 부담

․소비세: 주류, 담배, 석유, 천연가스 등에 부과

․개인소득세: 과세율 13%

․관세 등

광역단체 지방세

․기업자산세: 최대 2.2%까지 부과

․교통세

․오락세

기초단체 지방세

․토지세

․개인자산세

․지방정부 비용커버를 위한 특별세(경찰, 교육)

 

법인 이윤세

 

•법인세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기업이윤세가 있고 최고세율은 2002년 1월부터 35%에서 24%로 인하되었음. 연방세이며 내역은 6.5%가 연방정부의 재원으로 17.5%가 지방정부(광역단체)의 재원으로 나누어짐. 단, 지방정부가 경감할 수 있는 세율은 4%까지로 하는 취지의 제한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우대세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최저세율은 20%가 됨. 중개업이나 은행업에 대해서는 종래 최고세율 38%가 적용되고 있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 최고세율은 일반사업법인과 동일하게 24%로 되었음. 한편, 2002년 1월부터 경비에 대한 손금산입제한의 대부분은 없어졌음

 

기타 세제

 

•연방세, 지방세 등을 합쳐 40종류 이상의 세금이 있음. 주된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18%), 개인소득세(13%), 통합사회보장세(26%), 자산세(2.2%) 등이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러시아로의 상품수입, 국내물품․상품․서비스의 매매에 과세되고 기본세율은 18%. 세율은 식품이나 어린이용품, 일부 의료기기에는 10%의 절감세율이 부과되고 상품의 수출에는 통상 0%의 절감세율(납세 후 환급받는 형식)이 적용되고 있음. 2002년 1월 시점으로 의약품, 신문․잡지․교육도서 등에 10%가 적용되며 기본식품․아동용품에도 10%가 적용되고 있음. 또한 CIS 국가로의 수출에는 수입국가에서 자국의 부가가치세율을 과세하고 있음

 

•납세의무자는 러시아에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한 법인 개인임. 단, 러시아에서 세무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러시아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해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 경우, 상품의 구입자인 러시아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원천해서 납세하는 제도가 있음. 2001년 1월부터는 과세대상금액이 일정 한도가 되지 않는 자(납세 시에 3분기 연속해서 과세대상금액이 100만 루블 이하인 경우)는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개인 소득세

 

•개인소득세는 2001년 1월 1일부터 일률 세율 13%로 인하되었음. 단 종래 외국인에게 인정되어왔던 주택수당 공제가 폐지되고 주택수당도 과세대상 소득이 됨.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러시아 원천소득의 과세율은 30%가 되는데 외국인인 경우 통상 달력상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83일 미만 러시아에 체재한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되어 세율은 13%가 아닌 30%가 적용됨

 

통합 사회 보장세

 

•2001년 1월부터는 통합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용주의 담당액이 급여금액에 따라 역 누진적으로 과세되게 되었음. 부담율은 급여의 35.6%부터 2%의 범위이며 최근 개정된 세율은 다음 표와 같음

 

< 통합사회보장세 일반 세율 >

과세 기준액

(피고용자

연간수입, 루블)

연방

재정

사회보장

기금

의료보험기금

총계

연방정부

지방정부

280,000이하

20.0%

2.9%

1.1%

2.0%

26.0%

280,00

~600,000

56,000루블

+

280,000루블

초과액의

7.9%

8,120루블

+

280,000루블

초과액의

1.0%

2,240루블

+

280,000루블

초과액의

0.6%

5,600루블

+

280,000루블

초과액의

0.5%

72,800루블

+

280,000루블

초과액의

10.0%

600,000초과

81,280루블

+

600,000루블

초과액의

2.0%

11,320

루블

5,000루블

7,200루블

104,800

+

600,000루블

초과액의

2.0%

< 각종 세금의 세율표 >

세금

세율

부가가치세

(VAT)

18%(식품, 정기간행물, 의료용품, 유아용품의 경우 10%)

법인 이윤세

(Corporate

profit tax)

기본 과세율 24% (6.5% 연방 + 17.5%)

* 광역단체의 경우 법인 이윤세율을 자체적으로 4%

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따라서 광역단체가 징

수하는 최저 법인 이윤세는 13%까지 될 수 있음.

기업 재산세

(Organisation

property tax)

기업 재산의 최대 2.2%까지 책정되며, 세율의 조정이 가능함.

토지세

(Land tax)

토지 형태․지역별로 책정

개인 재산세

개인 재산 가치의 2%까지 책정

교통세

엔진 용량이나 교통수단에 따라 세율이 차등 책정

통합사회보장세

(Unified social tax)

원칙적으로는 피고용자의 월평균 급여의 26%(월급여에 따라 차등 책정)

의료보험기금세

(Charge to state

insurance against

work-related

injuries)

상해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되며, 통상적으로 payroll fund의 0.2~8.5%

국민연금기금세

(Charge to the

State Pension

Fund)

통상적으로 피고용자 급여의 14%

오락세

슬롯머신, 겜블링, 도박용 기기 등에 대해 책정

2. 외국계 법인에 대한 과세

 

세무 행정을 위한 단체의 등록

 

•외국 단체, 국제기구, 러시아에 연락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외국공관 및 이와 유사한 대표기구는 러시아 세무당국에 등록을 해야 함

외국 단체(foreign organizations)

연락사무소를 통해 연 30일 이상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혹은 활동할 계획이 있는) 단체

활동 개시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당국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과세대상으로의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등록후, 사업자등록번호와 등록사유 코드번호가 명시된 소정의 등록증서가 발행된다.

