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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수직농장 들어선다…스마트농업 돌파구 찾는 정부

KBEP 2024. 3. 27. 05:42
입력2024.03.26 14:54
 
2027년까지 스마트 농업 30% 달성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스마트농업 발전에 필요한 스마트팜 기자재ㆍ데이터 기반 솔루션ㆍ수직농장 산업 활성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스마트 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공 환경에서 농작물을 기르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들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법령을 개정한다. 농지에서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도 1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가인구가 줄고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농업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해 스마트 온실 보급률을 지난해 14%에서 2027년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매출 100억원 이상인 스마트농산업 기업도 2021년 23곳에서 2027년 100곳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업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수직농장은 건축물에서 운영되는 공장식 작물 재배 시설이기 때문에 제조업 공장 등으로 입주 자격이 제한된 산업단지에 들어설 수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도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종 확대에 따른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수직농장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다음 법령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7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할 때 필요한 일시 사용 허가 기간도 현행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촌특화지구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농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앨 예정이다. 수직농장을 농지 이용 행위로 볼 수 있도록 근거 법령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수직농장은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농지전용을 거쳐야만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스마트농업 중장기 육성계획도 만들어진다.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중앙 단위의 2025~2029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내년부터 연도별 시도계획과 연계 수립해 정책 효율성을 향상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3월에 시작해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도 도입된다. 정보통신기술(ICT) 시설 구축과 운영관리 등 10개 분야 핵심 직무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학과 농업기관 등 2개소를 시범 운영한 뒤 현장 수요에 따라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도 활성화된다. 중동지역의 관 주도산업 생태계를 고려해,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실무위원회와 경제협력단 교류 등 기업 진출을 위한 가교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요 수출 유망국을 중심으로 한국형 시범 온실을 전진 배치해 신규시장 개척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 스마트농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스마트 온실을 도입한 농가는 단위 생산량이 32% 증가했고, 노동시간은 8% 감소했다. 면적당 농업소득은 46% 증대되는 성과를 거뒀다.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이 동시에 줄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한국에선 스마트농업 확산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출처 : 한경

기사원문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267207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