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불가리아 정부의 주요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주재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2021.1.26(화)
- 전염병 비상사태 연장 발표(~4.30(금)까지)
- 1.29(금)부터 불가리아 모든 입국자들은 입국전 72시간내 발행된 PCR 음성결과지 제출(~4.30(금)까지)
※ 불가리아 국적자 또는 장기체류자의 음성결과지 미제출시 10일간 자가격리 시행
- 2.4(목)부터 5-12학년 학생 출석수업 단계적 허용
※ 2.4(목)-17(수) 7, 8, 12학년 / 2.18(목)-3.2(화) 5, 10, 11학년 / 3.4(목)-17(수) 6, 9, 12학년
- 2.1(월)부터 영화관 방문, 음악/무용 등 문화수업 참여 허용(최대인원 30%내 입장 및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하 허용), 최대인원 50% 이내 체육관 입장 허용, 쇼핑몰 상점 운영 재개(미성년자는 성인보호자 동반하 방문 허용)
- 2.28(일)까지 식당 방문 중단(포장 및 배달 허용, 숙박업체내 식당의 투숙객 대상 예외적 운영 허용), 3.1(월)부터 최대인원 50%내 입장, 1.5m 거리두기, 직원의 마스크 의무착용 등 준수하에 운영 허용(디스코, 바 등 유흥업소 운영 지속 중단)
- 2.1(월)부터 실내 공공장소(대중교통 포함) 및 실외 공공장소(거리두기 불가능 경우)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6세미만 아동, 운동선수, 세미나 등 발표중 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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