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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투자 핵심 가이드

KBEP 2007. 10. 24. 22:59

                   우크라이나 투자 핵심 가이드

 

 

                            

                  I.  일 반 개 황

                  II. 투자 여건

                  III. 투자 유치 제도

                  IV. 법인 설립

                  V. 연락 사무소 설립

                  VI. 조세 제도

                  VII. 노무 관리

                  VIII. 기타 유용한 정보

 

                 첨부: 1. 조세 제도 요약

                       2. Legislative Framework

 

 

 

I. 일반 개황

 


 □ 일반사항

 

    O 국명 : 우크라이나(Ukraine)

    O 위치 : 동유럽, 폴란드와 러시아 중간

             - 국경인접국 : 몰도바,루마니아,헝가리,슬로바크,폴란드,벨라루스,러시아

    O 면적 : 603,700(한반도의 약2.7) - 국경선 길이 4,558Km, 해안선길이 1,758Km

    O 수도 : 키예프(Kiev)

    O 인구 : 47.62백만명(2005 현재)  - 인구밀도 : 82/, 도시인구 : 68%

    O 주요도시 : Kiev(263만명), Karikov(152만명), Dnepropetrovsk(112만명),

                Donetsk(107만명), Odessa(103만명), Lviv(79만명)

 

    O 민족(인종) : 우크라이나인(73%), 러시아인(22%), 유대인(1%), 기타 소수민족(4%)

    O 언어 : 우크라이나어(공용어), 러시아어(공용어는 아니나 널리 사용되고 있음

    O 종교 : 우크라이나정교, 러시아정교, 카톨릭

 

    O 자연조건

       - 지형 : 대부분이 평야지대로서 전국토 80%가 경작가능지역이며, 그중 60%

         비옥한 흑토지대, 일부산악지대(서부 카르파티아산맥, 남부 크리미아반도)

       - 기후 : 대륙성, 아열대성(크리미아지방)

       - 평균기온: 4-5(5-20), 6-8(15-25), 9-11(0-15), 12-3(-10-3)

 

 □ 정치현황

 

    O 건국일 : 1991.8.24 독립선언(독립기념일), 1991.12.1 국민투표를 통해 독립결정

    O 정부형태 :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혼합형태

    O 국가원수(실권자) : 대통령, Viktor A. Yushchenko, 임기 5 (2005.1.23. 취임)

              * 총리 : yanukovich Victor (2006. 8. 4 의회 인준)

    O 입법부 : 의회(Supreme Rada) - 단원제(450), 임기 4

    O 정당 : Party of Region (186), Bloc of Tymoshenko(129), Our Ukraine(81)

사회민주당(33), 공산당 (21)

     * 참고 : 다당제이며 대통령은 정당에 소속되지 않음. 신헌법에 의한 총선

실시(2006.1.1.발효), 선거실시일 : 2006.3.26

    O 정부성향 : 좌경중립  * 지방정부 : 24개 주(Oblast) 및 크리미아 자치공화국(1)

 

□ 주요 경제지표

 

    O GDP : US$ 896(2006. 1-11),  US$755(2005)

    O GDP성장률 : 6.7% (2006. 1-11), 2.4%(2005), 12.1%(2004)

    O 1 인당 GDP : US$ 2,008 (2006), US$ 1,759(2005)

 

    O 실 업 률 : 2.5%(2006. 1-11),  3.1%(2005),  3.6%(2004)

    O 물가상승률 : 11.6 %(2006년말), 10.3%(2005년말), 12.3%(2004), 8.2%(2003)

    O 화폐단위 : Hryvna(그리브나 : Hr 또는 UAH로 표기), 1 Hr = 100 Kopeka

    O 환 율 : 1 US$ = 5.0Hr 내외

 

  O 외 채 :  US$ 91(2006 11월기준),  $ 87(2005년말), $ 88(2004)

    O 외환보유고 : US$ 186 96백만(2006 9월말), US$ 1939백만 달러(2005)

    O 산업생산증가율 : 3.1% (2005), 12.5% (2004), 15.8% (2003), 7.0% (2002)

  O 산업구조: 금속(24.5%), 식품(14.8%), 전력(14.8%), 기계.금속가공(12.7%),

              연료(8.9%), 화학(6.7%), 기타(17.6%)

O 교역규모 :

