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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유홀딩스, 남양유업에 250억 떼일 판

KBEP 2022. 11. 14. 12:24

대유홀딩스가 제기한 위약벌 청구소송

중앙지법 기각...250억원 못돌려받아

남양유업-한앤코 계약 취소 노리고

대유-남양, 주식매매 MOU 체결

MOU 해제시 계약금 320억원 중 70억만 돌려받기로

한앤코, 1심서 승소…협약효력 상실 위기에

대유, 소송 걸었지만 법원 “양사 협약 유효” 판단

대유 “항소 여부 결정 안돼”

 

대유홀딩스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백기사’ 역할을 자처했다가 250억원을 날리게 생겼다. 대유홀딩스가 홍 회장 일가와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이 취소될 것을 노리고 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협약을 맺었는데, 최근 1심 재판에서 한앤코가 승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 중 일부만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부장판사 문성관)는 대유홀딩스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배우자, 손자 등 3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위약벌 등 청구’ 소송과 관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유 측이 홍 회장 측의 협약 위반을 이유로 협약이 취소됐고 이에 따라 이미 지불된 제휴증거금(계약금)과 그에 상당한 벌금 등 총 6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손을 잡은 건 지난해 11월이다. 대유홀딩스는 ‘백기사’를 자처하며 상호협력 이행협약(MOU)을 체결하고 총 20명 규모 경영자문단을 남양유업에 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다. MOU에는 한앤코와의 분쟁이 해소돼 주식을 처분하는 데 법적 제한이 없어질 경우를 가정해 대유홀딩스가 지정하는 자와 총액 3200억원(잠정 매매대금)에 홍 회장 측이 보유한 주식을 양수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유 측은 MOU에 따라 같은 해 12월22일까지 제휴증거금 320억원도 지급했다.

그러나 대유홀딩스는 지난 3월 갑작스레 손을 떼기로 했다. 홍 회장 측의 협약 위반으로 인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협약서에 남양유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사발령 등 정상화 방안을 수립·실행하는 3단계에 걸친 구체적인 상호협력 내용과 협약의 효력상실사유 등이 기재됐는데, 대유 측은 △‘2021년도 연말 정기인사’에서 자신들이 요구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홍 회장 등이 남양유업 등기임원 사임을 거부했다는 점을 들어 홍 회장 측에 협약 해제를 요구하는 소송까지 제기했다.

법원은 대유 측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양측은 협약 체결 직후 같은 날 맺은 추가협약이다. 여기에는 “본 협약의 효력이 법원의 최종 판결 또는 결정으로 상실되는 경우(한앤코가 승소하는 경우) 홍 회장 측이 대유 측으로부터 받은 제휴증거금 320억원 중 250억원을 제외한 70억원 만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원고가 제휴증거금 중 250억원을 포기하는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 이 사건 협약의 기본 구조”라고 판시했다. 재판에서 협약의 효력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나온만큼 한앤코와 홍 회장 간 분쟁이 끝내 한앤코의 승리로 끝날 경우 대유 측은 이미 지급한 320억원 중 250억원을 제외한 70억원만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대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이와 관련 ‘별도의 항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느냐’는 매일경제의 물음에 “의뢰인과 함께 향후 대책 수립예정이다. 현재로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출처 : 매일경제

기사원문 : http://vip.mk.co.kr/news/view/21/20/197253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