세무당국 관할 지역 한 곳에 하나 이상의 사무소를 두었을 경우, 해당 외국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세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각각 관할 세무당국이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두었을 경우, 각각의 해당 관할 세무당국에 등록하여 사업자등록번호와 등록사유 코드번호가 명시된 증명서를 발부받아야 한다.

 

연락 사무소에 대한 과세

 

•과세대상: 러시아 내에서 연락사무소의 사업 활동을 통해 획득한 수입에 대해 과세함

 

연락사무소 활동에 따른 수입

러시아 연방 내에서 연락사무소를 통해 획득한 소득 - 연락사무소가 지출한 비용

+

연락사무소의 자산 소유나 처분에 따른 소득 - 관련 비용

+

러시아 연방 내의 다른 소득원에서 발생한 소득

즉, 연락사무소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소득원

(러시아 기관 지급 배당금, 다른 기관의 이익 혹은 자산 분배에 따른 소득 등)

 

<연락사무소 과세율>

소득의 종류

과세율

․아래에 열거되지 않은 활동으로 인한 소득

(일반 과세율 적용)

24%

․러시아 소재 기관의 자산/이익 분배 후 외국기관에게 발생하는 소득(청산비용 형태의 소득 포함)

20%

․러시아 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배당금

․국가나 지자체가 발행한 이자부 유가증권에 대한 이자

(1997년 1월 20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제외)

15%

․1997년 1월 20일 이전에 발행된 국가/지자체 발행 채권에 대한 이자 포함

0%

 

•세금 납부 및 납부 기한: 외국 단체의 세금 납부 방법은 러시아 납세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음

3. 조세제도 개편 계획

 

•러시아 세무 당국은 자국 산업 회생, 봉급생활자의 자금 사정 개선,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현재 부과되어 오던 기업들의 과중한 세금을 연방정부가 경감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

 

•2005년 1월 1일 사회 통합세가 35.6%에서 26%로 감소되었으며 2005년 5월 연방 총회에서 대통령 푸틴은 2005∼2008년 세금 개혁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음

 

•경제특구는 경제특구 내의 등록 회사에 대해 세금 경감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예를 들어 기술 촉진 지구 내의 기업들은 26%의 사회종합세가 14%로 경감됨. 이외에도 기업들은 재산세, 토지세를 5년간 면제받고 러시아의 수출 촉진과 투자 유치를 위해 수입세도 면제되며 특구내의 모든 지역은 국내 유입이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세, 수입세가 면제되는 자유무역지대가 됨

 

•2005년 말부터 부가세를 현행의 18%에서 13%로 낮추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는 부가세 환급 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시했음. 또한 중소기업 육성 방안으로 기업이윤세 면제 항목을 늘리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적용 범위도 종전의 연간수입 1,500만 루블 이하에서 2,000만 루블 이하로 확대되었음

 

 

Ⅵ. 노무 관리

 

과거 공산주의의 전통이 아직 남아 근로자의 권익이 제도적으로 많이 보호되고 있어 노동 유연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현지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만 기업 운영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음

 

1. 러시아 노동법 특이사항

 

•노동 계약 의무

 

⋅러시아에서 노동 계약은 장기계약(indefinite period)과 기한부계약(a fixed-term labour contract)으로 구분됨

 

⋅기한부계약(a fixed-term labour contract)일 경우도 정식 노동 계약을 체결해야 함

 

⋅노동계약서의 효력은 노사양측이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부터 발효되거나 혹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작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발효됨. 만약에 노동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1주일이 지나도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노동계약서는 무효처리됨

 

⋅기한부계약(a fixed-term labour contract)은 계약기간이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기한부계약(a fixed-term labour contract) 체결이 가능한 경우는 법에 명시되어 있음

 

⋅기한부계약(a fixed-term labour contract) 체결 시 계약서 상 정식 근무 계약 체결이 불가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단기 노동계약체결시도 고용주세(기본세율 35.6%)를 납부해야 함

 

⋅노동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상적으로 피고용자는 장기계약(indefinite period)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기한부계약(a fixed-term labour contract)을 체결했을지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장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됨

 

- 계약기간이 지난 후에도 피고용자가 작업을 계속하며 이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 기한부계약 자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도중에 해지될 경우

 

•노동 계약 체결 시 의무 기재사항

 

⋅노동 장소: 근무 부서도 함께 기재

 

⋅노동 개시일: 계약서상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일이 노동개시일이며 실제 노동 개시 후 3일 이내에 계약서 체결도 가능함

 

⋅직위, 담당 업무 및 기능

 

⋅피고용자의 권리와 의무. 고용자의 근무조건과 상여금

 

⋅휴가일수 및 휴가 신청 절차

 

•노동 계약 체결 시 피고용자로부터 요구되는 서류

⋅여권 혹은 신분증

 

