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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담에서 EU 개정조약 합의

by KBEP 2007. 10. 24.

EU 정상회담에서 EU 개정조약 합의

- 기존 EU헌법안 대체, 2009년 경 발효 -

 

2005년 이후 사실상 ‘스톱’됐던 EU 헌법안이 이번 EU 비공식 정상회담을 통해 ‘리스본조약’으로 탈바꿈해 합의됐음.

 

 ㅇ EU의 2007년 상반기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 10월 18~19일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비공식 EU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리스본조약에 대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음. 이에 따라 포르투갈 의장국은 앞으로 EU가 시민과 직접 관련된 이슈에 초점을 둘 수 있게 됐다고 자평하고 있음.

 

□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은 프랑스와 네델란드가 2005년 국민투표에서 부결한 기존 EU 헌법안을 대체하게 되며 250페이지 분량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임기 2년반인 EU 대통령직 신설. 1회 연임 허용

 

 ㅇ 이중다수결제도(double majority)가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되며 2017년에 완전도입돼 투표제도의 명료성을 제고함. 즉, 역내인구의 65%와 27개회원국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ㅇ 2014년부터 집행위원 수를 회원국수의 2/3로 줄임. 그전까지는 지금과 같이 회원국별 1명인 제도가 유지됨.

 

 ㅇ 외교정책을 전담하는 고위대표를 신설함으로써 더 강력한 외교정책을 수행토록 함. 이 외교총책은 기존 이사회와 집행위원의 역할이 통합되는 것임.

 

 ㅇ 다수결제도를 50개의 새로운 분야로 확대함. 새로 확대되는 분야는 주로 테러, 범죄 및 이민과의 전쟁분야 협력분야로 기존에 만장일치제가 적용되던 분야임.

 

 ㅇ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3개국 재무장관 모임인 유로그룹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됐으며 의장도 2년반마다 선출키로 함.

 

 ㅇ 국별 의회의 역할 강화해 이제 자신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유럽 법규를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음. 즉 의회의 1/3이 EU 법규안이 자국 법규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EU 집행위에 법규를 재검토하도록 돌려보낼 수 있게 됨.

 

 ㅇ 의회 규모를 축소해 현재의 785석에서 750석으로 축소함.

 

 ㅇ EU기 관련 조항 삭제

 

□ 이번 비공식 회담에서 합의된 리스본 조약은 12월 13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서명돼 이후 27개 회원국이 1년동안 국내 비준절차를 거치게 되며 계획대로 되면 2009년 1월 발효됨.
 

 ㅇ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의 서명 직후인 12월중 프랑스 의회가 비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며 다른 회원국들도 국민투표가 아닌 의회 비준을 따를 것으로 예상됨.

 

 ㅇ 아일랜드만이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도록 돼있는데, 아일랜드는 2008년 5월이나 6월경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보임.

 

 ㅇ 리스본 조약은 기존 EU 헌법안과 달리 기존 조약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많은 회원국들이 이러한 점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ㅇ 그러나 영국의 ‘I want a referendum' 켐페인과 같은 로비단체들은 리스본 조약이 기존 헌법안 내용의 94%을 그대로 포함한 것이라는 이유로 국민투표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의 브라운 총리는 리스본 조약이 EU 헌법안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민투표가 불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ㅇ 영국 이외에도 여러 회원국에서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음. 파이낸셜타임즈와 Harris survey 공동조사에 따르면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페인 응답자의 70%가 국민투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EU전문연구기관인 CER은 2009년 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리스본 조약은 확대된 EU가 더 간소화되고 더 명료환 의사결정 규정을 마련하고 외교정책을 간소화하며 EU에 경찰 및 사법분야 협력에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작동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ㅇ 특히 EU 헌법안을 기본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회원국과 EU간의 힘의 균형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하고 대부분의 회원국이 국회 비준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 각 회원국 정상들은 리스본 조약 이외에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에서 비롯된 유럽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유럽의 거시경제 기조가 강력하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평가했음.

 

ㅇ 나아가 정상들은 회원국 재무장관, 집행위,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금융시장과 경제의 진전현황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감독할 것을 촉구했음.

 

ㅇ 또한 EU의 법규 및 감독 프레임워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긴 하나 금융시장의 복잡화 경향과 속도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사회의 명료성 제고 및 위험관리 시스템 제고에 관한 작업프로그램을 인정했음.

 

□ 금융시장과 아울러 기후변화 문제도 주요 이슈중 하나를 차지했으며 결국 정상들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유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다짐했음.

 

 ㅇ 이를 위해 특히 곧 발리에서 개최될 UN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며 이 회담에서 2009년까지 post-2012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전반적인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목표하에 포괄적이고 내실있는 협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ㅇ EU 정상들은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이 향후 10~15년동안 절정에 달한 후 21세기 중반까지 1990년 배출수준의 최소 50%까지는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올 봄 정상회담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자료원 : EUBusiness, EU이사회, EURActiv, C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