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입력 2022.01.28 15:43
남양유업 홍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
홍 회장 측 이의신청 했으나 재판부 거부
담당 재판장, 한앤코 법률 대리인인 화우 출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복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한 것이다. 남양유업 소송 패소는 이번까지 3회째다. 법원은 총 3회에 걸친 소송에서 한앤코가 모두 승소했다.
홍 회장 측 불복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먼저 가처분 소송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했다는 점이다.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전달했으나 재판부는 26일에 한앤코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문제였다고 제기한다. 한앤코 가처분 신청취지변경 이후 취지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장기간 법적 공정이 예고되면서 남양유업 매각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코 딜을 깨고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을 매각하고자 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출처 : 이코노미스트
기사원문 : https://economist.co.kr/2022/01/28/industry/distribution/20220128154345862.html?detail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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