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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못 넘겨"… 홍원식, 한앤코에 패소·즉시 항소 계획

KBEP 2022. 9. 24. 11:29

머니투데이

  • 박미주 기자
  • 2022.09.22
  •  

(상보)한앤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대 주식양도 청구소송 승소… "경영권 이양 촉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6월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컴퍼니 양사의 계약 불이행 관련 주식양도 소송 7차 변론기일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6.21/사진= 뉴스1

홍원식 남양유업 (403,500원 ▼14,000 -3.35%) 회장이 회사 경영권을 두고 벌어진 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 분쟁에서 패소했지만 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승소한 한앤코는 홍 회장에 남양유업 경영권 이양을 촉구했지만 홍 회장 측의 항소로 소송전이 길어지게 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쌍방대리 주장, 주식양도계약 해지 주장 등 피고 측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홍원식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즉시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LKB앤파트너스는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앤코 측은 판결대로 홍 회장 측이 경영권을 신속히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장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한앤코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면서도 "경영권 인수 작업을 조속히 재개할 계획이나 홍 회장 측이 협조적이지 않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양측의 소송과는 별도로 현 김승언 경영지배인 체제를 유지하며 경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경영권 관련 법적 분쟁과 관계없이 전 임직원이 힘을 합쳐 경영 혁신 작업에 매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주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2.9.22/사진= 뉴스1

앞서 홍 회장 일가는 지난해 5월27일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홍 회장은 같은 해 9월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가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등이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지 않는다며 주식양도 소송을 제기했다. 홍 회장은 한앤코가 계약 해지에 책임이 있는 만큼 양측 계약에 따라 31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약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식양도 소송 결과에 따라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홍 회장은 한앤코 외 대유홀딩스와도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앤코와 소송에서 승소하면 대유홀딩스에 남양유업 경영권을 넘기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20억원을 받았는데 올해 1월 법원이 홍 회장 오너일가와 대유홀딩스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자 대유홀딩스에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또 향후 한앤코가 주식양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될 경우 홍 회장 측에 인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홍 회장의 소송 부담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 머니투데이
기사원문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92215394640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