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24.04.04 00:08
'역외보조금 규정' 두 번째 사례
유럽연합(EU)이 3일(현지시간) 중국 태양광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불공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과도한 보조금 덕분에 제품 단가를 낮춘 외국기업이 EU 공공입찰을 따내는 수법을 막겠다며 관련 규정을 도입한 이래 연달아 중국 기업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역외보조금 규정'(FSR)에 근거해 EU 회원국인 루마니아의 110MW급 태양광 발전 사업 공개입찰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 두 건의 심층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세계 최대 태양광업체인 중국 룽지뤼넝(隆基綠能·Longi)의 독일 자회사와 루마니아 에네보(ENEVO) 그룹이 설립한 합작 회사다.
중국 국영 기업 상하이전기(上海電氣)그룹이 만든 컨소시엄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집행위는 "이번 조사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입찰자에게 제공된 국외 보조금이 (EU 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며 "EU 내에서 공공 계약을 수주하기 위해 불공정한 혜택을 받았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대상 기업 2곳이 입찰 참여 신청서를 낸 지난달 4일을 기점으로 약 110일 안에 심층 조사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규정에 따르면 EU 내에서 기업결합이나 공공 입찰에 참여하려는 외국기업은 과거에 받은 '제3국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집행위 직권 조사 결과 대상 기업이 불공정 보조금을 수령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 입찰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조사는 EU가 작년 7월 역외보조금 규정을 전면 시행한 이후 이뤄진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2월에는 불가리아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했던 중국 국영 열차제조업체 중처그룹(CRRC)의 자회사 중처쓰팡(中車四方)을 대상으로 한 첫 역외보조금 규정 위반 조사를 발표했다.
중처쓰팡 측은 EU 조사가 시작된 지 약 한 달만인 지난달 말 결국 불가리아에서 사업 참여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중국 태양광 기업들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기업 측이 사업 참여 계획을 취소하면 EU 조사도 그 즉시 종료된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개시된 두 건의 조사가 "유럽의 경제 안보와 경쟁력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태양광 패널은 유럽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출처 : 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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