⋅근무기록표(job record book): 노동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경우나 part-time 근무 경험만 있는 자는 예외

 

⋅국가연금 증명서(state pension insurance certificate): 노동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자는 예외

 

⋅졸업증명서, 기타 자격증: 특별히 요구되는 경우에 한해 제출

 

•수습 제도

 

⋅피고용자가 제출한 서류와 회사의 요구사항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수습기간을 정할 수 있음. 단, 수습기간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습기간 없이 정식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간주됨

 

⋅수습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CEO, 회계 책임자, 자회사․지사․부속기구 대표에 한해 6개월까지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수습사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단, 해고 3일전까지 계약해지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만약 해고 노동자가 고용주의 결정에 불만을 품을 시 법원에 제소가 가능함

 

•서면 공지 의무사항

 

⋅고용주가 노동 계약조항 변경을 원할 시(2개월전 서면 통보)

⋅고용 취소 사유

⋅피고용자의 봉급 관련 변경 사항

⋅노동 계약 취소

⋅제3자로부터의 피고용자에 대한 정보 취득 기도

⋅피고용자 부서 변경사항

⋅시간외 근무, 휴일 근무

⋅피고용자의 출장 파견

⋅이상을 서면 통보 후 반드시 피고용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함

 

2. 근로 시간

< 법정 근로 시간 >

전임(Full-time work)

비상근(Part-time work)

법정근로시간: 주 40시간

․16세 미만의 노동자: 주 24시간

․16~18세 노동자: 주 36시간

․1급, 2급 장애인: 주 35시간

․위험한 근무조건에서의 근로자

: 주 36시간 미만

․18세 이하의 학생: 주 20시간

․아래에 해당하는 피고용자들은 근로시간을 고용주와 협의가능

- 임산부

- 14세 미만의 자녀 혹은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자녀로 둔 부모

-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 자

(병원 증명서 제출 필요)

< 일일 근로 시간 >

피고용자

일일 근무 시간

일반적인 경우

사내 규정에 따름

15~16세의 청소년 근로자

5시간

16~18세의 청소년 근로자

7시간

학기 중에 일을 하는

고등학생

14~16세의 청소년 근로자

2.5시간

16~18세의 청소년 근로자

3.5시간

장애인

의사의 결정에 따름

위험한 근로조건

하의 근로자

주 36시간 근무시

8시간

주 30시간 근무시

6시간

•시간외 근무

⋅시간외 근무는 하루 4시간, 주당 16시간의 범위 내에서 가능

 

⋅그러나 고용주의 요청에 의해서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 이틀 연달아서 4시간을 초과해서 시간외 근무를 할 수 없으며 연중 120시간을 초과할 수도 없음

 

3. 휴가

 

•노동법상 근로자의 휴가기간은 최소 연간 28일이며(토, 일요일 포함) 최대 휴가일수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신입직원의 경우 취업 후 6개월 후 휴가가 가능함

 

•휴가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분리 실시 휴가 중 최소 1회는 연속 14일 이상이어야 함. 잔여 휴가기간은 14일 이하 휴가를 실시해도 무방함

 

•미사용 휴가의 차년 이월

 

⋅미사용 휴가는 피고용자의 동의하에 차년으로 이월될 수 있음

 

⋅단, 업체측(고용주측) 사정에 의한 휴가 미사용 경우에 한함(피고용자측 사정으로 인한 휴가 미사용은 이월 불가)

 

•휴가 미사용 일수에 대한 금전적 보상 가능성

 

⋅노동법상 최소 휴가일 수는 28일이나, 최대 휴가일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간 최소 휴가일수인 28일내의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불가능

 

⋅28일 초과 휴가 미실시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가능

4. 임금

 

최소 임금은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유지 임금(living wage) 이상이어야 함. 참고로 현재 최저 생활 임금은 월 2,500 루블 가량임

 

•급여체불 시 <월급여액 x 체불일수 x 중앙은행 이자율의 1/300>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함

 

•15일 이상 임금 체불 시 피고용인은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한 후 업무를 중지할 권리가 있음

 

•고용주의 잘못으로 피고용인이 노동을 할 수 없을 경우 보상금으로 실질 평균 급여의 2/3를 지급해야 함

 

•급여의 비화폐 지급(현물 지급)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피고용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 직종별 평균 급여수준(외국기업 및 러시아 대기업체 직원) >

직 군

직 종

평균 월급여(US$)

