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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미가공 플라티늄·귀석·반귀석 등 수출쿼터 철회

by KBEP 2007. 10. 14.

우크라이나 미가공 플라티늄·귀석·반귀석 등 수출쿼터 철회

- 금·은 등은 연말까지 수출쿼터 유지 -

 

  

 

□ 2006년 12월부터 쿼터제  실시

 

 ○ 우크라이나는 2006년 12월 29일부터 실시해 온 귀금속 수출 쿼터품목을 2007년 9월 19일부터 일부 철회함. 이번 수출 쿼터철회로 수출이 자유로워진 품목은 다음과 같음.

  - 가공 안 한 플라티늄(HS 7110)

  - 가공 안 한 귀석 및 반귀석(호박 등) : HS 7103

  - 가공 안 한 다이아몬드 : HS 7102

 

 ○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해 수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과 쿼터량은 다음과 같음.

 

품목

   HS NO.

 쿼터 량

가공 안 한 은

7106

 1,000 Kg

가공 안 한 금

7108

    80 Kg

스크랩 금, 스크랩 은

7112 10, 7112 90

   500 Kg

 

□ 쿼터제 연말 까지 한시적 실시

 

 ○ 우크라이나 정부의 상기 품목 쿼터제 실시로 지난 8개월 동안 수출이 위축돼 가공 안 한 금 수출 64㎏, 은 3㎏ 등 저조한 실적을 보여 왔음. 이에 따라 현재 지속 실시하고 있는 상기 품목의 수출 쿼터제도 연말까지만 실시할 전망임.

 

 ○ 상기 품목의 올해도 대 한국 수출 역시 전무한 상황이나 향후 수출 쿼터제 완화 및 폐지로 수입 가능성이 높음.

 

 

자료원 : 우크라이나 정부 관보 (2007.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