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월 1일부로 정율 소득세율10% 부과 –
- 지하경제 양성화·사회전반 투명성 제고 효과 -
□ 불가리아 정부, 정율 소득세(Flat Income Tax) 제도 도입키로 결정
○ 최근 불가리아 3당 연합 대표 및 각부 장관들이 모여 2008년 예산편성에 대한 거시적인 틀을 논의,결정했음.
- Plamen Oresharski 불가리아 재정부 장관 말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2008년부터 정율 소득세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음.
- 정율소득세 제도란, 소득액에 상관없이 정율적으로 모든 소득액에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임.
- 물론, 극빈 생활대상자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면세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나 아직 공식적으로 명시된 자료는 없음.
○ 불가리아는 소득수준에 따른 누진세율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개인 소득세율은 다음의 표와같음.
연간소득(BGN) |
소득세 |
0-2,160(월 180)이하 |
면제 |
2,160(월 180)초과 ~ 3,000(월 250) 이하 |
2,160 초과 금액의 20% |
3,000(월 250)초과 ~ 7,200(월 600) 이하 |
168 + 3,000 초과 금액의 22% |
7,200(월 600)초과 |
1,092 + 7,200 초과 금액의 24% |
자료원 : 불가리아 통계청(NSI ; 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
- 상기 표와 같이 불가리아의 고소득자들이 징수해야 되는 소득세 부담액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이로 인해 상당수의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제 소득액보다도 낮은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는 실정임.
- 불가리아 정부는 이러한 음성 관행을 축소 및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율 소득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게 됨.
○ 지하경제가 상당부분 양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불가리아 사회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음.
○ 정율 소득세 제도의 도입에 따라 소득세율이 10%로 감소된 것처럼 사회보장세율(현 36% 수준 : 24%는 고용주 부담, 12%는 피고용자 부담)도 10%대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됨.
○ 이와 같은 개인 소득세율의 감소는 근로자와 사업가들의 열의 진작,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등의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정보원 : Intelligence News(www.securities.com), 불가리아 유력 일간지(Dnevnik;www.dnevnik.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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