2005

마케팅

Marketing Assistant

800∼1,300

Marketing Research Specialist

1,500∼3,100

Brand Manager

2,200∼3,700

Trade Marketing Manager

1,500∼3,200

Marketing Manager

2,000∼5,000

세일즈

Promoter

150∼350

Merchandiser

300∼600

Sales Representative

800∼1,200

Sales Manager

1,700∼2,700

Key Account Manager

1,700∼4,000

Regional Sales Manager

2,000∼4,000

재무/회계

Accountant

800∼1,400

Auditor

1,500∼3,000

Finance Analyst

1,700∼2,700

Finance Controller

2,000∼4,000

Chief Accountant

1,500∼3,300

Finance Director

3,000∼6,000

일반 관리

Receptionist

600∼1,100

Secretary

800∼1,600

Personal Assistant

1,000∼2,000

Office Manager

1,000∼3,000

인력 관리

HR Assistant

800∼1,500

HR Specialist

800∼1,700

HR Manager

1,000∼2,500

HR Director

2,000∼7,000

생 산

Line Operator

450∼600

Engineer

900∼1,200

Head of Department

1,300∼2,200

Technical Manager

1,500∼2,500

Quality Manager

1,200∼3,000

IT

Programmer

800∼1,500

System/Network Administrator

800∼2,000

Business Applications Analyst

2,500∼3,500

IT Manager

1,500∼2,500

물 류

Purchasing Specialist

850∼1,500

Customs Specialist

1,000∼1,400

Transport Manager

1,800∼3,500

Planning Manager

1,000∼3,500

Logistics Director

3,000∼6,000

자료원: Kelly Services

 

5. 기타 특이사항

 

•주 5일 근무제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소 70일의 유급휴가와 필요시 출산 후 70일을 추가로 제공해야 함. 그리고 최장 3년 무급휴가를 필요 시 주어야 함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 노동허가가 필요 없으나 외국인을 고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가 반드시 필요함

 

국가 연금

 

•2004년 1월 1일부터 피고용자는 연금액의 누적분을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기금이 아닌 민간 연금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음

 

< 국가연금 일반 세율 >

(단위: 루블, %)

과세 기준액

(피고용자

연간수입, 루블)

1966년 이전 출생자

1967년 이후 출생자

보험료

보험료

누적분

280,000이하

14.0%

10.0%

4.0%

280,00 초과

600,000이하

39,200rb+280,000rb

초과액의 5.5%

28,000rb+280,000rb

초과액의 3.9%

11,200rb+280,000rb

초과액의 1.6%

600,000초과

56,800rb

40,480rb

16,320rb

Ⅶ. 기타 정보

 

1. 주요 지역별 투자 관련 기관 연락처

 

가. 서부 러시아

 

Investment Policy Department of the R.F. (The body of The RF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주 소: Russia, Moscow, 1-st Tverskaya-Yamskaya, 1/3

•전 화: (7-495) 248-8400

•팩 스: (7-495) 202-5697

•이 메 일: egorovss@economy.gov.ru

• 담 당자 : Mrs. Ganeeva Svetlana Valeryevna /

Chief of department

•업무분야: Investment projects (elaboration, promotion etc.)

 

R.F. Special Economic Zone Management Agency

•주 소: Russia, Moscow, Ovchinnikovskaya, nab., 18/1

•전 화: (7-495) 950-1080, 950-1878

• 팩 스: (7-495) 953-8926

•홈페이지: www.rosoez.economy.gov.ru

•이 메 일: ivanovkv@economy.gov.ru

•담 당 자: Mr. Zhdanov yuri Nicholayevich / Head of the agency

•업무분야: Special Economic Zone and Investment projects (elaboration, promotion etc.)

 

 

 

 

The Committee of the Foreign-economic activity of the Government of Moscow-city

 

•주 소: Russia, Moscow, Ul. Tverskaya d. 13

•전 화: (7-495) 202-6829, 629-9543

•팩 스: (7-495) 957-9468

•홈페이지: http://moskvaimir.mos.ru/kved/

•이 메 일: sokol@dvs.mos.ru

•담 당 자: Mr. Kuzin Valery Ivanovich / Chief of the Committee

•업무분야: Investment projects : elaboration, promotion etc.

 

The Committee on Investments and Strategic Projects

 

•주 소: Russia, Saint Petersburg, Smolny, Entrance 6

•전화/팩스: (7-812) 576-6988, 576-6081

홈페이지: www.gov.spb.ru

이 메 일: info@cisp.gov.spb.ru

담 당 자: Mr. Sokolov Maxim Yurievich /

Chairman of the Committee

업무분야: Investment projects : elaboration, promotion etc.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 Foreign-economic relations of Sverdlovsk region (The body of the Government of Sverdlovsk region) / Department of Invest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of Sverdlovsk region

 

•주 소: Russia, Yekaterinburg, Ploschad Oktabr󰡑�skaya, d.1

•전화/팩스: (7-3432) 17-8672, 17-8673, 17-8907, 17-8911

홈페이지: www.midurae.ru

이 메 일: r66@midurae.ru

담 당 자: Mr. Koksharov Victor Anatolyevich

업무분야: Investment projects : elaboration, promotion etc.

The Department of Foreign Economic Cooperation and Tourism (The body of the Government of Novosibirsk Region)

 

•주 소: Russia, Novosibirsk, Krasny prospekt, 18

•전 화: (7-383) 223-2995

•팩 스: (7-383) 223-5700

•홈페이지: www3.adm.nso.ru

•이 메 일: pochta@obladm.nso.ru

•담 당 자: Mr. Yurchenko Vasily Alekseevich /

First Deputy Governor

•업무분야: Investment projects: elaboration, promotion etc.

 

 

Ministry of Economics of the Administration of Omsk region

 

•주 소: Russia, Omsk, Krasny Puty Str., 5

•전화/팩스: (7-3812) 24-4397 / 24-1470

홈페이지: www.omskportal.ru

이 메 일: ecobl@omsknet.ru

담 당 자: Mrs. Spiridonova Tatyana / First Deputy Minister

업무분야: Investment projects : elaboration, promotion etc.

