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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성 정체...농지규모화 필요

KBEP 2024. 1. 31. 05:06
입력 : 2024-01-30 16:23

  30여년간 농업소득 제자리 
소규모 농가들 조직화 시도 
영세성 극복 움직임에 주목 
농경연도 전략·과제 보고서 
기관에 우선매입권 부여 등 
농지 보전·효율화 견인해야

 

#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늘봄영농조합법인은 80여농가가 각자 농사짓던 110㏊ 농지를 지난해 법인 중심으로 일원화했다. 농가가 농지를 법인에 위임하고 법인이 전체 농지 경영을 도맡는 식이다. 종전엔 벼농사 위주로 단작을 했지만, 규모화를 이룬 뒤엔 농기계 활용을 전면화하고 이모작을 추진해 연 7억8000만원에 머물던 참여농가의 총생산액이 24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도는 예측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소규모 농가가 조직을 꾸려 영세성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 관심을 끈다. 농업 생산성을 개선해 30년간 제자리를 맴도는 농업소득을 높이려는 시도다. 생산성 개선은 규모화와 연계돼야 하지만 개별 농가 단위로 농지 매입·임차를 확대하기 어려운 여건에선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규모화가 가져오는 효과에 대해선 이견이 크지 않다. 농지 규모가 클수록 기계화 등이 용이해져 생산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재배 규모별 논벼 소득분석’에 따르면 0.1㏊(10a)당 총수입을 생산비로 나눴을 때, 0.5㏊ 미만 농가는 1.06인 반면 10㏊ 이상 농가는 1.6으로 조사됐다. 농지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농촌 현장엔 규모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는 지적이 인다. 농지문제가 대표적이다. 도시민 등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한 이들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등을 기대해 농지를 장기 보유하려는 의향이 높다. 자경 요건을 채우려 나무를 심는 등 형식적인 농사를 짓거나 불법 임대를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보니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와 관련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내놓고 농지 규모화, 농업법인 등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성 향상이 더디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 농업의 총요소생산성은 2020년 기준 102.6으로 2015년과 견줘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총요소생산성은 농업 생산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다. 박지연 농경연 전문연구원은 “한국은 아직 생산성이 일본·미국·네덜란드보다 낮은 수준이고 그 성장 속도도 빠르지 않아 (주요국과) 생산성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고서의 분석은 현재와 같은 농업 생산성 흐름에 변화를 주지 못하면 앞으로도 농업소득 증대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돈이 되지 않는 농업을 두고 정부가 ‘청년농 3만명 육성’ 등을 추진한다고 해도 의미 있는 반향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의미다.

앞선 문경 사례는 법인이 나서 경영 효율화와 혁신을 주도했지만 일선 농촌 현장에 이런 변화를 이끌 농업법인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경영 주체가 농업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될 경우 되레 불이익을 받는 구조가 이런 상황을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 본다.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에 소속돼 농사를 지어도 개별적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자로 분류돼 농업인으로서 세제 지원 등 혜택은 받지 못한다. 박 전문연구원은 “이런 농업인의 지위 유지 요건 때문에 가족농 등이 완전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농지 규모화를 견인할 방안의 하나로 ‘우선매입협의권’을 제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전문·공공 기관에 농지를 우선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농지를 보전, 규모화하는 방안이다. ‘농지 이용권’을 교환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치자는 제안도 했다. 소유권은 각 농가가 갖되,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교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식이다. 현재 농어촌공사는 농민이 농지 집단화를 위해 논밭을 교환 또는 분리·합병할 때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한다.

법인이 영농 규모화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영체 주체를 농업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해도 종전 세제 지원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명기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농지 감소, 투입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십년째 농업소득이 정체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농업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생산성 향상과 이를 통한 농업소득의 증대인 만큼 농지 규모화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진 기자 sjkim@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

기사원문 :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12950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