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입력 2022.01.28 15:43 남양유업 홍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 홍 회장 측 이의신청 했으나 재판부 거부 담당 재판장, 한앤코 법률 대리인인 화우 출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복했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기한 것이다. 남양유업 소송 패소는 이번까지 3회째다. 법원은 총 3회에 걸친 소송에서 한앤코가 모두 승소했다. 홍 회장 측 불복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먼저 가처분 소송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했다는 점이다.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지난 24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