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7차 협상결과 주요내용
1. 중간 협상결과 내용(08.5.13)
가. 주요 경과
o 2008. 5. 12 : 수석대표간 회담진행
o 2008. 5. 13
- 공식개회식과 함께 5개분과 협상진행
* 서비스, 총칙, 비관세, 원산지, 지재권
- 수석대표와 수석분과장(2+2) 협의
* 원산지기준, NTB, TBT, SPS, 신속분쟁해결절차 등
나. 주요 내용
□ 개회식에서 양측 수석대표가 금번 협상의 중요성 및 중요분야에 대한 양측 입장표명
o EU측 : 비관세조치, NTB, 서비스, SPS, GI 등에 대한 강조
o 우리측 : 협상타결을 위한 전반적 이익의 균형강조, 이를 통해 원활한 협상타결 및 원만한 국내절차 이행가능
* 특히 공산품관세의 중요성 강조
*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EU측의 전향적 입장제시 강조 및 촉구
□ 개회식 이후 분과장 협의진행
o 분과적 협상은 기술적 협상이 많았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제일 먼저 원산지관련 협상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
- EU측에서 우리측의 요구를 반영,노력하여 품목별 원산지기준과 관련된 기존입장의 수정안을 만들어 우리측에 제시예정
* 특히 우리의 주력 수출관심품목인 기계,전기전자,광학제품에 대해 EU측이 엄격하게 고수해 온 결합기준(세번+부가가치) 변경안을 제시(세번변경과 부가가치 기준의 선택적 적용고려)
- 우리측에서는 EU측의 전향적 개정안을 보고 협의 추진
o 이혜민 수석대표의 언급
- 지난 4월 영국국제문제연구소(RIIA :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Chatham House)에서 한?EU FTA에 대한 연구보고서(저자:짐 롤러)가 있었음. 여기에서 미국과 EU가 유사한 수출구조(계량분석상 60%)와 유사한 수출품목으로 인해 한?EU FTA로 인해 미국상품이 EU상품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 양측이 전체적으로 이익의 균형위에 적절한 시점에 마무리하는 노력과 함께 적절한 시간내에 타결의 기틀을 마련했으면 하는 뜻을 강조
-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이정도로 하고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주요 Q&A>
□ Q&A 1
o Q1: 품목별 원산지기준에 대한 평가?
o A1 : EU측이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원산지 기준에 대한 입장변화 고려
==> 한?EU FTA에서 추구하는 EU시장 접근 강화측면에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
□ Q&A 2
o Q2: 개성공단문제에 대한 논의는?
o A2: 협상개시때 강조한 사항이나 EU측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의견제시
□ Q&A 3
o Q3: 원산지관련 결합기준의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적 적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기준 하나가 높게 책정되면 불리하지 않는지?
o A3: - 세번기준도 맞추고 부가가치기준도 맞추는 부분을 선택적용토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부가가치기준의 적절한 조정을 위한 협상을 지속할 예정
- 특히 수출이익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EU의 경우 구성이 선진국과 개도국이 섞여 있고 역내교역비율이 높아 부품조달이 쉬우나 우리는 역외에서 부품조달을 하기때문에 우리의 수출구조와 경제이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적 협의노력 예정
- 수출이익이 있는 품목(기계,전기전자,광학제품 등 20개 chapter)에 대한 우리측 의견을 제시하였고, EU측에서 6월경 회신예정
□ Q&A 4
o Q4: 자동차 부가가치 기준은 어느정도인가?
o A4: EU의 경우 60%임. 우리가 미국과 한 것은 45%임
□ Q&A 5
o Q5: 수석대표회의시 자동차나 상품양허 전반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o A5 : 그런 논의는 없었으며 추후 관련내용이 논의될 예정
□? Q&A 6
o Q6: 원산지분야 이외에 의미있는 협상분야는 있었는지?
