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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산업 본격 육성

KBEP 2010. 7. 31. 12:56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되며 관련 주요 기업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형전력망사업의 안정적·체계적인 구축과 이용촉진, 관련산업육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기반이 되는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6일 입법예고됐다.

지식경제부는 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는 ‘전기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체계에 적용함으로써 친환경 전기에너지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전력망’으로 정의됐다.

정부는 스마트그리드 구축 및 이용 촉진을 위해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개발·실증, 보급·확산, 산업진흥, 표준화, 정보보호, 제도개선 등을 포함하는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지경부 장관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이를 시행하려면 지경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육성 및 지원책과 관련해 스마트그리드사업자에 세제, 금융상 지원, 행정상 지원을 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연구개발 활성화와 민간투자확대를 위해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과 교육과정의 개발 등에 재정적 행정적·지원도 가능해졌다.

스마트그리드사업의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경부 장관은 관련 제품과 설비, 서비스 등에 대해 인증과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다.

제주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그리드실증단지사업의 지정근거는 물론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 지자체, 국가가 시설비와 운영비 지원, 조세및 부담금의 감면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실증단지에서 검증된 우수한 기술·제품의 국가적인 확산과 내수시장 창출을 위해 ‘지능형전력망 거점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위한 규제완화, 조성비용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특례 근거도 마련됐다.

또 스마트그리드사업의 정책 조정과 심의를 총괄하는 지능형전력망정책심의위원회가 지경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스마트그리드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지경부가 관련 통계와 개인정보 수집, 요청,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개인 및 법인정보 유출과 보안유지를 위해 정보보안을 의무화했고 특히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았다. 처벌규정은 스마트그리드를 불법으로 접속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월5일까지 지경부 전력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기사출처 : 투데이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