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서,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 명시한 기후보안법안 도입
- 총량거래제, 온실가스 의무적감축 등의 내용 포함 -
□ 개황
○ 지난 10월 18일 미 상원 의원 Joseph I. Lieberman(코네티컷, 무소속)과 John W. Warner(버지니아, 공화당)는 미국 기후보안법안(America's Climate Security Act of 2007)을 도입
○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에 기업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장려해왔던 것과는 달리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과 이의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 거래제(cap and trade)를 시행하는 것으로 요약 가능
□ 미국 기후보안법(America's Climate Security Act of 2007) 주요 내용
○ 실질적이고 확인 가능한 강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 전력, 산업현장, 운송수단 연료(이 3개 섹터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전체 미국 온실가스의 75%를 차지)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2005년을 기준년도로 2020년까지는 15%, 2050년까지는 70% 감축하는 중장기적 목표 설정
- 목표 달성시 2050년 미국의 총 온실가스 배기량은 2005년의 약 51~63%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 이 수치는 국제적 과학 커뮤니티에서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 감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80%에는 미달하지만 이제까지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방관자 입장을 고수(교토 의정서 미비준 등)해 왔던 미국으로서는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 가능
* 부시 행정부는 2001년 3월 교토의정서 비준 거부를 선언 강제적으로 2008~12년 기간 1990년 대비 7%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정한 교통의정서를 채택하는 대신, 2002~12년까지 온실가스 농도11)를 자율적으로 18% 감축할 목표 설정 |
○ 시장원리를 도입한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거래제(cap and trade) 시행
- 총량거래제란 정해진 의무기간 전체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지정해 적은 비용으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장비를 가진 기업은 초과 할당분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배출량 감소 기술에 대한 투자 및 혁신을 촉진시키는 인센티브 제공
- 2012년에 개시될 계획으로 처음에 보유하게 될 배출량 할당분은 정부가 무상으로 나눠준 것과 경매를 통해 정부로 구입한 것으로 구성되며, 무상배포 할당량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
- 할당량 판매를 통해 거둬들인 수익은 탄소 배출량 감축기술을 개발하고 중저임금 미국 가계에서 날로 높아만 가는 에너지 비용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 한편, 에너지산업 분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유망기술(클린 기술)을 훈련시키는데 사용할 예정
- 아울러, 대통령이 법 발효 8년 후, 수입상을 대상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철강, 알루미늄 등의 제조품(기후보안법에 상응하지 않게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국가에서 생산)에 대해 배출 크레딧(오염 방출량에 상응하는)을 제출하도록 의무화시킬 수 있는 권한 부여
- 이 법안에 의해 직접적으로 커버되지는 않지만 다른 정보원을 통한 오염물질 감축도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 가능. 단, 이와 같은 옵셋(offsets)을 통한 감축은 개별 할당량의 15% 내에서만 인정. 배출량 총량규제(caps)가 있는 국가와 국제무역을 할 경우 추가적으로 할당량의 15%까지 감축한 것으로 인정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글로벌 활동에 지지부진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선회한 것으로 판단되나 의회 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강경하게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반대하고 있는 부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
○ 그러나 최근 전직 미 부대통령 앨 고어가 제작한 “Inconvenient Truth" 등의 영화가 개봉돼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관심도가 한층 고조된 상태이고 유럽을 중심으로 한 국제 커뮤니티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입장(자율적 감축)만을 되풀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워싱턴 포스트지 등 유명 언론매체 사설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요구를 수용해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연방정부 차원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대비 필요
- 이 법안의 통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계기삼아 실질적으로 미국 내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 일례로 수입상에게 온실가스 대량방출 제조품(온실가스 대량 방출국가로부터 생산)에 대해 배출 크레디트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할 경우 주요 대미 수출품에 하나가 철강인 한국에는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
자료원 : Washington Post, National Environment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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