 

 

TROIKA-DIALOG

 

•주 소: Russia, Moscow, Romanov Pereulok d. 4

•전화/팩스: (7-495) 258-0500 / 258-0547

홈페이지: www.troika.ru

이 메 일: webmaster@troika.ru

investment_banking@troika.ru

담 당 자:: Mr. Pavel Teplukhin / President

업무분야: Securities Trading, Investment Banking,

Wealth Management

ALFA-CAPITAL

 

•주 소: Russia, Moscow, Myasnitskaya Ul. d. 48

•전화/팩스: (7-495) 797-3152 / 792-3151

홈페이지: www.alfacapital.ru

이 메 일: info@alfacapital.ru

담 당 자: Mr. Valery Petrov / Chief Executive Officer

업무분야: Securities Trading, Investment Banking,

Wealth Management

 

ATON CAPITAL COMPANY

 

•주 소: Russia, Moscow, Chistoprudny Blvd. 17, Building 1

•전화/팩스: (7-495) 777-8877 / 777-8876

홈페이지: www.aton.ru

이 메 일: aton@aton.ru, pr@aton.ru

담 당 자: Mr. Evgeny Yuriev, President

Mr. Vladislav VershininVice-President, P.R. Dept.

업무분야: Securities Trading, Investment Banking, Wealth

Management, Finance Consulting, Brokerage Service

 

AMITY INVESTMENT GROUP

 

•주 소: Russia, Moscow, 3 Ulitza Yamskogo Polya Vladenie 2

•전화/팩스: (7-495) 789-4333 / 789-4335

홈페이지: www.amity.ru

이 메 일: amity@amity.ru, mett@amity.ru

담 당 자: Mr. Dmitry Fedorovich Rostovsky / Chief

업무분야: Brokerage Service, Internet Trading,

Beneficial Ownership, Depositary

 

 

VASH FINANSOVY POPECHITEL

 

•주 소: Russia, Moscow, Ul. Volnaya d.28 stroenie 5

•전화/팩스: (7-495) 784-7676 / 255-6600

홈페이지: www.vfp.ru

이 메 일: vfp@vfp.ru

담 당 자: Mrs. Loboda Maria Vadimovna / General Director

업무분야: Brokerage Service, Internet Trading,

Beneficial Ownership, Depositary

 

BRUNSWICK UBS

 

•주 소: Russia, Moscow, Paveletskaya ploschad d. 2/2

•전화/팩스: (7-495) 258-5200 / 258-5201

홈페이지: www.bubsw.com

이 메 일: BrunswickUBS@BrunswickUBS.com ; russia@ubs.com

업무분야: Investment Bank, Brokerage Service, Investment Banking, Depositary

 

THE U.S. RUSSIA INVESTMENT FUND

 

•주 소: Russia, Moscow, Paveletskaya ploschad d.2 stroenie 3

•전화/팩스: (7-495) 960-3131 / 960-3132

홈페이지: www.deltacap.ru

이 메 일: epanteliushina@dpep.com

담 당 자: Mrs. Ekaterina Panteliushina / Director

업무분야: Financing & supporting of developing of Russian companies, Finding direct investment capital

 

 

 

 

MANAGEMENT CENTER

 

•주 소: Russia, Moscow, Ul. Meschanskaya d. 7/21 stroenie 1

•전화/팩스: (7-495) 733-9101 / 733-9102

홈페이지: www.mcenter.ru

이 메 일: uk@mcenter.ru

담 당 자: Mr. Babitch Yury Fyodorovich / General Director

업무분야: Investment projects‘ support

 

RUSSIAN INVESTORS

 

•주 소: Russia, Moscow, Bolshaya Polyanka d. 2/10 stroenie

•전화/팩스: (7-495) 787-0050, 785-2443 / 785-2460

홈페이지: www.investors.ru

이 메 일: info@investors.ru

담 당 자: Mr. Yashechkin Alexey / General Director

업무분야: Investment Banking, Brokerage Service

 

CAPITAL INVESTMENT GROUP

 

•주 소: Russia, Moscow, Bolshaya Polyanka d. 47 stroenie 1

•전화/팩스: (7-495) 929-9526 / 929-9530

홈페이지: www.capital-ig.ru

이 메 일: info@capital-ig.ru

담 당 자: Mrs. Koltsova Irina Vyacheslavovna / General Director

업무분야: Investment Banking, Brokerage Service,

Beneficial Ownership

 

PETROVSKY FONDOVY DOM

 

•주 소: Russia, Moscow, Kotelnicheskaya nab., 33/1

•전화/팩스: (7-495) 795-2535 / 797-9500

홈페이지: www.pfd.ru

이 메 일: pfd@mdmbank.com

담 당 자: Mr. Ostrovsky Arkady Emilyevich / General Director

업무분야: Investment Management

 

ELBY-TRUST

 

•주 소: Russia, Saint Petersburg, Ul. Kantemirovskaya d.

