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창고,뉴스/식품 음료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공고

by KBEP 2012. 10. 1.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458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공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에서는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수산물 등 농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개발 또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을 선정코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95

 

농림수산식품부장관중소기업청장

 

1. 사업목적

농수산물을 활용한 융합기업 육성을 통한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및 국가 신성장 동력 창출

2. 지원대상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부합되는 기업으로 융합형 사업계획서 작성제출한 기업

지자체, aT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농업기술평가원, 실용화재단, CEO 연합회 등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기업

*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등)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협업사업 승인기업, 중소기업 및 농업 R&D 선정기업은 융합기업 선정시 우대(가점 부여)

3. 신청서 접수

접수처 및 문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강남대로 27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층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02-6300-1734)

접수기한 : 2012. 9. 5() ~ 2012. 10. 12() 18:00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k-food@at.or.kr)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각 1, 평가관련 증빙서류 1부 등

* 신청서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www.mifaff.go.kr), 중소기업청(www.smba.go.kr),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www.at.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4. 선정방법

농림수산식품부 및 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심의 후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

5. 평가내용

융합사업 추진필요성, 융합경영체 구성의 적절성, 융합제품 기술성시장성, 융합사업의 안정성, 마케팅 및 연구개발 능력 등

6. 추진절차

7. 지원내용

선정된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정책금융금,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사업 등

8. 설명회 일정

일 시

장 소

‘12.9.17(), 14: 00

대구경북지방지방중소기업청 : 대구, 경북지역

‘12.9.18(), 14: 00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부산, 울산, 경남지역

‘12.9.19(), 14: 00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광주, 전남, 전북, 제주지역

‘12.9.20(), 14: 00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12.9.21(), 14: 00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대전, 충남, 충북지역

* 일정은 지방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 임 1.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계획

2.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