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회장 측 "김앤장, 쌍방대리…계약 무효"
한앤코 측 "기존 계약 문제 없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한앤컴퍼니의 남양유업 매각 관련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재개됐다. 세 차례의 가처분 소송에서는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남양유업 측이 반전 카드로 내세운 '쌍방대리' 문제가 향후 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정찬우)는 26일 오후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주식양도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3월 재판부가 변경된 이후 첫 재판이었다.
홍 회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주식매매 계약이 피고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의 동의 없이 '쌍방대리'로 진행돼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계약 과정에서 남양유업과 한앤코 양측의 대리를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맡아 불법이라는 취지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대리인이 동일하게 되면 어느 한 쪽의 이익 또는 권리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통상적인 M&A에서는 쌍방대리를 금하고 있다. 실제 민법 124조는 대리인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쌍방대리는 예외적으로 사전에 본인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데 홍 회장 측은 이번 계약 체결 전까지 한앤코 측의 대리인도 김앤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즉 계약 체결 과정에서 김앤장 변호사들이 홍 회장에게 불리한 계약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남양유업 측에 따르면 한앤코 측은 지난 10월 쌍방대리 관련 첫 입장문에서 "김앤장은 먼저 홍 회장의 대리인이었고, 김앤장이 한앤코를 대리하는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쌍방대리가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월6일 준비서면에서는 '김앤장은 양측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쌍방대리 자체의 법적 문제들을 고려해 '자문'이라는 형태로 주장을 바꿔 쌍방대리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전략을 펼쳤다는 게 남양유업 측의 설명이다.
남양유업 측은 "같은달 14일 한앤코 측은 '홍 회장 측이 한앤코의 법률 자문을 김앤장에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사전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새롭게 펼쳤다"며 "지난 2월엔 '김앤장은 개별 변호사들을 전체로 묶어 하나의 인격자, 즉 동일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양측을 모두 김앤장이 대리했으나 변호사들을 같은 소속으로 볼 수 없고, 쌍방대리 자체와 무관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의 대리인인 LKB&파트너스 변호사는 "한앤코는 최초 쌍방대리를 인정했다가 여러 차례 입장을 번복하고 있다"며 "본 건의 쌍방대리 행위는 김앤장이 매도인에게 보낸 내용 증명에서도 스스로 대리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앤코 측은 지난 1월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의 법률 자문을 김앤장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아울러 한앤코 측은 기존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앤코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시작으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 금지 소송 등 세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계약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6월7일 함춘승 피에이치컴퍼니 대표의 증인신문을 시작으로 세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홍 회장과 한앤코를 중개한 인물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6월21일에는 홍 회장과 한상원 한앤코 대표를 부르고, 7월5일 나머지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shakiroy@news1.kr
출처 : 뉴스1
기사원문 : https://www.news1.kr/articles/?46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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