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458호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공고 |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선정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9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
1. 사업목적
▣ 농수산물을 활용한 융합기업 육성을 통한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및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2. 지원대상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융합형 사업계획서 작성ㆍ제출한 기업
▣ 지자체,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기술평가원, 실용화재단, CEO 연합회 등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협업사업 승인기업, 중소기업 및 농업 R&D 선정기업은 융합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부여)
3. 신청서 접수
▣ 접수처 및 문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27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02-6300-1734)
▣ 접수기한 : 2012. 9. 5(수) ~ 2012. 10. 12(금) 18:00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k-food@at.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부, 평가관련 증빙서류 1부 등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중소기업청(www.smba.go.kr),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선정방법
▣ 농림수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ㆍ심의 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5. 평가내용
▣ 융합사업 추진필요성,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융합제품 기술성․시장성, 융합사업의 안정성,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등
6. 추진절차
7. 지원내용
▣ 선정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 정책금융금,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사업 등
8. 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12.9.17(월), 14: 00
대구경북지방지방중소기업청 : 대구, 경북지역
‘12.9.18(화), 14: 0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부산, 울산, 경남지역
‘12.9.19(수), 14: 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12.9.20(목), 14: 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12.9.21(금), 14: 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대전, 충남, 충북지역
* 일정은 지방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1.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계획
2.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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