o A6: - 현재 지재권분과가 협상을 진행중에 있어 자세한 사항은 추후 말씀드릴 예정
- 한편 GI부분과 관련하여 EU측의 TRIPS보다 강화된 수준의 보호조치 주장에 대해 우리측은 이러한 강화된 수준의 영향과 기존제도와의 배치내용 및 협상의 균형측면에서 전체협상 내용과 연계검토를 하고 있음. GI로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Q&A 7
o Q7: SPS관련 진행상황은?
o A7 : 이 부분은 테크니컬한 부분이 남아 있어 양측분과장들이 접촉하여 협의진행중
□ Q&A 7
o Q7: 1차협상때 쇠고기문제는 별도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있었는지?
o A7 : 쇠고기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개별적 현안에 대해서는 FTA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별도의 통상채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FTA는 전체적인 법적 틀을 만드는 자리임.
□ Q&A 8
o Q8: 반덤핑문제에 대해서는?
o A8 : 양측에 민감한 사안으로서 남아있는 쟁점이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언급에는 어려움이 있음. 추후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봄.
□ Q&A 9
o Q9: 협상종료에 대한 양측의 공감대는 있는지?
o A9 : 협상시한의 설정은 적절치 않으나 한?EU FTA의 중요성 감안시 양측의 조기타결에 대한 공감대는 있다고 생각됨. 단 협상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두는 것임.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양측이 다같이 움직여야 함.
2. 협상결과 최종내용(08.5.15)
가. 주요 경과
□ 금번 협상에서 6개 분과협상(서비스,원산지통관, 비관세조치,지적재산권,정부조달,총칙),수석대표 및 분과장(2+2) 협의를 병렬적으로 진행
나. 주요 내용
□ 일반쟁점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고 원산지, 비관세조치(NTB), 지리적표시(GI) 등 핵심쟁점들에 대한 진전을 이루어 협상타결을 위한 기본틀을 만든다는 정부의 협상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자동차관세 및 표준문제는 양측간 이견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했고, 서비스분야에 대한 EU측의 KORUS plus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여 이견이 계속됨
□ 양측은 지난 6차협상이후 진행된 여러 회기간 협상(서비스, 비관세조치, 지재권) 및 금번 7차협상을 통한 진전상황을 고려할 때 금년내에 타결이 가능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내에 가급적 조기에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여러형태의 협상채널의 협의(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간 Technical 회의 등)을 6월 이후 집중 개최키로 함.
□ 서울에서 개최될 8차 협상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협의 및 분야별 회기간 회의 등을 통한 협상진전 상황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키로 하되, 8차 협상이 협상타결을 위한 마지막 협상이 되도록 한다는데 합의
<주요 Q&A> : Garcia Bercero
□ Q&A 1
o Q1: 자동차문제 등 여전히 이견이 많은데 2008년 시한내에 어떻게 협상을 종결할 수 있는지?
o A1 : 종결시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 한쪽의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니며 원산지기준, 서비스투자부분 등 아직 중요한 사안이 남아 있으나 오랬동안 많이 협의해 왔기 때문에 양측이 많은 이해를 하고 있어서 한국과의 다양한 협의(실무적 협의, 정치적이고 dynamic한 협의)를 통해 타결을 위한 노력예정
□ Q&A 2
o Q2: 한국에서의 신정부출범이 한?EU FTA협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o A2: 신정부 출범이후에도 지난정부와 달라진 것이 없으며, 더욱이 협상파트너가 동일하여 특별한 영향이 없음.
<주요 Q&A> : 이혜민 대표
□ Q&A 1
o Q1: 자동차, NTB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EU의 제안을 왜 한국이 거절하는지?)
o A1: 자동차 문제는 2가지임. 하나는 관세이고 다른 하나는 NTB임. 이 둘은 상호 연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동시에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임.
□ Q&A 2
o Q2: 향후 스케쥴은 ?
o A2: - 수석대표간 미팅은 5/16에도 진행하며, 장관급회담은 6월중 진행
- 6월 이후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전체적인 타결을 위한 팩키지를 마련할 계획임.
- Landing Zone(착륙지점)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착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름. 연착륙을 위해 자동차, 서비스 등 민감분야에 대한 협의가 더 진행되어야 하며 가능한 조기에 타결되도록 노력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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