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1-02-01 00:00
농식품부 2021년 업무계획
농업관측 정밀화·유통 개선 농산물 수급불안 해소 주력
소농 소독시설 기준 마련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법제화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 2배로
농촌 살아보기사업 첫 시행 2차 기후변화 대책 조기 수립
“2021년은 농업·농촌이 탄소중립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첫발을 내딛는 해다. 농업은 백년대계임을 명심하고 농업구조 전환과 농촌지역 뉴딜을 통해 비상하고 치열한 노력을 다하겠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축질병 등 고질적 농정현안 해결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회복에 주력한다. 아울러 시대적 흐름과 요구에 맞춰 농업구조를 전환하고 농촌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공간으로 재생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1월28일 내놨다.
◆식량안보 기반 구축 및 자율적 수급안정체계 정착=우량농지를 확보하고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을 확충한다. 농지원부 정비를 연내에 끝내고 관할 행정청을 소유자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변경해 농지원부 관리를 체계화한다. 밀 전문생산단지를 32곳 5000㏊로 늘리고, 논콩 재배단지를 100곳으로 넓힌다.
관측 표본농가를 확대하고 드론을 활용하는 등 농업관측을 정밀화한다. 마늘·양파 의무자조금은 경작신고면적에 따라 자조금을 걷어 면적 조절 등 사전대응을 추진한다.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울타리·방역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의무화한다. 오리농가의 사육시설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소규모(50㎡ 이하)·기타가축(토종닭·메추리 등 6종) 농가의 소독·방역 시설 기준을 마련한다.
농장 4단계 소독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역수준에 따라 농가를 등급화하는 질병관리등급제를 실시한다. 계열화사업자가 시설 기준 미충족농가와 계약하는 것을 제한한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사육관리업도 신설한다.
◆농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에 맞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혁신밸리 내 보육센터·임대온실에서 스마트팜 전문 인력과 청년농을 육성하고 생산성 향상 기술 등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스마트팜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온라인 도매거래 비중을 지난해의 2배로 높이는 등 디지털 유통 혁신을 촉진한다. 온라인 거래방식·단위를 다변화해 저장·가공·김치 업체 참여를 유도하고, 화훼 대상의 온라인 경매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외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을 5곳으로 늘리고 온라인 직접 수출이 가능한 농식품기업 100곳을 육성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농촌의 포용성 제고=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재정비 프로젝트에 착수한다. 정주환경 개선이 시급한 5개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근거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복합센터를 797곳으로 확충하고 농촌협약 모델도 20곳으로 늘린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사업을 500가구 대상으로 처음 추진하고, 사회적 농장을 60곳으로 확대한다. 중소·고령농의 로컬푸드 참여 비중도 60%로 높인다. 농식품 바우처를 9개 시·군 2만8000가구(12개월)로, 임산부 꾸러미는 138곳 시·군·구로 각각 확대한다.
◆농업·농촌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적응=‘제2차 농업·농촌 분야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온실가스 감축·흡수, 기후변화 적응 목표·과제를 제시한다.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을 8곳으로 확대하고 ‘논물 얕게 대기’ 농법 개발·보급 등 축산·벼농사 분야 탄소저감을 실천한다.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영농형 태양광 도입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비율을 69.9%로 높인다.
김소영 기자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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