- US$ 313 32백만(우크라이나 수출), US$ 359 99백만(수입)

- US$ 342.9억불(우크라이나 수출), US$ 361.4억불(수입)  

    O 교 역 품 : 철강, 곡물, 원자로, 고철, 화학제품(수출), 원유, 천연가스, 고무

제품, 산업설비, 수송기계(수입)

   

 

 □ 사회-문화-교육

    O 인구

      - 출산율 : 성인여성당 1.7명으로 CIS국가중 가장 낮음

      - 사망률 : 1,000명당 14.2(유아사망율 1,000명당 14.9)

      - 인구증가율 : 93년 이후 감소세

 

    O 여성지위

      - 소비에트 체제의 여성 완전고용 목표에 따라 교육수준 및 사회참여활동 활발

      - 여성 취업율 : 85%

 

    O 의료

      - 구 소련시절 높은 수준의 전국적 의료시설 및 의료진 확보

      - 병원 4,000개 및 각종 진료소, 의료시설 20,000

      - 인구 1만명 당 의사 39명 및 의료종사요원 100

      - 독립이후 경제난으로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부족현상 극심

      - 근년 디프테리아, 결핵, 백일해 등 질병 창궐 및 오뎃사 등지에서 AIDS

        환자 급증

 

    O 문화

      - 음악,미술 등은 세계 최고수준, 체육분야도 올림픽에서 상위권 유지

      - 발레, 오페라 등도 우수한 수준, 현재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관람

 

    O 교육

      - 소련체제의 평등이념에 따라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높은 편임

      - 독립이후 경제난에 따른 교육재정 파탄으로 상당수 학교 폐쇄

      - 의무교육 : 9,  문맹률 : 0.1%

 

 □ 한-우크라이나 관계

    O 외교관계

      - 1991.12.30 한국, 우크라이나 국가승인

      - 1992. 2.10 외교관계 수립

      - 1993. 1.26 현원 초대대사 신임장 제정

- 1997.11.18 Reznik 초대 주한우크라이나 대사 신임장 제정

- 2006. 4    허승철6대 대사 신임장 제정

       * 북한대사관 : 19981월 철수

 

    O 협정체결현황

      - 과학기술협정('94.5발효), 무역협정('97.4발효), 투자보장협정('97.11발효), 항공협정('96.12 서명 : 미발효), 이중과세방지협정(2002.3.19 발효), 정보통신부간 협력약정(95.5.15서명), 통상산업부간 무역공동위원회 설립양해각서(96.12 서명), 양국간 기업인 복수사증 협정 체결(2001.10.16)

 

    O 교역규모 :  884,480천불(우리나라 수출),  218,424천불(수입) : 2006

    O 교 역 품 :

- 주요 수출품 :자동차,가전제품, 합성수지,직물등

            - 주요 수입품 :철강, 화학제품, 섬유사, 비철금속제품, 곡물 등

    O 투자교류 :

- 우리나라 총 투자액 : 1 7 8백만불

- 현재 투자액 :   7 백만불 (대우 자동차 투자금 회수)

- 우크라이나의 대한 투자 : 없음

 

    O     : 고려인 약 2만명, 체류자 200여명

    O 주재지상사 : 10여개사

      -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일렉트로니스,  LG전자서비스,  그린로지스틱스,

에코비스,   Cort Ltd.(쌍용차)

 

II. 투자 여건

 

가.        투자 유치 동향

 

 우크라이나의 해외 투자 유치는 1991년 러시아로부터 독립하여 시장경제를 도입한 이래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03년 부터는 연간 투자액이 10억불이 넘어 섰고  2005년도에는 국영 제철소의 매각에 대한 외국 투자 증가로  80억 불을 넘어서는 급증세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48억불로 감소 되었음. 2006년 말 현재로 우크라이나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수는 11,800여개사이며  이의 73% 8,600개사가  키예프 지역을 포함한 9개 지역에 분포 되어 있고  27%%가 나머지 17개 지역에  분포되어 있음

 

   우크라이나 정부의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외국인 투자의 급증 한 것은 유럽에서의 우크라이나의 경제적 규모나 잠재력에 대하여 양호한 평가 뿐아니라  지리적으로  유럽에 위치하여  서유럽, 미국, 러시아 등지에서의 투자가 용이하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우크라이나로 투자한 국가를 보면   독일, 사이프러스, 오스트리아, 영국, 네델란드등 유럽 국가와 미국, 버진아일랜드등 미주지역 국가와  러시아 폴란드 항가리등 인근 국가들이 주 투자국이다. 이들의 투자가 전체의 85% 이상을 점유함.

