Майка

youtube.com/@maikabg

Bulgaria Love/불가리아 한국 뉴스

美 변호사가 4700억원 암호화폐 사기 행각...포르쉐 3대, 호화 주택 등 구입

KBEP 2019. 11. 22. 23:36

美 변호사가 4700억원 암호화폐 사기 행각...포르쉐 3대, 호화 주택 등 구입


"50살까지 무조건 5000만 달러(589억원)...50대50으로 나누자!"

미국의 한 변호사가 4억달러(약 47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뉴욕 맨해튼 현지 검찰은 배심원단에게 4억달러 규모의 자금 세탁에 도움을 준 미국 변호사 마크 스콧(51)이 문자메시지를 받고 사건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했다. 스콧은 불가리아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 ‘원코인’을 매개로 돈세탁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문자메시지는 스콧이 회사로부터 받은 것으로 "50대 50으로 나누자" "50살까지 5000만 달러(589억원)"라고 적혀있었다.


검찰 측은 해당 문자 메시지 내용이 스콧이 "필사적으로 범죄에 가담할 수 밖에 없게된 동기"라며 "이 돈은 초호화 요트, 매사추세츠 주(州) 고급 주택, 포르쉐 3대 구입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쓰였다"고 전했다.

원코인은 불가리아인 루자 이그나토바 박사가 개발한 가상화폐다. 2014년부터 2년 동안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신규 투자자에게 커미션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폰지사기 수법을 통해 43억달러(5조원) 이상의 코인을 판매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존 회원이 신규 회원을 가입시킬 때마다 10~25%의 수수료를 곧바로 지급해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수수료 중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다시 코인으로 적립해줬다. 하지만 이 코인의 가격은 모두 조작된 수치였다.

검찰 조사 결과, 코인은 시장의 수요공급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닌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계속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원코인의 최고 가치는 코인당 30달러를 넘었지만, 실제 가상화폐 가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고 전했다.

원코인 측은 ‘자사의 토큰은 모두 자체적인 운영 서버를 통해 채굴된 것’이라며 토큰 가격이 오른 것은 조작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원코인은 가상화폐 가치를 조작해왔고 결국 모인 돈을 빼돌렸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3월 국제 다단계 사기 판매 혐의로 원코인 관계자, 돈세탁을 도와준 미국 변호사 등을 기소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원코인의 창립자 루자 이그나토바의 동생인 콘스탄틴 이그나토바는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이후 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혼자 인정한 상태다.

그는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검찰이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사전형량조정제) 문서에 서명했다. 검찰은 추가 형사 고발을 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사기죄가 확정되면 최대 90년의 징역형 선고가 유력하다. 콘스탄틴 이그나토바는 창립자이자 그의 누나인 루자 이그나토바가 도주한 후 원코인의 대표를 맡았다.

출처 : 조선일보

기사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1/20191121023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