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айка

youtube.com/@maikabg

지식창고,뉴스/화장품

유럽연합, 제약·화장품 업계에 미세 플라스틱 비용 부과하기로

KBEP 2024. 1. 31. 05:10
  • 등록 2024-01-30 13:36

오염 유발 기업에 제거 비용의 80% 청구하는 지침 마련

미국 샌프란시스코 해변에서 갈매기가 쓰레기 더미 위를 걷고 있다. 샌프란시스코/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도시 하수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약 회사와 화장품 회사 등에게 부담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9일(현지시각) 유럽의회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가 도시 하수 처리 비용을 오염 유발자에게 부과시키는 내용의 ‘도시 하수 처리 지침’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인구 1천명 이상의 도시 지역 하수 처리에 새로운 미세 오염물질 기준을 적용하고 오염 물질 처리에 드는 추가 비용의 80%를 배출 기업에 부과하기로 했다. 나머지 20%는 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들이 미세 플라스틱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영국 가디언이 전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길이 5㎜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해양 환경과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비르지니유스 신케비치우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 담당 집행위원은 미세 플라스틱 정책은 제약 회사들과 화장품 회사들의 유해 물질 배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합의는 모든 유럽인에게 더 깨끗한 물을 보장할 뿐 아니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오염자 비용 부담 원칙 이행, 에너지 자율성 등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런 변화는 관련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수 지침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각각 최종 승인한 뒤 공표하게 된다. 이 지침은 공표 20일 뒤부터 적용되며, 회원국들은 2026년까지 관련 규정 이행 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지침은 목표와 기준 등을 제시하고 법률 제·개정은 개별 회원국에 일임하는 법령이다.

이 지침은 각국 정부가 도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하수와 처리된 하수의 미세 플라스틱 농도를 감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과불화화합물(PFC) 등 분해 속도가 느려 ‘영구 지속되는 화학물질’로 불리는 화학물질과 항생 물질도 감시 대상에 포함됐다. 또, 2035년부터는 인구 1천명 이상이 사는 도시의 하수 처리장에서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유기물을 제거한 뒤 하수를 하천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어 2045년부터는 인구 1만명 이상 도시의 하수 처리 과정에서 질소와 인 같은 오염 물질도 제거해야 한다.

이 지침은 기후 변화와 함께 늘고 있는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대도시에 대해 빗물 처리를 위한 종합 관리 계획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독일·프랑스 등 여러 회원국의 최근 (홍수) 상황을 고려할 때, 하수 처리 분야의 대응이 아주 시급해졌다”고 지적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출처 : 한겨레

기사원문 :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11264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