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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가공무역 금지류 추가 발표

KBEP 2007. 12. 31. 16:53

中 가공무역 금지류 추가 발표

- 589개 품목 가공무역금지 추가, 내년 1월 21일부로 정식 시행-

- 무역흑자 줄이고, 高一(高에너지소모, 高환경오염, 자원소모형)제품 수출억제 조치-

 

 

 

□ 589개 품목 가공무역 금지류에 추가

 

 ㅇ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는 12월 24일 <2007년 제 110호 공고>를 통해 589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을 가공무역 금지류로 추가 지정하고 1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1일부터 해당품목의 수출금지를 정식 시행한다고 밝힘.

  -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이미 지난 11월 1일 중국이 연내 추가 금지품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음.

  - 가공무역 금지품목에 포함되면 가공무역 자체가 금지되고 원자재 수입관세와 완제품 수출 증치세를 모두 납부하는 일반무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업계는 자금 압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신규 품목이 금지류에 추가 지정됨에 따라 상무부 관련부문에 가공무역업 허가를 받거나 해관에 가공무역을 등록한 경우 심사를 받은 계약서에 명시한 유효기간내에 가공무역을 완료해야 함.

  - 해관에서 기업 단위로 인터넷 감독관리를 하는 기업은 2008년 12월 21일까지 해당제품의 가공무역을 완료해야 함.

 

 ㅇ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4월 1140개의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발표한 이래, 지난 7월 1853개의 대규모 제한류를 발표한 바 있음.

  - 올 들어 가공무역의 급격한 조정으로, 중국기업은 물론 홍콩·대만 등 외국계 수출가공기업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9, 10월 중으로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추가 금지품목이 연말로 늦춰진 것으로 분석됨.

 

최근 몇 년간 실시된 가공무역 제한 조치

발표일/시행일

법령

주요 내용

2005.12.27/2006.1.1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추가

2006.9.14/2006.9.15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통지

수출증치세 환급률 취소, 인하, 상향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추가 발표

2006.9.29/2006.9.29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 및 가공무역 금지목록 확대 관련 보충 통지

9월 15일 발표한 일부 상품의 수출 증치세 환급률 조정 및 수출증치세 환급률 취소 상품 묵록 공고

2007.10.27/2006.11.1

일부상품 수출입 잠정세율 관련 통지

일부 수입 상품의 수입관세 인하 및 수출 관세 상향 또는 신규 부과

2006.11.1/2006.11.22.

가공무역 금지류 목록

804개 품목으로 확대

2007. 4. 5/ 2007.4.26.

가공무역 금지목록 발표

1140개 품목 추가

2007.6.20 /2007.7.1.

수출증치세 환급률 조정

환급 취소품목 687개,

환급 인하품목 2000여 개

2007.7.23 /2007.8.23.

가공무역 제한류 발표

1853개 품목 추가

2007.12.25/2008.12.21.

가공무역 금지류 발표

589개 품목 추가

자료원 : KOTRA 상하이 무역관

 

 ㅇ 상무부가 이번 금지류 추가 지정은 중국의 수출구조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저부가가치, 기술수준이 낮은 제품의 수출을 억제하고, 가공무역 및 전반적인 무역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올 1~11월까지 중국의 가공무역 수출액은 894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2005년과 2006년의 가공무역 비중이 각각 48.6%, 47.2%로 전반적으로 가공무역 비중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가공무역이 저부가가치 제품가공에 머무르고 있으며, 노동집약형, 저기술 제품에 집중돼 있고, 핵심기술·제품 디자인·소프트웨어 등은 대부분 대다수 다국적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임.

 

□ 신규 품목에 동·식물 제품, 광산자원, 환경오염유발제품 포함

 

 ㅇ 신규 품목에는 동·식물, 동식물 유지, 식품, 음료, 광산제품, 화학제품, 플라스틱 및 그 제품, 철강 및 그 제품, 알루미늄 제품이 포함됨.

  -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성분이 포함된 피혁제품, 모피·직물, 신발류, 액세서리제품, 안경, 시계 등의 제품이 포함됨.

  - 중국이 高一(고에너지 소모, 고환경오염, 자원소모형 산업)제품의 수출을 제한함에 따라 이번에도 이러한 거시적인 측면에서 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특히, 철강 및 철강제품의 경우는 기존에 금지품목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중국은 올 4월부터 철강제품의 수출환급률 인하, 수출관세 인상 등을 통해 철강제품의 과도한 수출증가를 억제해 온 바 있음.

  - 중국 철강협회 루어용셩 상무부회장 겸 비서장에 따르면, 중국의 철강 수출관세 정책의 조정에 따라 관련 부처는 이미 6차례에 거쳐 관련정책을 내놓았으며, 앞으로도 수출기업 자질(資質) 검증, 가공무역제한류에 철강제품 포함 등 관련 수출제한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 시사점

 

 ㅇ 최근 일련의 가공무역 제한조치로 가공무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무역수지 급증으로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제한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분석됨.

  -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2381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1775억 달러를 크게 초과한 수준임.

 

 ㅇ 중국진출 우리기업의 70% 이상이 가공무역에 종사하고 있어 금지류 추가목록은 우리기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최근 중국내 가파른 임금상승, 물가상승, 위앤화 평가절상,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환경 규제, 노무환경 등 각종 경영환경 악화의 영향으로 생산원가 급증의 부담을 안고 있어, 가공무역 금지 품목 확대시 현지 생산·수출기업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아웃소싱을 하는 바이어들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힘.

 

 ㅇ KOTRA 상하이 무역관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 및 투자유치 정책이 ‘양’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거듭하고 있어 이러한 정책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가공무역정책 조정은 이미 확고한 전략으로 정책 시행시기의 문제이지 큰 흐름을 바꿀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우리 기업의 경우 이러한 점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기존의 단순 가공수출형 무역형태를 탈피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자료원 : 상무부 홈페이지 등 각종 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