 

투자대상 산업 별로는 금융업에 11.4%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이 10.6%, 부동산 8.4%, 철강 및 금속 산업 6.6%,  식품 산업 6% 등임.  2006년도 투자 특징의 하나는  금융과 부동산에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임.

 

우크라이나의 해외 투자유치의 특이한 점은 국유재산 매각을 통한 외자 도입임. 과거 공산 경제 체재시 보유하였던  막대한 국유재산과 국영 기업들을 매년 국 내외 기업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2004년에는  1,100개사,  2005년에는 890개사를 민영화 하였음.  2007년에도 매각 대상 기업 559개사를 선정 발표한 바 있음.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 입찰 방식이나 국제 경매 방식으로  국영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매각 기업이 우크라이나 내의 개인이나 기업에게 매각되지만 규모가 아주 큰 경우와  일부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매각 됨으로써 그 대금이 외자 유치로 기록되고 있음.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최대 철강 기업인  Krivorozhal Steel Mill 2005 10월 인도에 본사를 둔 독일 기업인  MIttal Steel  48억 달러에 경매를 통하여 매각 되었고  이 매각 대금과 운영 개선 비용이 독일에서 송금되어 옴에 따라서  당해년도 외국 투자 금액이 급증한 사례가 있음.   

 

우크라이나의 해외 투자는  2004년에  1 천만 달러 2005년에 4 천만 달러, 2006년에 20만 달러에 그치고 있어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

 

 

        연도별 투자 유치 및 해외 투자 실적

                                                    (단위 : 백만$)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투자유치

593.2

680.3

932.8

1,318.6

1,696.3

8,021.3

4,810.8

해외투자

71.8

-14.6

-11.4

21.7

32.6

19.6

3.3

투자수지

521.4

694.9

944.2

1,296.9

1,663.7

8,001.7

4,807.5

자료원: 우크라이나 통계위원회 홈페이지, www.ukrstat.gov.ua

 

 

             해외 투자 유치 추이

                                                 (단위 : 백만$)

. 국별,  업종별, 지역별 동향

 

1)      국별 동향

 

대 우크라이나 주요 투자 국가는 탈 러시아 및 친 서방 정책에 발맞추어 주로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등 서유럽 국가와 미국임.  유럽과  미국지역의 자본들은  사이프러스와 버진 아일랜드등의 0ffershore company 를 통하여  투자 되는 규모가 상당함.  아울러  경제적 연결관계가 깊은   러시아의 투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음..

       

 

 FDI by Countries(1991- 해당연도 누적금액)

                          (단위 : 백만 $)

Country

2003

2004

2005

2006

 

금액

%

 

%

금 액

%

금 액

%

Total

6,657.6

100.0

8,353.9

100.0

16,375.2

100.0

21,186.0

100.0

Germany

441.4

6.6

631.6

7.6

5,505.5

33.6

5,620.7

26.5

Cyprus

779.2

11.7

,1035.6

12.4

1,562.0

9.5

3,011.7

14.2

Austria

252.1

3.8

345.6

4.1

1,423.6

8.7

1,600.0

7.6

United Kingdom

686.1

10.3

895.9

10.7

1,155.3

7.1

1,557.2

7.4

Netherlands

463.9

7.0

548.3

6.6

721.8

4.4

1,493.0

7.0

USA

1,074.8

16.1

1,153.7

13.8

1,374.1

8.4

1,418.0

6.7

Russian Federation

377.6

5.7

457.5

5.5

799.7

4.9

980.8

4.6

France

-

-

-

-

-

-

826.8

3.9

Virgin Islands

381.0

5.7

543.8

6.5

688.7

4.2

808.3

3.8

Switzerland

319.5

4.8

411.3

4.9

445.9

2.7

504.9

2.4

Poland

-

-

192.3

2.3

224.0

1.4

366.0

1.7

Hungary

-

-

179.1

2.1

191.1

1.2

364.5

1.7

Republic of Korea

172.9

2.6

172.4

2.1

172.2

1.1

-

-

Others

1,709.1

25.7

1,786.8

21.4

2,111.3

12.8

2,633.3

12.5

Source: The State Statistics Committee (http://www.ukrstat.gov.ua)

 

  2) 업종별 투자 유치 동향

  

가장 많이 투자 유치된  산업 분야는  금융업임. 금융업은  2005에는 6.4%에 머믈렀으나2006년도에 급격히 이루어진 외국 자본의 우크라이나 은행 인수 결과로 최대의 외자 도입 분야가 되었음. 두번째로는 유통 분야임.   

