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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사업의 기회

KBEP 2007. 11. 25. 13:53

인도,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사업의 기회

- 인도 CDM 프로젝트 활동 활발, 전세계 34.02% 점유 –

2010년까지 탄소배출권 판매 30억 달러 예상-

 

 

 

 

 인도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의 개요

 

 ○ CDM사업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협력사업으로 개도국은 CDM 사업을 통해 줄어든 탄소량에 따라 획득한 탄소배출권을 선진국에 판매할 수 있음.

 

 ○ CDM 사업평가는 사업계획 단계에서의 타당성 확인(Validation)과 감축실적에 대한 검증(Verfication)의 두 단계로 나뉘어 짐.

 

 ○ 태양광, 태양열, 풍력발전, 바이오매스발전, 조력, 열병합 발전 등 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으며 유엔(UN)이 지정한 공식 인증기관으로부터 CDM 판정을 받으면 곧바로 감축실적 크레딧(CERs)을 거래할 수 있음.

 

 ○ 전세계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의 31%를 담당하고 있는 인도는 탄소배출권 또는 CER을 획득하기 위한 소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상당한 기회들을 주시하고 있음.

 

 ○ 현재 CDM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70여개 소규모 수력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며, 이 중에서 31개 프로젝트는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34개는 비준 단계에 있음.

 

 ○ 탄소 배출권은 국제시장에서 CO² 의 1톤은 약 8~17 유로의 가격에 이르고 있음.

 

 ○ 세계 은행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탄소 시장의 가치는 2005년 100억 달러에서 2006년 300억 달러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도 정부는 201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임으로써 탄소배출권을 확보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도의 탄소 배출권 시장 현황

 

 ○ 지금까지 인도 기업들은 전문가의 부족으로 인해 인증과정의 방법론과 측정방법에 대해 논쟁과 낮은 인식 때문에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중국기업에 뒤쳐져 왔었음.

 

 ○ 그러나 점차 인도 기업들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프로젝트의 등록 신청은 활발한 편이나 그에 따른 불인정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음.

 

 ○ 현재 인도의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시장의 규모는 5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까지도 적당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탄소 거래에 대한 수입에 대한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인도 정부(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도 탄소 배출량을 줄임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10억 달러 규모의 Carbon Credit 에 대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회를 인식하고 이를 가속화 하기 위한 방법을 고려 중임.

 

 ○ 아직까지 인도의 CER(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은 대부분은 가금류의 양계장 또는 생물 자원 프로젝트로부터 발생되고 있는 상황임.

 

등록된 CDM 프로젝트 현황

 자료원: http://carbonyatra.com

 

 탄소배출권(CER)의 발행

                        자료원: http://carbonyatra.com

 

 ○ CDM 프로젝트 활동으로서 CDM 집행위원회에 공식적인 인증으로서 CDM 프로젝트 활동과 관련된 CER의 발행과 인증, 비준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2007년 10월 1일 전체 813건에서 인도가 282건으로 약 34.02%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음.

 

 인도 탄소관련 프로젝트의 현황

 

 ○ 인도에서 냉각제 공장을 운영하는 Gujarat Flurochemicals 사는 최근 싱가포르의 Nobel Carbon Credit 사에게 향후 3년 동안에 걸쳐서 1000크로루피(2.5억 달러)규모의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을 판매하기로 협의했음.

 

 ○ Thermal 산화제를 설치해 폐기가스를 연소시켜 매일 1만2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여 탄소배출권 권리를 축적해 오고 있음.

 

 ○ 우선 GFL 사가 본 사업이 아닌 단순 탄소배출권 판매로 첫해 벌어들일 금액은 약 350크로루피(8700만 달러)로서 이는 이 회사 매출액인 182 크로루피(450만 달러)의 두 배이며, 순이익인 96 크로루피(2400만 달러)의 3.5배 수준인 금액임.

 

 ○ GMR 사는 발전소에 쓰이는 화석연료 대신에 Bagass(사탕수수의 설탕짜낸 찌끼로서 단열재, 펄프 연료로 쓰임) 와 Biomass 를 사용함으로써 작년에 탄소배출권으로 3 크로루피(75만 달러)의 여가 소득을 획득함.

 

 ○ 히마찰 프라데쉬에서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한 민간분야의 수력발전 프로젝트가 진행 중임.

 

 ○ 이 프로젝트에 따르면, 2007~17년까지 10년간 약 500만 CER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비율로 볼 때, 국제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은 5억 유로로 평가하고 있음.

 

 ○ 인도 최대의 정유회사인ONGC 사는 올해 85만 톤의 탄소배출권 획득해 1350만 달러의 매출 외 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onGC 사는 올해 UN에 등록된 두 개의 프로젝트와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또 다른 27개 프로젝트를 통해 탄소 배출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됨.

 

 ○ 인도의 Lanco Kondapalli Power Pvt Ltd 사는 안드라 프라데쉬 지역에 천연가스 기반의 전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CDM 등록을 신청했음.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32만3586 탄소배출권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인도의 탄소배출권 규제 상황

 

 ○ 탄소 배출권을 상품 또는 금융수단으로 취급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 정부로부터 탄소배출권을 통한 수익이 과세대상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 탄소 배출권의 판매를 통한 수익은 과세대상이 아닌 상황임.

 

 ○ 그러나 이미 정부에 이와 관련한 과세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이며, 탄소 배출권의 과세에 대한 업체 입장은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 환경공헌에 대한 특혜로서 면세 혜택을 부여해 달라는 입장임.

 

 ○ IDBI(Industrial Development Bank of India), State Bank of India, Exim Bank 그리고 Rabo India Finance 등의 은행들은 CDM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탄소 거래 과정에서 회사들을 지원하기로 발표함.

 

 ○ 그러나 은행들은 법적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은행들은 ECB(External Commercial Borrowing) 가이드라인 하에 해당되는 금융적인 수단으로 취급해야 할 지 등등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상황이며,

 

 ○ 이에 따라 여러 은행들이 인도 중앙은행에게 CDM 프로젝트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의 명확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조만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전망과 시사점

 

 ○ CERs의 가치는 현재 CERs시장에서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위험도 등으로 인해 CERs가격이 낮게 거래되고 있지만, 향후 탄소 배출권에 대한 대규모의 수요가 예상됨.

 

 ○ 인도의 CDM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CERs 의 발행과 관련 CDM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건설업계에서도 CDM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신재생에너지나 프로젝트나 인도의 그린빌딩 건설과정에서 CDM 인증을 통한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매립가스 발전시설 등 CDM 민간투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친환경 관련 한국기업의 프로젝트 투자, 또는 산업설비 및 부품의 공급 가능성을 살펴봐야 할 시점이라 사료됨.

 

 

자료원 : http://carbonyatra.com, 일간신문,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