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회사청산 시 노동계약 종료 및 경제보상금 지불방법 Q&A
※ 현재 A시의 사업장을 청산하고 B시에 새로운 사업장을 투자·설립하려는 중국 내 한국 투자기업으로 청산에 따른 직원 정리문제와 관련 문의 및 답변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함.
○ 현재 많은 직원이 이미 정리된 상태이며 남아 있는 직원은 다음과 같음(괄호 안은 입사일/ 노동계약 만료일).
- 회계('06년 6월/8월 7일), 출납('04년 8월/1월 9일), 인사('06년 12월/3월 19일), 무역('98년 10월/3월 31일), 운전기사('07년 7월/3월 2일), 경비('02년 8월/3월 31일, '06년 4월/3월 8일, 2명)
[대상자 1]
무역담당자는 1998년 10월 입사자로서, 계약서상으로 2008년 3월 31일이 계약 만료일입니다.
문의 1) 만일 올해 계약을 지속 할 경우 언제까지 몇 개월로 하면 적합한지, 일반 노동계약으로 하면 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노동계약서 작성시 특별히 주의하거나, 기록해야 할 것이 있는지에 관한 문의
→ 답변 1) 청산 중 이라면 가급적 최단기간으로 노동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으며 단기간 내 고용 종료시킬 예정이므로 철저히 법규를 지켜가며 계약을 체결해야 함.
문의 2) 만약 노동계약기간이 만료되는3/31일 기준으로 60일 전인 1월 25일에 노동노동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않겠다고 통보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통해 통보하는가 에 관한 문의
→ 답변 2) 통상적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고용종료 통보는 1개월 전까지 하도록 돼 있음. 통보와 동시에 1개월분의 임금(중국어 : 代通知金)을 주고 1개월 전에 미리 내보내며, 경제보상금도 물론 계산해서 지급해야 함.
문의 3) 각각의 경우, 퇴직시 지급하는 경제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보상금액이 높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면 적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관한 문의
→ 답변 3) 청산에 의해 직원 정리해고시는 총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그러나 개별적으로 만기도래직원을 계약종료형식으로 내보낼 경우 신노동계약법에 의거, 2008년 1월 이후 기간만 경제보상금을 계산해 주면 됨.(6개월 미만의 경우 0.5개월로 계산)
문의 4) 상기에 예시한 [대상자 1]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입사연도에 따라서 달리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 처리시 기타 주의할 사항이 있는지 자문을 요청함.
→ 답변 4) 원칙적으로 계약 만기시 퇴사시킬 경우
(1) 2007년 12월 말까지는 구노동법이 적용돼 경제보상금 지급이 필요 없음.
(2) 2008년 1월부터는 신노동계약법이 적용돼 회사측 사정으로 내보낼 때에는(본인 사정으로 주동 퇴직시는 지급 필요없음) 2008년 1월 이후 기간분을 계산해 지급함.
단, 문제는 귀사에서 잔업비, 사회보험료 등에 법적 하자가 없이 준법적으로 노동계약을 이행했을 때만 상기 사항이 해당된다는 것임. 즉, 예를 들어 4년 근무자가 올 5월 말 만료가 돼 내보낼 때 법적으로는 0.5개월만 주면 되지만, 이 노동자는 귀사의 하자사항(사회보험 부족납부 등)을 트집잡아 5개월치를 요구할 소지가 있음. 이에 추가해 부족납부 사회보험료, 주방공적금의 소급 납부, 잔업비 추가 청구 등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직원들의 동태를 잘 살펴가면서, 청산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지 말고 개별적으로 하나씩 내보내면서(집단으로 뭉쳐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제보상금 지급에 있어 귀사의 특수사정을 감안하면서 가급적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자료원 : 이평복 다롄 무역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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