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EU대표부 제공
2008.7.7(월), EU 집행위원회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정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지침(VAT Directive 2006/112/EC)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
ㅇ EU의 부가가치세는 최소 15% 이상의 표준세율을 원칙으로 하나, 각 회원국은 특정 품목에 대하여는 5% 이상의 경감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특히, 일부 회원국에게는 식당 서비스 및 노동집약 서비스(예: 집 수리 등)에 대하여 2010년까지 예외적으로 경감세율을 허용하고 있음
ㅇ EU 집행위는 2011년부터는 식당 서비스 및 노동집약 서비스에 대한 경감세율 적용을 모든 회원국에게 허용하고, 경감세율의 대상이 되는 노동집약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하는 지침 개정안을 발표
- 식당 및 노동집약 서비스는 중소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동 지침 개정안은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성격도 있음
* 추가되는 노동집약 서비스: 在家 보호 서비스(노약자, 환자 및 장애인 보호), 물품 수리 서비스 등
ㅇ 한편, EU 집행위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재료,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8년 가을에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
* EU 부가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taxation/vat/how_vat_works/rates/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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