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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등 정보 표기 의무화

KBEP 2024. 1. 13. 05:20
제조업자가 금지 원료 해제 요청할 수 있게 돼
박수연 기자 | waterkite@beautynury.com
입력 2024-01-12 06:00 
 
화장품 겉포장에 명칭과 성분, 사용기한 등의 표기가 의무화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개정안 3건을 병합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았다.

먼저, 화장품의 겉포장에 제품 정보 표기의 의무화다.  기존 화장품법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영업자는 화장품의 1차 포장(제품을 감싸는 포장)과 2차 포장(1차 포장에 추가한 포장) 중 한 곳에만 제품 정보를 표기하면 됐다. 

개정안(대안)에선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주의사항 등을 기재·표시하도록 하는 등 문언을 명확히 정비했다. 

2차 포장이 된 제품의 경우 1차 포장에만 제품 정보가 기재된 경우 소비자들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화장품 제조업자가 금지 원료의 금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화장품 원료의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는 권한은 명시돼 있으나 금지 원료의 해제 및 변경 절차와 그 권한은 없었다. 또, 화장품 제조업자 등이 화장품 금지원료의 금지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없었다. 

개정안(대안)에선 화장품법 제8조제6항에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화장품 금지 원료의 금지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고,  제8조제7항엔 식약처장이 금지의 해제와 변경을 검토해 이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법적권한을 명시했다.

한편, 화장품법 일부개정안 대안은 정부의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는 이달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외부 포장에 화장품 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제조·수입된 화장품에 먼저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화장품은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따라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등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은 앞으로 2년 안에 포장을 개선해야 한다.
 
출처 : 뷰티누리