12 office 10

•전화/팩스: (7-812) 303-8945, 303-8943 / 303-8944

홈페이지: www.elby.spb.ru

이 메 일: max@elby.spb.ru

담 당 자: Mr. Egorov Maxim Borisovich / General Director

업무분야: Investment Management & Marketing

 

FINWAL

•주 소: Russia, Saint Petersburg, Ul. Zastavskaya d. 21

•전화/팩스: (7-812) 389-0364 / 389-0564

홈페이지: www.allinvestrus.com

이 메 일: info@allinvestrus.com

담 당 자: Mr. Romanenko Oleg Nikolaevich / General Director

업무분야: Investment Consulting

 

SAINT PETERSBURG CAPITAL

 

•주 소: Russia, Saint Petersburg, Ul. Millionnaya, 25, office 47

•전화/팩스: (7-812) 324-9905

홈페이지: www.spc.ru

이 메 일: main@spc.ru

업무분야: Investment Consulting, Management & Promoting, Shares sales & purchase, Brokerage Service, Depositary, Corporative Financing

 

ENERGOCAPITAL Investment Group

 

•주 소: Russia, Saint Petersburg, Ul. Efimova, 4 A

•전화/팩스: (7-812) 329-5592 / 329-5564

홈페이지: www.energ.ru

이 메 일: info@energ.ru

업무분야: Investment Consulting, Management & Promoting,

Shares sales & purchase, Brokerage Service,

Depositary, Corporative Financing

 

AVK

 

•주 소: Russia, Saint Petersburg, Ul. Radischeva d. 39

•전화/팩스: (7-812) 230-7733 / 237-0650

홈페이지: www.avk.ru

이 메 일: marketing@mail.avk.ru

담 당 자: Mr. Kirsanov Andrey Alexandrovich

업무분야: Investment Consulting, Management & Promoting

 

Monamah

•주 소: Russia, Novosibirsk, Ul. Potaninskaya, 9

•전 화: (7-3832) 27-08-70 / 27-08-34

홈페이지: www.monomah.ru

이 메 일: mail@nsk.monomah.ru

담 당 자: Mr. Bovkun Yuri / Head of investment group

업무분야: Investment Consulting, Management & Promoting

ALEMAR

 

주 소: Russia, 630102, Novosibirsk, Ul. Communisticheskaya 50, 6F

전화/팩스:(7-3832) 18-79-75, 18-75-49, 18-79-77

홈페이지: www.alemar.ru

이 메 일: pif@am.alemar.ru

업무분야: Investment Consulting, Management & Promoting

 

ZAO UK

 

•주 소: Russia, Tramvainy Pereulok, 15, office 201 •전화/팩스: (7-343) 365-3727

홈페이지: www.azkapital.ru

이 메 일: info@azkapital.ru

업무분야: Financing Service

 

NAYAK ASSET MANAGEMENT

 

•주 소: Russia, Yekaterinburg, Ul. Korolenko, 5

•전화/팩스: (7-343) 345-3716, 345-3711

업무분야: Financing Service, Depositary, Brokerage Service

 

BROKER CREDIT SERVICE

 

•주 소: Russia, Yekaterinburg, Vainer str., 40, 3 F

•전화/팩스: (7-343) 376-5555

홈페이지: www.bcs.ru

이 메 일: info@ebrg.bcs.ru

업무분야: Venture business Support, Investors Search

 

 

나. 극동 러시아

 

1) 연해주

 

지방 기관

 

Administration of Primorsky krai (연해주정부)

 

•주 지 사: Mr. Darkin Sergey Mikhailovitch

•부 지 사: Mr. Gorchakov Victor Vasilyevitch, Vice-Governor on FER and Investments (gorchakov@hotbox.ru)

•주 소: 22, Svetlanskaya St., Vladivostok, 690110, Russia

•전 화: (7-4232) 20-92-10, 20-92-69, 20-83-59

•팩 스: (7-4232) 20-91-73

•이 메 일: gubernator@primorskv.ru, gorchakov@primorsky.ru

•홈페이지: www.primorsky.ru

 

연해주정부 투자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s, Administration of Primorsky krai)

•전 화: (7-4232) 20-8340

•팩 스: (7-4232) 20-9259

•담 당 자: Mr. Goncharuk Vladimir Stepanovich

 

연방 기관

 

Representative Office, Ministry of Foreign Affaires in Primorsky krai

 

•주 소: 25a, Pushkinskaya St., Vladivostok, 690000, Russia

•전 화: (7-4232) 22-1729, 22-3524

•팩 스: (7-4232) 22-8158

•이 메 일: mfa@vlad.ru

•홈페이지: www.vladivostok.mid.ru

•담 당 자: Mr. Brovarets Andrey

 

투자지원기관(영리/비영리)

 

Center of Investment Development Ltd.