 

서유럽 지역의 대형유통 업체인 독일의 METRO, ELDORADO등이 진출하여 있는등 서구식 유통 체인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음.   MITTAL STEEL등의  투자유치에 힘입어  철강 금속 분야의 투자 유치로 2위에 머믈렀던  금속산업 부문은  부동산 분야에 밀려 4위 로 밀려났음.  이외에 식품 가공업에는  스위스 네슬레 미국의 FOOD MASTER, KRAFT 등이 투자하고 있음.

 

주요 투자 기업을 보면 부동산 분야의  COLLIER,   운송 분야에서 러시아의 MTC 이태리의 IVECO, 기타 GENRAL MOTERS, LUKOIL등이 있고, 금융 분야에서 100% 외국 투자 은행은  CALYON BANK, CITI BANK, RAIFFEISEN BANK,  HVB BANK, BANK PEKA, KREDIT BANK, PROCREDIT BANK, SEB, INTERNATIONAL MORTGAGE BANK .

 

 

 

 

The Shares of Branches of Economy in FDI

Sector

Volume of FDI, million USD

1991-2006

Share in FDI, %

Finance

2,415.2

11.4%

Wholesale and trade factorships

2,266.9

10.7%

Real estate

1,779.6

8.4%

Metallurgy and metal processing industry

1,398.3

 

6.6%

Food industry and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1,271.2

6.0%

Transport and communication services

911.0

 

4.3%

Machine-building

912.1

4.3%

Construction

826.3

3.9%

Chemical and petrochemical industry

699.1

 

3.3%

Others

8,707.4

41.1%

 

Source: The State Statistics Committee (http://www.ukrstat.gov.ua)

 

 

 

 

 

 

 

 

 

 

2)      지역별 투자 동향

 

     수도인 키예프 지역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음. 8.65.2  지역별 투자 유치 금액을 보면 다음 도표와 같음.

The Volumes of FDI by Most Attractive Regions, million USD

Source: The State Statistics Committee (http://www.ukrstat.gov.ua)

 

2. 한국 기업의 투자 동향

 

우리나라의 對우크라이나 투자진출은 대우그룹에 의해 ‘97-98년도에 집중 투자되었음. 대우는 자동차 합작생산을 위해 약 1 5천만불을 투자했고, 교환기 생산공장에 5백만불, 건설분야에 739만불 등 총 1 9천만불 정도를 투자했으나 현재는 대 부분 철수 하였음. 참고로 대우 자동차  투자액은 2003년 전액이 회수 되었으나 현지 투자 공장은  우크라이나 업체 UkrAvto에서  인수하여 차체는 폴란드산을  차대는 러시아산을 장착하여 대우차 모델로 생산하고 있음. rAvto

 

이외에  우크라이나 제조업분야에 대한 우리기업의 투자는 미미한 실정이며, 현재 국내 기업의 지사는 주로 연락사무소 형태로 진출하여 있는데   LG전자, 삼성전자, 대우통신, 등이 진출하여 있음.

 

2005년에 LG Ukrtatnafta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에 약 2억불을 투자할 계획을 세웠으나 2006 1월 정권교체후 정치적인 이유로 제동이 걸렸음.

 

        한국의 투자 진출 및 투자 유치

                                                 (단위: US$백만)

---------------------------------------------------------------------------

                                2002       2003       2004      2005     2006

---------------------------------------------------------------------------

 대한민국 투자진출(당해년도)     0.1      -164.5       1.1         0       0.2

                (누계)       170.5         6.0       7.1       7.1       7.3

---------------------------------------------------------------------------

대한민국 투자유치(당해년도)      0           0         0          0        0

               (누계)          0           0         0          0        0

---------------------------------------------------------------------------

 (자료원: 진출업체 실사)

 ) 상기 통계가  우크라이나 통계국 통계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크라이나 통계국 통계는  회수액을 계상하지 않았으며  상기 통계는  진출 업체에 문의  한 것으로 실사 과정에서 금액이  소액 차이가 발생하였음.

