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4-20 00:00
[인터뷰]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
5년새 3분의1로 곤두박질
농가 직접 수급조절하도록 인삼, 농업관측에 포함해야
“파삼 가격이 잡히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나라 고려인삼산업 자체를 잃어버릴 겁니다.”
황광보 고려인삼연합회장은 시장격리를 통해 파삼 가격을 안정시켜 인삼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낮은 품위에 해당하는 파삼 가격을 잡는다면 다른 인삼류 가격도 차례로 반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5년 전만 해도 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파삼이 1㎏에 2만4000원 정도 나갔다. 코로나19가 시작되던 재작년 1만6000원으로 감소하더니 지난해에는 1만800원, 지금은 7000원 수준”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황 회장은 파삼 시장격리를 위해 근본적으로 인삼산업법 제11조(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인삼산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삼류의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자단체로 하여금 인삼류를 수매해 비축·방출하게 할 수 있다.
황 회장은 “인삼류를 수매해 비축·방출하게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법의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해야 한다’로 법을 개정해 인삼도 쌀과 양파처럼 정부가 주체가 돼 수급조절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장격리로만 수급조절을 할 게 아니라 농가가 직접 수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품목에 인삼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황 회장은 “한우·한돈 등 축산에서부터 사과·배 등 과일, 마늘·양파 등 채소까지 농업관측을 제공하고 있고, 심지어 바나나·파인애플 같은 수입 과일도 농업관측을 하고 있다”며 “인삼도 농업관측을 통해 파종과 작황, 수급 상황과 미래 전망까지 제공한다면 인삼농가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황 회장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인삼 규격을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인삼을 크기와 무게로 나누는 형태만 40가지가 넘는데 인삼 생산자마다 분류하는 게 다르다”며 “분류 기준을 규격화하고 특히 인삼 단위를 소비자들에게 생소한 1채·1차(750g)가 아니라 ㎏으로 통일해 소비자들도 인삼을 잘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성국 기자
출처 : 농민신문
기사원문 :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MS/354357/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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