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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인삼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고려인삼’으로 명칭 표기를”

by KBEP 2022. 5. 12.
  • 주현주 기자 
  •  승인 2020.10.13 16:53

문화재청 지난달 지정 예고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중국·일본 등 여러곳서 재배
고려인삼 폄하 움직임
종주국 차별화 위해 필요”


인삼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문화재명에 ‘고려인삼’을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삼 재배와 약용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와 품질이 뛰어나 음식 또는 약재로 다양하게 복용해왔고, 일찍부터 중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인삼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인삼업계는 인삼 재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하는 데는 적극 환영했지만, 문화재 명칭을 ‘인삼’으로 등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명칭 재검토를 요구했다.

인삼업계에 따르면 ‘인삼(Panax ginseng)’은 우리나라에서만 재배되는 게 아닌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재배되고 있다. 따라서 인삼 종주국으로서 역사적 가치와 차별화를 위해 ‘고려인삼(korea ginseng)’으로 문화재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인삼은 약용뿐 아니라 식용·화장품용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약용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인 ‘문화’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은 “인삼은 우리나라 특수 품목이 아닌 다양한 국가에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인삼 재배를 문화재로 등록했을 시 다른 국가와 차별화된 명분을 가질 수 없다”며 “또 인삼은 약용을 넘어 식품·화장품 등 다방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약용문화로 한정 짓지 않고 폭넓게 문화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삼 재배로 문화재 명칭이 추진될 경우 ‘고려인삼’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차선우 국제인삼약초연구소장은 “1500년 전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인삼은 고려인삼으로 불렸고, 현재도 지리적 표시제로 보호돼 EU, 홍콩, 대만 등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며 “인삼 종주국으로서 고려인삼이라는 특수한 명칭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타국 인삼마저 고려인삼으로 생각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인삼업계에 따르면 현재 중국 정부는 자국 인삼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의 고려인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거절, 고려인삼은 한국뿐 아니라 중국 동북 3성을 비롯해 러시아에서도 생산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임병옥 세명대 교수는 “지금 국제인삼시장에서 고려인삼과 경쟁 관계인 화기삼·서양삼이 ‘미국 인삼’과 ‘캐나다 인삼’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고려인삼과 같은 ‘인삼’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고, 인삼은 ‘중국인삼’ 또는 ‘아시아 인삼’ 등으로 표기해 의도적으로 ‘고려인삼’ 명칭을 기피하며 그 명성을 절하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게다가 중국 정부와 국내 인삼 단체는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과 관련해 소송도 진행 중인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때 한반도에서 생산하는 인삼을 의미하는 ‘고려인삼’ 명칭을 포기한다면 중국 정부 역시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인삼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와의 마찰을 우려해 ‘한국인삼’이라고 표현하는 방법을 제안, K-Food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인삼’으로 표기하는 것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추진하게 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록을 위해서는 처음부터 ‘고려인삼’으로 표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인삼협회 관계자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올릴 때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전제돼야 하고, 또 유엔 가입국 중 2개국 이상이 동일한 내용으로 등재를 신청하면 즉시 검토가 가능하다. 지난 2016년 북한이 ‘고려인삼재배와 이용풍습’을 비물질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같은 명칭인 ‘고려인삼’으로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한다면, 이후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해 2018년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한 선례가 있듯이 이후 고려인삼도 남북 공동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태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사무관은 “지리적표시제도 ‘고려인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무형문화재 등록에 ‘고려인삼’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재청에 알렸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지정 예고 관련 의견 수렴기간은 10월 27일까지이며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될 방침이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출처 : 한국농어민 신문 

기사원문 :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0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