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원 소개
○ 의회조사국 보고서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 제목: 남북한 개성산업공단 (The Kaesong North-South Korean Industrial Complex)
- 저자: Dick K. Nanto (Specialist in Industry and Trade / Foreign Affairs, Defense, and Trade Division), Mark E. Manyin (Analyst in Asian Affairs / Foreign Affairs, Defense, and Trade Division)
- 의회조사국(CRS)은 미연방의회 소속의 독립연구기관으로 여러 분야 가운데 북한 관련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의회에 보고함. 2007. 7월에 출간된 본 개성공단 관련 보고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배경설명 외에도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개성공단이 가지는 시사점을 다각적으로 분석 (단, 당관에서는 본 보고서 중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내용 및 미의회 정책대안(options)을 중심으로 분석, 요약하였음.)
□ 개성공단과 미국정책의 연관성
○ 한국 정부는 한미 FTA를 통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 실현을 희망하고 있음
○ 개성공단의 평양 정권의 외화수입원으로서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미정부의 수출통제(export control) 대상 제품을 미국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함으로, 현 미국 정책과 변화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
□ 한국산 원산지 인정의 문제
한미 FTA 협정문 관련 규정: 협정문 부속서 ‘22-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는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 설립 및 매년 최소 1회 회합을 통해 역외가공지역 지정여부, 지정기준(즉, 원산지 상품 간주 기준) 및 총투입가치 최대 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협정문 부속서 22-나에 역외가공지역(OPZ) 지정 기준의 하나로 적시된 “현지 경제의 그 밖의 곳에서 일반적인 상황 및 관련 국제 규범”(쟁점 1)의 해석상의 문제점
- “현지 경제(local economy)”가 북한 경제를 의미하는지 혹은 남한 경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함
-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조건 하에서 개성공단(KIC)에서 제조된 제품에 대해 역외가공지역(OPZ) 위원회에서 FTA 원산지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의 해석상의 문제가 있음
○ 개성공단(KIC)에서 생산된 중간재를 가지고 한국에서 최종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산지 규정(쟁점 2)
- 현재 북한산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위해서는 직접 및 우회 수입을 막론하고 반드시 美재무부 외국자산통제청(OFAC)의 사전신고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제약이 있음
○ 비용경쟁 우위(쟁점 3)
- 저비용 북한 노동을 통해 개성에서 제조된 제품이 한미 FTA에 의거 한국산 제품으로 미국에 수입될 경우, 한국수출업자들이 미국내 경쟁업체에 비해 매우 큰 폭의 비용경쟁 우위를 누리리라 예상됨
□ 한국의 기타 FTA 체결국과 미국 간의 상대적 국익 관계
○ 동아시아 외교 각축전 판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북핵문제해결 및 북미관계 정상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미국이 개성공단(KIC)제품에 대한 한국 원산지 인정을 계속 거부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개성공단(KIC) 생산제품을 수출하는 한국기업은 미국 시장 진출을 꺼릴 것으로 전망
- 결국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ASEAN, EFTA 외에도 향후EU에 까지 상대적 외교적 우위를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미의회의 향후 정책 대안 제시
○ 개성공단(KIC)의 OPZ 제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피력하거나,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한 조건 제시(대안 1)
○ 개성공단(KIC)의 노동, 환경 및 기타 조건에 의회 토론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북한의 개혁 유도(대안 2)
○ 한미 FTA 비준 이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회 감독 강화(대안 3)
○ 기존의 대북경제제재 및 민군겸용기술 수출통제에 대한 수위 조절을 통해 한국기업의 개성공단(KIC) 진출 속도를 간접적으로 조절(대안 4)
○ 미국기업의 개성공단(KIC)내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 또는 유도를 통해 개성공단(KIC)의 국제적 위상 조절 (대안 5)
○ 기타 국가 및 EU 등의 국가연합체들이 각각 한국과 체결하는 FTA에 개성공단(KIC)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 미국정부 의견 개진(대안 6)
○ 북한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대미진출규제 부과(대안 7)
○ 북핵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에 최혜국대우 부여 및 경제금수조치 해제(대안 8)
* 자료원: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eport for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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