 

 

 

 

III. 투자 유치 제도

 

 

. 투자유치관련법규

 

외국인투자유치에 관련된 기본법은 1996 3월에  제정된  외국인투자법(The law on Foreign Investment Regime"). 동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의 지분이 설립자본금의 10% 이상인  기업임.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천재지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퇴거의 자유가 보장되고, 투자이익을 자유로이 외국으로 송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0018월까지 외국인 투자법에 의거 통신 및 보험산업무문에 외국인 투자가 제한
되어 있었으나(50% 이상 지분투자 금지), 2001 8월에 동 규제조항이 폐지되었음.

현재, 거의 모든 부문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실질적으로는 행정절차

상의 제한사항이 많아 투자진출 환경이 나쁜 편임.

 

우크라이나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는 분야는 자동차 및 차량부품

생산,  소비자용 가전제품 생산, 기존 제조공장의 현대화, 농산물 가공분야,

에너지산업 등이며, 국영기업의 민영화 추진이 활발하지만, 실적은 부진한 편임.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우대제도는 없음. 투자후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으나 1997  10월에 폐지했고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은 내국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되어 있음.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국인투자 프로젝트가 국내경제에의  기여도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세금감면등의 특혜를 부여하기도 함.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치이며 이러한 우대조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2001년까지는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는데, 토지는 국가 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임. 그러나, 2001년 토지법 개정이후 내국인은 택지를 소유할 수 있고 .  2010년 이후부터는 제한된 면적에 대한 매매를 허용할 예정임.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토지를 자유롭게 매입할 수 없으며, 최장 50년간 임차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우크라이나정부는 최근 외국인투자가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있음.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는 외국인투자가에게 토지 매입을 허용하는 조치를 잇따라 취하고 있음.

 

일부 외국인의 투자 제한 분야가 있음.   TV방송의 경우 외국인은 텔레비젼 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고, 기존 방송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지분은 30%미만으로 제한되며, 외국인의 방송투자에는 국가 방송위원회의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음.

 

IV. 법인의 설립.

 

1. 투자방식

 

투자방식은 크게 단독투자와 합작투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독투자에 의한 100% 외국인 소유 법인은 보통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의 형태를 취하며, 합작법인은 폐쇄적 주식회사(Closed Joint Stock Companies)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취함.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와 폐쇄적 주식회사(Closed Joint Stock Companies)의 주요한 차이점은 구조적인 복잡성의 정도임. 유한책임회사는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소수 지분 보유자의 이익 보호에 적합한데 비해 폐쇄적 주식회사는 국영기업과의 합작회사처럼 구조가 복잡한 기업에 적합한 형태로서 소액 주주의 이익 보호에는 적합하지 않음.

 

우크라이나 법규상 단독투자와 합작투자에 따른 법적지위상의 차이점은 거의 없으며, 회사 형태(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에 따라 법정 자본금의 차이가 있을 뿐임. 유한회사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35,000그리브나(6,800달러)이며, 주식회사의 최소 설립자본금은 437,500그리브나(85,000달러).

 

2. 법인의 설립

 

2004 7 1에 발효된 법인등록법(Law of Ukraine No. 755-IV On State Registration of Legal Entities and Physical Entities-Entrepreneurs)에 의하면, 외국인이 우크라이나에서 100%  단독투자나 합작투자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동 법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State Registar)에 투자허가를 신청해야 함.

 

법인의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음.

 

1. 등록카드(소정양식에 기재)

2. 법인 설립자의 설립 결정서 사본

3. 설립문서의 양 당사자

4. 법인 등록수수료 납부 확인서

5. 설립기업의 본국에서 발행된 무역, 금융, 법원 등기부 초본

 

이 때에 제출하는 서류는 우크라이나어로 작성해야 하며, 외국에서 발급된 서류는 공증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서류에는 1961년 헤이그 컨벤션(Hague Convention)에 의한 Apostille stamp가 부착되어야 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명칭 예약 증명서, 반독점위원회 허가서, 법인 설립자본금 출자 증명서, 주식 발행 보고서 등도 제출해야 함.

