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에 대한 국가적 대응
지구촌에 형성될 거대 탄소시장 그 안에서의 생존전략 세울때
교토의정서가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국내산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 및 방지의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으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에너지 자동차 철강업계 등 온실가스 과다배출 기업은 큰 영향이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의무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기도 한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해야 한다. 각국의 감축 목표량은 -8~+10%로 차별화하였고 1990년 이후의 토지 이용 변화와 산림에 의한 온실가스 제거를 의무이행 당사국의 감축량에 포함하도록 했다. EU는 8%, 일본 6%의 온실가스를 2012년까지 줄여야 한다. 감축 대상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화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여섯 가지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와 멕시코만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부담을 받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의무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회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교토의정서가 끝나는 2013년부터 기후변화협약의 실천방향을 재조정하는 이른바 '포스트-교토체제'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된다. 이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인구, 국내총생산(GDP),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배출 감축 의무를 지게 될 것이 확실시된다. 2009년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함에 따라 포스트-교토체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거대한 탄소시장을 탄생시켰다. 탄소시장은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중 80%이상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마치 주식처럼 거래하는 시장이다. 지난해 시장전체의 총 거래액은 300억 달러에 이르렀고, 교토의정서가 끝나는 2013년에는 무려 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탄소시장의 주도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교토의정서에 의해 탄생된 탄소시장을 EU에 선점당한 미국은 교토의정서에는 불참했으나 포스트-교토체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독일에서 열린 서방선진국 G8 회담에서 주요국 정상들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 목표설정에 합의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국은 9월 말 유럽의 주요국가를 포함한 주요 배출국 회의를 개최했으며, 유엔 주도 아래 2009년 말까지 포스트 교토체제를 완성키로 합의했다.
개도국들의 입장변화도 눈에 띈다. 지난 50년간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의 80%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온실가스의 대책은 전적으로 선진국의 책임이라던 방관적 입장에서 선진국에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삭감노력을 주문하고 나섰다. 감축의무가 없는 개도국에 선진국들이 배출시설을 만들어 감축의무를 인정받는 프로젝트시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요구하고 나선 셈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정개발체제(CDM)가 대표적인데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EU가 주도하는 교토체제의 방식에 대해 미국이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교토체제는 선진국에 대한 배출권을 할당하는 교토방식으로는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EU와 미국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탄소시장이 양분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온실가스의 감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이기 때문에 범지구적 대응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트-교토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경쟁력은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과 관련된 정책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외경쟁력을 고려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최근 정부도 탄소시장의 설립과 2000억 원 규모의 탄소펀드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국가전략에 부응하여 기업도 이제는 선행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EU 중심의 탄소시장에 대한 가격분석과 동향파악 등을 통해 배출권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CDM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직접투자, 탄소펀드에 대한 금융권의 참여 등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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