 

•주 소: Vladivostok, Svetlanskaya str., 88, office 22,

•전화/팩스: (7-4232) 22-39-11, 22-01-27, 22-98-51, 22-01-29

이 메 일: centre@mail.primorye.ru

담 당 자: Mrs. M.Yu. Makeeva, Executive Director

 

투자 컨설팅/법률 서비스

 

ASSO Invest Consulting

 

•주 소: Office 88, 12/1, Ulyanovskaya St., Vladivostok, 690089

•전 화: (7-4232) 40-5463, 33-5722

•팩 스: (7-4232) 40-5463

•이 메 일: info1@assoinvest.ru

•홈페이지: www.assoinvest.ru

•담 당 자: Mr. Ostropoltsev Sergey Yurievitch, Director

 

L.S.⋅Audit, audit company

 

•주 소: Vladivostok, Dalnozavodskaya str. 4, office 421

•전 화: (7-4232) 41-4568, 49-1569, 52-4637

•팩 스: (7-4232) 41-4568

•이 메 일: lsaudit@mail.ru

 

GERT_Audit

 

•주 소: Vladivostok, Posyetskaya str., 28 B

•전 화: (7-4232) 27-4233

•팩 스: (7-4232) 41-0017

•이 메 일: roman2000@mail.primorye.ru

 

2) 하바로프스크 주

 

지방 기관

 

Administration of Khabarovsky krai (하바로프스크 주정부)

 

•주 지 사: Mr. Ishayev Victor, Governor

•주 소: 56, Karla Marksa St., Khabarovsk, 680000, Russia

•전 화: (7-4212) 32-51-21

•팩 스: (7-4212) 32-87-56

•이 메 일: gover@adm.khv.ru

•홈페이지: www.adm.khv.ru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Administration of Khabarovsky krai

 

•주 소: 19, Muravyova-Amurskogo St., Khabarovsk,

680000, Russia

•전 화: (7-4212) 32-6651

•팩 스: (7-4212) 32-6898

•이 메 일: econ@adm.khv.ru

•담 당 자: Mr. Levintal Alexander Borisovitch, Minister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Department of FER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FIPA)

 

•대 표: Irina Besedina, Head

•주 소: 72, Frunze Street, Khabarovsk 680002, Russia

•전 화: (7-4212) 32-4362, 32-4121, 32-5026, 30-6207

•팩 스: (7-4212) 32-7603, 32-4121

•이 메 일: vnesh@adm.khv.ru, ininv@adm.khv.ru, intorg@adm.khv.ru

•홈페이지: www.fipa.khv.ru

 

▸Marketing Department

•담 당 자: Alexey Basharkin

•전 화: (7-4212) 32-76-12, 32-41-21

•팩 스: (7-4212) 32-76-03

•이 메 일: ininfo@adm.khv.ru

 

▸Investment Projects Department

•담 당자 : Tatyana KONONOVA

•전 화: (7-4212) 30-63-75, 32-41-21

•팩 스: (7-4212) 32-76-03

•이 메 일: ininv@adm.khv.ru

 

▸Investor Support Department

•담 당 자: Mr. Alexey Kiriyanov

•전 화: (7-4212) 32-43-62, 32-41-21

•팩 스: (7-4212) 32-76-03

•이 메 일: vnesh@adm.khv.ru

 

 

 

 

연방 기관

 

Representative Office, Ministry of Foreign Affaires in Khabarovsky krai

 

•담 당 자: Mr. Chupin Valery Vladimirvich, Head

•주 소: 85, Zaparina St., Khabarovsk, 680000, Russia

•전 화: (7-4212) 32-8606, 32-8604, 32-8602

•팩 스: (7-4212) 32-6319

•이 메 일: olga@mid.kht.ru

 

투자지원기관(영리/비영리)

 

Far Eastern Commerce and Industry Chamber

 

•주 소: 113, Sheronova St., Khabarovsk, 680670, Russia

•전 화: (7-4212) 30-5458

•팩 스: (7-4212) 30-5458

•이 메 일: krug@dvtpp.ru

•담 당 자: Mr. Kruglikov Mikhail Vasilievitch, Head

 

Khabarovsk krai Union of entrepreneurs

 

•전 화: (7-4212) 42-0570

•팩 스: (7-4212) 42-0570

•이 메 일: KHKOP@mail.kht.ru

•홈페이지: www.khkop.khv.ru

•담 당자: Mr. Shulepov Yevgeny Nickolayevitch, Head

 

 

 

Daiwa Fund(Investment Fund for enterprise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Eastern Siberia)

 

•주 소: 7, Moskovskaya St., Khabarovsk, 680000, Russia

•전 화: (7-4212) 23-7243

•팩 스: (7-4212) 23-6398

•이 메 일: rtf@daiwa.khv.ru

 

투자 컨설팅/법률 서비스

 

JSC Prim Invest Consulting

 

•주 소: 51, 82, Zaparina St., Khabarovsk, 680000, Russia

•전 화: (7-4212) 32-9754; 32-5654

•팩 스: (7-4212) 32-9754; 32-5654

•이 메 일: info@prim.khv.ru

•홈페이지: www.prim-invest.ru

 

다. 중부 러시아

 

1) 이르쿠츠크 주

 

지방 기관

 

Administration of Irkutskaya oblast' (이르쿠츠크 주정부)

 

•주 소: 1a, Lenina St., Irkutsk, 664027, Russia

•전 화: (7-3952) 20-0015

•팩 스: (7-3952) 20-0015

•이 메 일: msb@govirk.ru

•홈페이지: www.govirk.ru

•담 당 자: Mr. Tishanin Alexander Georgievich, Governor

※ Department of Investment Policy

 

