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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장기화… 홍원식 회장, 주식양도 판결 항소

KBEP 2022. 10. 7. 10:46
  • 신용수 기자 
  •  입력 2022-10-05

지난해 10월 홍원식 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남양유업은 홍원식 회장 측이 주식양도 소송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원식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한앤컴퍼니는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한앤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홍원식 회장 일가가 앞선 계약대로 주식을 이전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를 제기했다.

홍 회장 측 대리인은 지난 달 판결 이후에도 "한앤컴퍼니 측의 쌍방대리 행위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https://www.straightnews.co.kr)

기사원문 :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