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민 기자
- 입력 2022.03.15 19:20
법원, 한앤컴퍼니 제기 가처분 인용에 대유와 이행협약도 멸실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졌다.
15일 식품업계 및 증권가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유위니아 그룹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간 체결한 조건부 경영권 매각 계약이 해제 됐다.
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가처분 인용 이의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다. 작년 11월 홍 회장은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이 약정은 조건부로 홍 회장이 한앤컴퍼니와 법적분쟁에 승소해 주식양도가 가능해지면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함께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한앤컴퍼니는홍 회장과 대유홀딩스가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원에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가처분 인정을 유지하면서 대유위니아그룹과 맺은 조건부 이행협약을 실행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홍 회장은 320억 원에 달하는 계약금을 대유위니아그룹에 반환해야 한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문제가 없지만 과정상 문제가 생기면 송사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 아울러 대유위니아 측에서 남양유업 정상화를 위해 투자 비용 손해배상 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홍 회장이 매각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싸게 기업을 넘긴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꼼수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대리점갑질, 황하나 마약, 코로나19 논란, 홍 회장 한앤컴퍼니 매각 철회 등 몇년째 학습능력 없이 스스로를 갉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앤컴퍼니와 홍 회장은 작년 5월 남양유업 지분 인수 SPA를 맺었지만 계약이 파기 되면서 양측은 법적분쟁 중이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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