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2.08.02 15:26 한국 기업 속여 입국 초청장도 받아…가짜 신분증으로 '거물급' 행세 큰돈을 한국 기업에 투자하겠다며 은행 송금내역서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이용해 국내 체류 기간 연장 및 입국 사증을 신청한 불가리아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아 국적의 A(53)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국내 체류 비자 1개월 연장을 신청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해외투자회사가 외국은행을 통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 명의의 국내 계좌로 총 95억 유로(한화 약 13조 원)를 송금했다는 위조 내역서와 '95억 유로를 한국 기업에 투자해 경제 발전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