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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내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by KBEP 2007. 9. 30.

체코, 내년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 세제 개혁안 하원 통과, 2008년 1월 1일 시행 -

- 단계적으로 개인소득세 12.5%, 법인세는 19%로 인하 –

 

 

 

□ 세율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 하원 통과

 

 ○ 체코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혁안이 8월 21일 근소한 표 차이로 하원을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

  - 4월 3일 개혁안 발표 후 하원에서 일부 수정을 거친 끝에 현재 200석 의석의 하원에서 100석을 보유하고 있는 연립여당 의원 중 기독민주당 소속의 1명(Ludvik Hovork)의 반대표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사회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 2명의 찬성으로 101대 99로 하원을 통과

  - 이 법안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세법, 사회보장제도 관련 법률 등 다양한 법률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원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

 

 ○ 세제개편의 주요 골자는 개인소득세 및 법인세율의 단계별 인하와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보장 혜택의 축소

  - 개인소득세는 소득 별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변경해 2008년에 15%, 2009년에는 12.5%로 인하하고 법인세는 2010년까지 19%로 인하

  - 부가가치세는 할인세율 적용대상에 대한 세율을 현행 5%에서 2008년부터 9%로 인상

  - 에너지세의 신설 및 복지혜택의 일부 축소

 

□ 조세제도 주요 변경 사항

 

 ○ 개인소득세

  - 단일세율 도입 및 세율 인하와 과세표준 변경

  - 세율 :

   . 2008년 : 15%

   . 2009년1월 1일 이후 : 12.5%

    * 현재는 과세표준 별로 12%, 19%, 25%, 32%의 누진세율 적용

  - 과세표준은 확대적용(Supergross Wage) 기준 : 공제대상이었던 사회보장세 본인 부담분뿐 아니라 급여의 35%로 돼 있는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분 등도 개인소득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

   * 과세표준의 확대로 급여에 대한 실효세율은 2008년 23.1%, 2009년 이후 19.4%

  - 소득공제 확대

   . 기초 공제액은 현재 CZK 7,200에서 2008년 CZK 24,840, 2009년부터 CZK 16,560

   . 배우자 소득공제는 현재의 CZK 4,200에서 2008년 CZK 24,840, 2009년부터 CZK 16,560

   . 장애인 공제는 현재의 CZK 2,520에서 2008년부터 CZK 16,140

   . 학생공제는 학생당 현재의 CZK 2,400에서 2008년부터 CZK 4,020

   . 부양자녀 공제는 현재의 자녀 당 CZK 6,000에서 2008년 CZK 10,680, 2009년부터 CZK 10,200

   . 은퇴자 공제 2008년부터 CZK 24,840

 

 ○ 법인세

  - 현재 24%인 법인세율을 19%까지 단계별 인하

   . 2008년 : 21%

   . 2009년 : 20%

   . 2010년부터 : 19%

  - 현재 15%와 25%로  되는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는 2008년 15%, 2009년 12.5%로 단일화

  - 금융리스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현재의 1%에서 5%로 상향

 

 ○ 부가가치세

  - 현재 5%의 할인세율(식료품·의약·위생용품·문화·호텔·공공서비스 등 해당)의 부가가치세를 9%로 인상

  - 일반 품목의 19% 세율은 그대로 유지

 

 ○ 기타 세제

  - 농지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 방계 친척(형제, 자매, 3촌 이내,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존비속)에 대한 상속세 면제

    * 현재는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만 면제

  - 직계 존비속 및 방계 친척에 대한 증여세 면제

  - 담배소비세 내년에 CZK 7 인상

  - 전기·가스 및 고체연료에 대한 에너지세 신설

   . 전기 : CZK 28.30/MWh

   . 가스 : 가스의 종류에 따라 CZK 0/MWh – CZK 264.80/MWh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세(의료보험 포함) 한도 신설 : 체코 월 평균임금의 48배까지를 보험료 산출기준으로

   * 현재는 한도 없이 전체 소득을 대상(슬로바키아의 경우 평균임금의 3배가 한도)

  - 질병보험료 고용주 부담률 2009년부터 연차 인하(현재 3.3%)

   . 2009년 : 2.3% (전체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 34.0%)

   . 2010년 이후 : 1.4% (전체 사회보장세 고용주 부담 33.1%)

  - 당초 2008년부터 시행예정이었던 종업원 병가 시 최초 14일까지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조항은 2009년으로 연기

  - 2008년 1월 1일부터 병가 최초 3일간은 질병보험료 지급 폐지 및 질병보험료 지급액 축소

   . 4~30일 : 일 평균급여의 60% (현재 69%)

   . 31~60일 : 일 평균급여의 66% (현재 69%)

   . 61일 이상 : 일 평균급여의 72% (현재와 동일)

  - 외래진료 및 병원입원에 본인 부담분 신설

  . 외래진료 : 진료 시 마다 CZK 30 본인부담

  . 병원 입원 : 입원 1일당 CZK 60 본인부담

 

□ 시사점

 

 ○ 올해 세제개혁은 체코의 기업경영 환경개선뿐 아니라 늘어나는 정부 부채와 현재의 연금제도를 손대지 않고는 개선이 불가능한 재정적자를 타파하기 위해 신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나 연립정부 내 정당간 협의 및 하원심의를 거치면서 재정적자 해소에 필수적인 연금과 의료보험 개혁 등 사회보장부문에 대한 지출 축소는 많이 제외, 이 개혁의 당초 취재가 많이 퇴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세제개혁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세율인하로 재정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재정지출부문의 감축은 미미해 재정적자 해소와 이를 통한 2012년 유로화 도입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상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1%가 추가 상승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그러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의 인하는 체코에 진출하는 우리기업들에게는 세금부담을 낮춰줌으로써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개인소득세율 인하의 경우 과세대상소득의 확대적용으로 실질적인 세금부담은 15%가 아닌 2008년 23.1%, 2009년부터 19.4%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현재 최고 세율인 32%가 적용되고 있는 우리기업 주재원들의 세금부담은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

 

 

정보원 : Deloitte, PricewaterhouseCoopers, Prague Daily Monitor, Czech News Agency 및 무역관 보유정보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