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러시아 시장, 이것이 바뀐다(Ⅱ)
- 자동차 수입 시 환경기준 한층 강화 -
□ 2008년도는 러시아 대변화를 예고하는 해
○ 러시아는 금년도 12월 러시아 총선에서 현재 'Eginnaya Russia'당이 압승을 거둔 이후, 2008년도에는 러시아 대선이 예정돼 있어 정치·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됨.
- 특히, 제정 러시아 시대 및 공산당 시절의 권력을 누려온 푸친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함에 따라, 푸친 대통령의 막후 역할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모스크바 무역관에서 2008년도 맞이해 바뀌는 주요 비즈니스 환경 변화를 특집으로 게재한 바 있으며,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에서는 추가적으로 2008년도 변화 내용을 게재하니 참고 바람.
□ 분야별 신규·변경사항
○ 세제
- 농업분야에 단일 세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합리하고 법해석에 문제가 많았던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
- 출장 경비에 부과했던 세금도 국내출장의 경우 700루블(약 29달러) 이하는 면제되며, 해외출장의 경우 2500루블(약 102달러) 이하는 면제
○ 수입
- 2008년 새해부터 수입하는 자동차는 환경기준이 'EURO-3'이 돼야 통관이 가능해짐. 러시아 중앙세관은 기존에 수입하던 'EURO-2'환경 기준의 차량은 통관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경고함.
○ 교통
- 2008년 3월 1일부터 자동차 책임보험 제도가 시민의 안전 및 보상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보완·수정돼 시행할 예정임.
. 사망자의 경우 사망보험 16만 루블(6530달러), 장례비 2만5000루블(약 1050달러) 지불
. 보험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16만 루블을 초과할 수 없음.
- 자동차 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러시아에서는 경찰이 올때까지 움직일 수 없어 교통체증의 주범이 됐으나 새해부터는 인명사고가 아닌 1000달러 이하의 차량사고인 경우 경찰입회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예정임.
- 자동차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며, 보험사가 피해 보상금을 지체할 경우 지체 보상금을 일수로 계산해 청구할 수 있음.
- 새해부터는 음주 운전 및 안전띠 미착용, 주행 중 전화통화 등에 대해 3~10배 이상 높아진 벌금 적용 예정
종류 |
2008.1.1 시행안 |
이전안 |
무면허 운전시, 면허정지, 취소 상태에서 운전 시 |
2,500루블 |
700~1,000루블 |
음주상태,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 시 음주측정검사 거부 시 |
15일간 구류(예외대상은 5000 루블의 벌금) |
1,500루블 |
면허정지, 취소 유경험자로서 음주측정검사에 대한 경찰의 요구에 불응 시 |
15일간 구류(예외대상은 5000 루블의 벌금) |
1,500루블 |
속보위반(20~40km/h)초과 |
300루블 |
100~200루블 |
속보위반(40~60km/h)초과 |
1,000~1,500루블 |
200~300루블 |
속보위반 60km/h 초과 |
2,000~2,500 루블 벌금 또는 4~6개월 면허취소 |
300~500루블 벌금 또는 4~6개월 면허취소 |
신호위반 |
700루블 |
100루블 |
○ 지적 재산권
- 새해부터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발효됨으로써 지적권리 권한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됨.
○ 금융
- '건설분야에 전문화된 저축은행 설립' 법안이 발효됨으로써 서민의 주책 마련 모기지론이 더욱 확대될 전망임.
. 현재에는 전체인구의 약 5%정도만이 모기지론을 통해 주택 구입이 가능했으나 이 법이 발효되면, 약 25% 정도가 동 모기지 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러시아 중앙은행이 맡게 됨.
자료원 : Rossiyskaya gazeta, Consulting group Lex, Regnum,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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