 

법인 등록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등기소는 장부에 서류 접수일자를 기재하고 신청자에게 서류 접수 확인서를 송부해야 하며, 등록절차를 개시해야 함. 등록절차는 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국가등록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경우에 등기소는 법인 설립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세무서, 국가연금기금(State Pension Fund), 사회보장기금(Social Security Fund)에 법인 신규 등록 사실을 통보해야 함.

 

                                법인 설립 절차

투자 여건 법령등 파악

 

투자 산업 분야 선정

 

투자 세부 분야 선정

 

지역별 투자 유치 여건 조사

 

투자 형태 결정

 

우크라이나 파트너 선정 및  협상

 

투자 규모 결정( 투자 비율등)

 

파트너와 계약 체결

 

해외 투자 등록

  

필요 인가 및  승인 획득

 

                            해외 투자 기업으로 등록

 

 

V. 연락 사무소 설립

 

연락 사무소는 외국 기업의 지사로써 우크라이나 법령에 의한 법인이 아닌 것으로 분류됨.  해외 기업의 우크라이나 진출 초기에  연락 사무소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음.  이 연락 사무소는  단순히 수출입을 중계하거나 시장 조사 활동등을 수행할수 있음. 그러나 매출등의 영업 행위는 할수 없음.  우크라이나는 법령상 연락 사무소를 2가지로 분류 함.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영업으로 이윤를 내는데 관여를 하는  상시 연락사무소와  간헐적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는 현채로 구분함. 이는  연락 사무소가 영업 행위를 하면서도  세금을 적게 내는 데 대한 감시 필요성 때문임.

 

                                연락 사무소  설립 절차

설립 여건 법령등 파악

 

등록을 위한 서류  준비 및 제출

 

국영 등록 기관 (Single State Register)및 통계국에 등록

 

세무서에 등록

 

퇴직 연금 및 사회 보장 기금에 등록

 

등록 및 인가 확인서 발급

 

 

 

VI. 조세 제도

우크라이나에 개설된 법인이나 개인은 다음의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함.외국 법인도 내국 법인과 동일한  세법을 적용 받고 있음.

-        법인 소득세

-        부가세

-        개인 소득세

-        관세

-        연금 및 사회 보장세

-        물품세

-        주세 (State Duty)

-        토지세 ( Land Tax)

-         자동차세

-        허가권, 특허권세

 

세종별 구체 사항은 첨부 자료 참고 바람.

VII. 노무 관리

1.      고용

 

우크라이나에서 현지인을 고용하려면 우선 광고나 소개 등을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물색하여 고용 계약을 체결하면 됨.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노동 기록부 (Labor Book)를 제출 받아 노동 법규가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고 유지해야 함.  이 노동 기록부에는 피고용인이 수행하는 업무, 보수, 고용기간등이 기재 되며 일생동안 기록을 유지해야 피고용자가 은퇴후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외국 투자 기업이 현지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지방() 정부 산하의 GDIP(General Directorate on Foreign Representative)에 등록하고 각종의 사회 보장세를 납부 하여야 함.

 

2.      인력

 우크라이나는 교육 수준이 높아 양질의 인력을 저렴한 가격에 고용할 수 있었음. 그러나 최근에 키예프등 대도시에는 주택가격과 임차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인근지에서 인력의 유입이 제한되고 있고 외국 기업의 진출과 유통업의 발달로 영어를 구사하는 인력이나 세일즈 인력은 구하기가 점차 어려워 지고 있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발전 산업 분야인  기계 제작, 금속 공업, 군수 산업, 조선,소프트웨어등의 분야 기술인력은  아직 저렴한 가격에 인력 확보가 가능하며  키예프등 대 도시이외의 지역에서도 인력 고용이 수월한 편임.

 

3.      임금.

2007. 6월 현재 평균 임금은 약 $200 수준이지만 경험자나  특정 분야 전문가를 고용하려면  이의 3-5배를 주어야 함. 특히 영어등 외국어를 구사하는 인력은 월 $1,000 이상을 지급해야 함.

 

최근  Kyiv Post 지에 게재된  주요 분야 별  월급은 다음과 같음.