•주 소: 1a, Lenina St., Irkutsk, 664027, Russia

•전 화: (7-3952) 24-1665

•팩 스: (7-3952) 24-1737, 24-1487

•이 메 일: project@govirk.ru

•홈페이지: www.admirk.ru

•담 당 자: Mrs. Dolgopolova Yulia Ivanovna, Head

 

※ Department of External Relations

 

•주 소: 1a, Lenina St., Irkutsk, 664027, Russia

•전 화: (7-3952) 25-6400

•팩 스: (7-3952) 25-6235

•이 메일: dvs@admirk.ru

•홈페이지: www.admirk.ru

•담 당 자: Mr. Sukhodolov Alexander Petrovitch, Head

 

 

 

연방 기관

 

State Tax Inspection in Irkutskaya oblast'

 

•주 소: 47a, Dekabr'skih Sobytiy, Irkutsk, 664007, Russia

•전 화: (7-3952) 24-1871

•팩 스: (7-3952) 33-4686

•이 메 일: u38@r38.nalog.ru

•홈페이지: www.r38.nalog.ru

•담 당 자: Mr. Vas'kov Vladimir Leonidovitch, Head

 

투자지원기관(영리/비영리)

 

Eastern Siberian CCI

 

•주 소: 16, Sukhe-Bator St., Irkutsk, 664003, Russia

•전 화: (7-3952) 34-2747, 33-5060, 33-5132, 33-5116, 33-5100

•팩 스: (7-3952) 33-5066, 34-3793, 33-5100

•이 메 일: info@ccies.ru, ved@ccies.ru

•홈페이지: www.ccies.ru

•담 당 자: Mr. Shavrin Konstantin Semenovitch, President

Mr. Borzin Alexander Alexevich, Head of

External Relations Department

 

Irkutsk Agency of Business Development (Autonomous Non-profit Organization)

 

•주 소: 7b, Proletarskaya St., Irkutsk, 664011, Russia

•전 화: (7-3952) 34-3037

•팩 스: (7-3952) 34-3037

•이 메 일: mail@irbp.ru

•홈페이지: www.irbp.ru

 

투자 컨설팅/법률 서비스

 

Central Company of Eastern Siberian Financial and Industrial Group

 

•주 소: 7b, Proletarskaya St., Irkutsk, 664011, Russia

•전 화: (7-3952) 33-5299, 24-1419

•팩 스: (7-3952) 33-5286

 

Vostochno-Sibirskaya Fondovaya Kompaniya

 

•주 소: 6th floor, 12, Rossiyskaya St., Irkutsk, 664000, Russia

•전 화: (7-3952) 25-8307

•팩 스: (7-3952) 25-8307

•참 고: 주로 portfolio 투자 컨설팅

 

2) 크라스노야르스크 주

 

지방 기관

 

dministration of Krasnoyarsky krai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정부)

 

•주 소: 110, Mira Ave., Krasnoyarsk, 660009, Russia

•전 화: (7-3912) 49-3040, 49-3041

•팩 스: (7-3912) 49-3302, 22-1178

•홈페이지: www.hloponin.ru

www.krskstate.ru

•담 당 자: Mr. Khloponin Alexander Gennadyevitch, Governor

 

※ Department of Foreign Relations

 

•주 소: 110, Mira Ave., Krasnoyarsk, 660009, Russia

•전 화: (7-3912) 49-3232

•팩 스: (7-3912) 49-3232

•이 메 일: public@krskstate.ru

•담 당 자: Mr. Uzva Andrey Anatolievich, Head

 

 

 

 

연방 기관

 

State Tax Inspection in Krasnoyarsky krai

 

•주 소: 46, Partizana Zheleznyaka St., Krasnoyarsk, Russia

•전 화: (7-3912)-63-9101

•팩 스: (7-3912)-62-9469

•이 메 일: smi@r24.nalog.ru

•홈페이지: www.r24.nalog.ru/

 

Krasnoyarsky State Committee on Statistics

 

•전 화: (7-3912)-34-2594, 34-4503

•팩 스: (7-3912)-34-2594, 34-5874, 34-4202

•이 메 일: root@statis.krasnoyarsk.su

•담 당 자: Mr. Bondarev Valeriy Vladimirovitch, Head

 

투자지원기관(영리/비영리)

 

Central Siberian CCI

 

•주 소: 26, Kirova St., Krasnoyarsk, 660049, Russia

•전 화: (7-3912)-239-613, 237-923

•팩 스: (7-3912)-239-683

•이 메 일: cstp@kts.ru

•홈페이지: www.cstpp.ru/

•담 당 자: Mr. Kostin Valery Alekseevitch, President

 

 

 

투자 컨설팅/법률 서비스

 

Tsentr Strategicheskogo (Center of Strategic Planning) Krasnoyarsky krai State and Social Fund

•주 소: 108, Mira Ave., Krasnoyarsk, 660017, Russia

•전 화: (7-3912)-22-6447, 22-2785

•팩 스: (7-3912)-22-6447, 22-2785

•담 당 자: Mr. Poturetsky Victor Alexandrovich /Director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