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한성
- 입력 2018.05.24 20:38
【앵커】
2013년 남양유업 사건을 계기로 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위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은 여전하다는 지적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최한성 기자입니다.
【기자】
남양유업은 5년 전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등을 대리점에 강제로 떠넘기는 이른바 '물량밀어내기'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본사의 30대 직원이 대리점주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김웅/남양유업 대표이사 :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국민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이후 대리점법이 제정됐지만 본사의 횡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의 거래관행 개선과 대리점주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공정위는 매년 업종별 서면실태조사를 벌여 거래관행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중엔 의류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또 대리점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금지행위 외 세부 금지행위를 고시로 지정해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한다는 방침입니다.
피해 대리점의 신고에 의존해선 불공정 거래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실태조사와 분쟁조정 신청 정보, 그리고 기타 정보들을 종합해서 다수 반복, (위법행위가) 빈발하는 업체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하겠다.]
아울러 업종별 표준대리점 계약서도 보급해 기업들이 스스로 바람직한 거래관행을 만들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취재 : 이시영, 영상편집 :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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