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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관리 이원적 법률 규제 개선을

by KBEP 2024. 11. 17.

2022.01.05

청정제주-양돈산업 공존 발전 위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유관기관 간담회서 제기

 

청정 제주와 양돈산업의 공존을 위해서는 이원화돼 있는 냄새 관련 법률부터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구랍 31일 제주도의회 의사당에서 개최된 ‘제주한돈산업 발전과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에서다.

좌남수 의장과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 등 제주도의회 의원들과 제주도 및 제주 서귀포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강명수 사무국장은 주변마을 및 양돈농가의 냄새기준 초과율이 최근 3년새 급격히 낮아졌다는 제주악취관리센터의 자료를 제시하며 양돈농가들의 냄새저감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제주환경당국이 ‘악취관리법’에 의거해 냄새측정을 실시하면서도 막상 배출허용기준 초과시엔 상대적으로 행정처분 수위가 높은 ‘가축분뇨법’을 적용하는 이원적 법률적용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명수 사무국장은 “양돈장 폐업이 아닌, 규제를 통한 냄새저감이 목적이라면 처벌 역시 악취방지법을 따라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냄새 관련 조례의 제·개정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환경당국은 이에 대해 양돈장 분뇨와 냄새를 따로 분리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가축분뇨법’ 관리 기준에 ‘악취방지법’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된 것이라는 해석과 함께 처벌 수위 완화를 위해선 사회적 합의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고 맞섰다. 

좌남수 의장은 “제주도 입장에선 양돈산업도 육성해야 하고, 냄새도 잡아야 한다”면서, “제주도 축산·환경부서와 한돈협회, 제주도의회 실무진이 만나 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김재우 회장은 “환경당국 역시 불합리한 법률 적용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축산신문, CHUKSANNEWS

기사원문 : http://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46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