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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완패'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승소 '불복'한 이유

KBEP 2022. 7. 29. 11:45

[이코노미스트] 입력 2022.01.28 15:43 

남양유업 홍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
홍 회장 측 이의신청 했으나 재판부 거부
담당 재판장, 한앤코 법률 대리인인 화우 출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중앙포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복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한 것이다. 남양유업 소송 패소는 이번까지 3회째다. 법원은 총 3회에 걸친 소송에서 한앤코가 모두 승소했다.  
 
홍 회장 측 불복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먼저 가처분 소송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했다는 점이다.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전달했으나 재판부는 26일에 한앤코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 역시 문제였다고 제기한다. 한앤코 가처분 신청취지변경 이후 취지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홍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이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관련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며 눈물 흘리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과 한앤코의 장기간 법적 공정이 예고되면서 남양유업 매각작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상태다. 앞서 홍 회장은 한앤코 딜을 깨고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을 매각하고자 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출처 : 이코노미스트

기사원문 : https://economist.co.kr/2022/01/28/industry/distribution/20220128154345862.html?detail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