-        전문 경영인 : $1,304

-        IT Project Manager : $1,176

-        팀장급 : $1,055

-        IT Programmer :  $997

-        Marketing Manager : $804

-        Designer: $562

 

 

VIII. 기타 유용한 정보

 

1. 투자 관련 국가기관

 

 

ㅇ 외국인투자유치기관:  Ministry of Economy

  (Department of Financial and Investment Policy)

  주소 : OFFICE 432, 28, DRUZHBY NARODOV BLVD., KYIV, UKRAINE

  전화 : (380-44) 2867339

  팩스 : (380-44) 286-9594

Contact Person :  Mr. Korolenko Nikolai Petrovich(Director)

E-Mail: nkorolrn@ukr.net

   

ㅇ 노동허가서(Work Permit) 발급기관: State employment office

  주소 : 8/10 Esplanadnaya str, Kiev, Ukraine

  Contact person: Mr. Yaroshenko Valeriy Stanislavovich

  전화/팩스(겸용): 38-044-2843894

E-mail: nata@ dcz.adsl.com.ua

 

ㅇ외국투자자에 대한 서비스기관: General Directorate on Foreign Representation(GDIP)

  주소 : 51/50, Artema str., Kiev, Ukraine

  전화 : (380-44) 4823698

  팩스 : (380-44) 4823698

Contact Person : Mr. Krivonos Pavlo (director)

E-Mail: gdip@inpredkadry.kiev.ua

 

 

2. . 한국기업 유망 투자 분야 및 진출 전략

 

가.       투자 진출 유망 분야

 

우크라이나의 투자진출환경은 한마디로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음. 외국인투자

를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거의 없음. 외국에서  흔히 실시되고 있는 

자용 기자재의 면세, 합작투자기업의 설립초 일정기간  동안의 세제혜택 등이 제

도화되어 있지 않음.

 

하지만 47백만의 인구를 가진 우크라이나 시장의 선점, 동서유럽의 교차로에

위치한 우크라이나의 입지적 이점 활용 등을  원하는 기업은 대우크라이나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우크라이나로 투자 유망 분야는  자동차 산업 분야와 전자 통신 분야를 들수 있음..

우크라이나의 자동차 산업은 연 평균 40% 씩 성장하고 있는 유망 분야임

 

전자 통신 분야는 최근에 TV와 냉장고 생산이 시작될 정도의 산업 수준이어서 향후 LCD TV  첨단 전자 제품과  통신 분야의 투자는 유망한 것으로 전망됨.

 

 

최근 들어 외국 은행의 우크라이나 은행 인수가 가속화 되고 있어 이분야 투자 유망 분야로 여겨짐.

 

나.       투자 진출 전략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내외국인에게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인센트브제도가 거의 없다. 과거에 우크라이나는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개발을 위해 자유무역지대(FREE ECONOMIC ZONE)와 개발 우선 지역 ( TERITORIES OF PRIORITY DEVELOPMENT)를 운영하면서 이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지정된 규모가  우크라이나 전체 국토의  10.5%에 해당하는 방대한 영역이지만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2005년부터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제도중  세금 감면 부분과 관세 감면 부분을  중단했음.

 

그러나 이 자유무역지대와 개발우선지역에 대한 법령은 폐기 된 것이 아니므로 향후 해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부활 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대 규모 투자시는 예외적으로 적용 할 가능성도 있어 투자 건에 따라서 해당 지방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진출 전략이 요구됨

 

3.  자유 무역 지대와  개발 우선 지역

 

Special Economic Zones

  1. Azov (Donetsk region);
  2. Donetsk (Donetsk region);
  3. Slavutych (Kyiv region);
  4. Zakarpattia (Zakarpattia region);
  5. Yavoriv (Lviv region);
  6. Kurortopolis Truskavets (Lviv region);
  7. Interport Kovel (Volyn region);
  8. Mykolayiv (Mykolayiv region);
  9. Porto-Franko (Odesa region);
  10. Port Crimea (ARC);
  11. Reni (Odesa region).

 

Territories of Priority Development

1.         Autonomous Republic of Crimea;

2.         Volyn region;

3.         Donetsk region;

4.         Zakarpattia region;

5.         Zhytomyr region;

6.         Lugansk region;

7.         Chernigiv region;

8.         Kharkiv city;

9.         Shostka city (Sumy region).

  

첨부 1: 우크라이나 조세 제도

     2. Legislative Framework for Foreign Investment in Ukra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